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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7.11.1.(45),3315]

판시사항

[1] 출장 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2] 출장 중 과음 후 숙소에서 자다가 두개골골절상을 입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2] 출장 중 과음 후 지정된 숙소에서 자다가 물을 마시거나 용변을 보기 위한 등의 목적으로 일어나 다니던 도중에 숙소의 벽이나 바닥에 머리가 부딪쳐 두개골골절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 1992. 11. 24. 선고 92누11046 판결 ,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소외인은 소속 회사의 회장을 그 운전하는 회사차량에 태우고 출장을 간 운전기사로서 그 다음날 저녁 이전까지는 회장의 일정관계로 차량을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피로를 잊고 숙면을 취하기 위하여 그를 안내하는 회사 직원 2명과 같이 지정된 숙소 내에 있는 주점에서 잠자기 전 1시간 30분 동안 다소의 술을 마신 것인데, 비록 위 소외인이 피곤한 상태에 있었던 관계로 많이 취하기는 하였지만 술을 마신 동기와 그 장소, 마신 시간과 그 양, 같이 마신 일행의 구성 등에 비추어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순전히 사적인 행위나 자의적인 행위로 볼 것은 아니고, 또한 위 소외인이 두개골골절상을 입게 된 다른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호텔 객실에서 잠을 자다가 화장실을 가거나 또는 물을 마시기 위한 등의 목적으로 일어나 움직이다 술에 취한 관계로 호텔 객실의 바닥이나 벽 등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골절상을 입게 된 것이 아닌가 추단되고, 위 소외인은 결국 위와 같이 입은 두개골골절상이 원인이 되어 경막외 출혈을 일으키고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위 소외인의 사망은 출장업무의 수행 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4.29.선고 96구18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