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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1263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6.2.15.(4),626]

판시사항

[1] 기명날인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나 액면 등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명날인이나 날인을 요하는지 여부

[2] 무인에 의하여 발행일자와 액면을 정정한 당좌수표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수표법상 발행, 배서, 보증, 지급보증 등 이른바 수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기명날인을 그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명날인에는 무인을 포함하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수표행위와 수표문언의 사후 정정행위와는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미 기명날인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나 액면 등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정정하는 곳에 기명날인이나 또는 날인을 하여야만 그 정정행위가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부정수표단속법의 입법목적은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수표법상 유효한 수표가 아닌 경우에도 실제로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2] 무인에 의하여 발행일자와 액면을 정정한 당좌수표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견해에 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93. 1. 3.경 피고인의 집에서 액면 금 180,000,000원, 발행일 1994. 5. 30.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공소외 조정순에게 교부하여 동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라는 이 사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3. 1. 3. 위 조정순으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발행일자 같은 해 3. 5., 액면 금 1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위 조정순에게 교부하였다가, 같은 해 4. 3. 추가로 금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당좌수표의 발행일자를 같은 해 5. 3.로, 액면을 금 30,000,000원으로 각 정정(이하 제1차 정정이라고 한다)하고 그 정정한 곳에 피고인이 날인한 후 위 조정순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후 위 조정순에 대한 채무가 계속 누적되어 총 채무액이 금 180,000,000원에 이르자, 같은 해 7. 2. 위 당좌수표의 발행일자를 1994. 5. 30.로, 액면을 금 180,000,000원으로 재차 정정(이하 제2차 정정이라고 한다)한 다음 피고인의 인장이 없어 위 각 정정한 곳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위 조정순에게 교부한 사실, 위 당좌수표는 소지인인 위 조정순이 1994. 6. 2.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발행일이나 수표금액 등 수표요건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된 각 부분에 발행인의 날인이 되어 있어야 그 수표가 유효하고 발행인의 날인만이 수표의 발행요건이므로 발행인의 날인이 아닌 무인에 의하여 발행일이나 수표금액을 정정한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위 제2차 정정에 의하여 발행일이 1994. 5. 3.이고 액면 금 180,000,000원으로 정정된 위 당좌수표는 무효의 수표라 할 것이고(이 사건 당좌수표가 위 제1차 정정 후의 발행일이 1993. 5. 3.이고 액면 금 30,000,000원인 당좌수표로서는 유효하다고 보여지나 위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면 지급제시기간 도과 후에 지급제시되었다), 달리 위 당좌수표가 유효한 수표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수표법상 발행, 배서, 보증, 지급보증 등 이른바 수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기명날인을 그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명날인에는 무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나 ( 당원 1956. 4. 26. 선고 4288민상424 판결 , 1962. 11. 1. 선고 62다6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수표행위와 수표문언의 사후 정정행위와는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미 기명날인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나 액면 등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정정하는 곳에 기명날인이나 또는 날인을 하여야만 그 정정행위가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부정수표단속법의 입법목적은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수표법상 유효한 수표가 아닌 경우에도 실제로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 1983. 9. 13. 선고 83도1093 판결 , 1993. 9. 28. 선고 93도18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발행함에 있어 발행인란에 적법하게 기명날인을 마쳤고, 위 제1차 정정시에 위 당좌수표의 발행일자와 액면을 정정함에 있어서도 정정하는 곳에 정정인을 날인하였는데, 다만 제2차로 위 당좌수표의 발행일과 액면을 정정할 때에만 정정하는 곳에 날인 대신 무인을 하였던 것일 뿐이며, 한편 위 제2차 정정 후의 위 당좌수표의 외관상 제1차 정정시에 그은 삭제선 위에 날인된 정정인이 위 삭제선과 연결하여 그은 제2차 정정을 위한 삭제선 위에 날인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는데다가, 실제로 이 사건 당좌수표가 소지인에 의하여 은행에 지급제시된 후 지급거절된 이유도 위 제2차 정정시에 날인이 아닌 무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지급거절된 것이 아니라, 위 제2차 정정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좌수표는 당초 피고인에 의하여 수표법상의 요건을 갖춘 유효한 수표로서 발행 교부된 것이고, 피고인이 사후 위 제2차 정정시에 무인에 의하여 그 발행일자와 액면을 정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정행위가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위와 같이 정정된 곳에 무인이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좌수표는 정정된 문언에 따라 실제로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와 다른 견해에 선 원심판결에는 수표문언의 정정행위와 위 법조항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위법은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5.4.28.선고 94노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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