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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8. 26. 선고 2015구합72054 판결

망인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들이 향후 망인의 주식 취득에 포괄적으로 승낙한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5656(2015.05.21)

제목

망인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들이 향후 망인의 주식 취득에 포괄적으로 승낙한 것임

요지

원고들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신청서는 필적 등으로 볼 때 원고들의 부친이 직접 개설하여 망인에게 건넨 것이 분명하고, 망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특별히 주식 취득에 대한 보고 및 승낙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이상 포괄적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054

원고

○○○외1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8. 2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별지 1 순번 1 내지 10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및 원고 김□□에 대하여 한 별지 2 순번 1 내지 8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외조부이다. 망인은 2002. 7. 30. ○○증권 주식회사에서 원고 김○○ 명의의 증권예탁계좌(계좌번호 : 000-00 -0000000)를, 2004. 9. 3. ○○증권 주식회사에서 원고 김□□ 명의의 증권예탁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를 각 개설하였다(이하 위 각 증권예탁계좌를 '이 사건 각 계좌'라고 한다). 망인은 이 사건 각 계좌의 개설일 무렵부터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해 상장 주식을 거래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3. 9.경 원고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해 거래되어 매년 말일 기준 원고들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각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망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4. 8. 1. 원고들에 대하여 각 증여세를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당시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액을, 원고 김○○에 대하여는 2002년부터 2012년 과세연도까지, 원고 김□□에 대하여는 2004년부터 2012년 과세연도까지, 매년 말일 각 원고들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주식 수에 당일 종가를 곱하여 각 증여가액을 산출한 다음, 여기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세대생략증여의 할증과세규정(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을 적용하여 30%를 가산하고, 다시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0.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생략증여의 할증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15. 5. 21. '피고의 각 증여세부과처분 중 세대생략증여의 할증가산액을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는 한편,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도 아울러 하였다.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대로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를 일부 감액하는취지의 경정결정을 하였다. 나머지 세액은 별지 1, 2의 각 '총 결정세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이하 당초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위 경정결정에 따라 감액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큼의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① 이 사건 각 계좌는 망인이 원고들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한 것이다. ② 설령 이 사건 각 계좌의 개설에 원고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계좌를통한 주식의 취득에까지 원고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③ 설령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한 주식의 취득에까지 원고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을 대리하여 망인에게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원고들의 부친 김◇◇는 원고 김○○으로부터는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동의는 효력이 없고, 원고 김□□은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부친인 김◇◇가 원고 김□□의 친권자로서 적법한 대리권은 있었지만 그 동의는 원고 김□□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막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만을 부담케 하는 친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역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원고들은 김◇◇가 망인에게 이 사건 각 계좌개설을 위한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계좌를 개설하게 한 행위, 즉 계좌개설행위 자체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기는 하나, 결국 그 취지는 망인과 원고들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없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여 주장을 정리하도록 한다). 따라서 망인과 원고들 사이에 주식 취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망인은 이 사건 각 계좌 개설 당시 1인당 공모주 청약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다.

2) 예비적 주장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김○○은 2002 과세연도, 원고 김□□에 대하여는 2004 과세연도에 원고들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주식에 대한 각증여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은 위법하다.

가) 설령 망인과 원고들 사이에 주식 취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는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한 첫 해 취득하는 각 주식에 대하여만 명의신탁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후 거래되는 모든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 또한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첫 해에 원고들에게 명의개서 된 각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음에도, 이후 그 주식을 처분하고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식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인데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후 그 주식을 처분하고 동일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과세형평에 반하며,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고 연중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때마다 반복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인데 이는 심히 부당하다.

3) 예비적 주장 2

원고들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증여세의 납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증여세를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

가) - ① 주장

이 사건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명의개서된 각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망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망인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중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은 김◇◇가 2014. 9.경 작성하여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진술서인데, 그 내용은 '망인이 2002. 7.경 김◇◇에게 원고 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다며 제반서류를 요청하여, 김◇◇는 원고 김○○에게 이유는 설명하지 않은 채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당시 원고 김○○이 주민등록증을 찾지 못하여 망인에게 그 대신 원고 김○○의 주민등록등본과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다', '망인이 2004. 9.경 김◇◇에게 원고 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다며 제반서류를 요청하여, 김◇◇는 원고 김□□에게 역시 이유는 설명하지 않은 채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망인에게 원고 김□□과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다'는 것으로서 결국 망인이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였을 뿐 김◇◇나 원고들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 명의의 각 증권계좌 개설신청서(갑 제7, 8호증)에 나타난 필적은 김◇◇가 관할 세무관청에 제출한 차명계좌개설경위서(을 제7호증)나 세무관청에서 조사받으면서 작성된 심문조서(을 제8호증)에 나타난 김◇◇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관할세무관청에 제출한 문답서(을 제9호증)에 나타난 망인의 필적과는 상이함이 육안상으로도 명백하다. 또한 원고 김□□의 증권계좌 개설신청서(갑 제7호증)의 자택주소 란에는 당초에 원고들과 김◇◇의 당시 주소지였던 '○○구 ○○동 000 ○○아파트 000동 000호'가 기재되었다가 나중에 망인의 주소지인 '○○동 00-00'로 변경된 흔적이 나타난다. 나아가 원고 김○○은 당시 22세의 성년자임에도 원고 김○○의 예금계좌 개설을 위해 김◇◇의 주민등록증도 함께 건네주었다는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계좌는 김◇◇가 직접 개설하여 망인에게 건넨 것이 분명하다고 보이므로, 결국 갑 제6호증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 망인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 ② 주장

이 사건 각 계좌는 보통의 증권거래계좌로서 이를 통하여 계좌명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는데에 원고들이 동의하였다는 것은, 망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특별히 주식 취득에 대한보고 및 승낙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지 않은 이상, 향후 망인이 자유로이 원고들 명의로 주식 취득을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원고들이 향후 취득하게 될 주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 ③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김◇◇가 원고 김○○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부여받지 못한 채 원고 김○○ 명의로의 주식 취득에 동의를 하였다는 사실은 원고 김○○이 입증해야 하는데,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김○○은 과세관청에 '2002년경부터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은 부모님이 보관하고 자신의 자금을 관리해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 김○○은 김◇◇에게 자신의 자산관리와 관련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한편 김◇◇가 원고 김□□의 친권자로서 원고 김□□ 명의로의 주식 취득에 대하여 동의(또는 원고 김□□ 명의의 계좌개설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원고 김□□에 대하여 친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나중에 과세관청으로부터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되어 증여세를 부과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특히 망인과 원고 김□□의 관계, 망인이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하여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주식 거래를 하여 왔고 실제로 매해 그 주식 가액이 상당한 정도로 늘어났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이 향후 원고 김□□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그대로 증여할 가능성 및 김◇◇도 당시 그 이를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각 계좌의 개설 목적이 공모주 청약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조세회피목적'은 차명주식의 취득에 따른 조세회피의사를 의미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망인이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각 주식의 배당금은 637,041,710원에 이르는데도 배당소득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소득 합산신고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유리한 누진세율을 적용받아왔던 점, 한편 망인은 오랫동안 염전사업과 임대사업을 해왔고 주식거래 경험도 다수 있었기 때문에 배당소득의 과세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결국 망인이 원고들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목적에는 조세회피목적도 분명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주장 1

가) 망인과 당사자들의 의사를 이 사건 각 계좌 개설 첫 해에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만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는 데에 원고들이 동의하였다는 것은, 망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특별히 주식 취득에 대한 보고 및 승낙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지 않은 이상, 향후 망인이 자유로이 원고들 명의로 주식 취득을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원고들이 향후 취득하게 될 주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한편 이 사건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재적 성격을 가진 규범인 점, 이 사건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 재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여전히 명의신탁자인 점(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은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증여받는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주식 취득자금이 아닌 주식 그 자체인 점(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두43650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첫 해에 원고들에게 명의개서 된 각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음에도, 이후 그 주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식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고, 이후 그 주식을 처분하고 동일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과세편의상 이를 제외하였을 뿐으로 보이며, 나아가 비상장주식의 경우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고 연중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때마다 반복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 역시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의 당연한 결과로서 그 규정의 취지상 부당하다고 볼 것도 아니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예비적 주장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관하여도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의 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2826 판결 참조), 원고들이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일반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과세관청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신고 및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