[소유권이전등기][공1992.10.15.(930),2747]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지급한 대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불이행 자체로써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지 여부(적극)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지급한 대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매수인이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불이행 자체로써 위 매매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피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은 이 사건 소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는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대리권흠결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제기된 적법한 소로서 대리권 흠결이 없다는 판단을 전제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0.6.26. 판시 재심사유를 알게 된 후, 그로부터 30일내인 같은 해 7.6.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재심기간의 계산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판시 중도금과 잔금을 그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옳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인 피고가 매도인인 원고에게 판시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지급한 대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불이행 자체로써 위 매매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8.13. 선고 91다13717 판결 ; 1988.12.20. 선고 87다카311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견주어 대비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