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8.8.1.(63),2010]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있고 그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있고 그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를 들어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소외 2가 1994. 7.경 그들의 이 사건 각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원고들에게 각각 양도하고 그 양도·양수에 대한 피고의 인가가 그 무렵 있었는데, 피고는 1996. 5. 4.에 이르러, 위 소외인들이 위 양도 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이미 각 그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양수인인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들이 위 양도 전에 그와 같이 각 그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다면 이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면 개정됨) 제31조 제1항 제1, 4호 소정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인 "사업면허자가 직접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중대한 면허의 조건에 위반될 뿐 아니라 위 각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함이 불가능하여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함에 적법하지 아니한 때" 에도 해당되어 각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겠고, 위 소외인들이 그 후 각 그 운송사업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위 같은 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양수인은 그 운송사업면허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이어서 그 양도·양수 후에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하여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위 같은 법 제28조 제4항 및 제31조 등의 해석을 잘못하고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