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공2006.11.15.(262),1936]
[1] 발명이 특허장애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 취지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청구항을 뒷받침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청구항을 뒷받침하는지를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하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의 취지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도면은 특허출원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도면만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도면은 실시예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발명의 구성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서 도면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면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청구항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 특허법 제42조 제2항 , 제97조 [2]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3] 특허법 제42조 제2항
[1]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734 판결 (공2001하, 2194)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3546 판결 (공2005하, 1990) [2]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후1120 판결 (공2006상, 1070)
주식회사 에스피일레멕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수)
니혼덴산 산교 가부시기가이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외 4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734 판결 , 2005. 11. 10. 선고 2004후35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모터식 댐퍼장치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틀체’라는 기재는 그 자체로 기술적인 의미와 그것이 포섭하는 범위가 분명하므로 이를 ‘통로에 짜 넣거나 끼워넣는 방식으로 결합되는 별개의 구성인 틀체’라는 의미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7에 나타난 틀체의 양쪽 끝에 실선이 도시되어 있고 틀체 단면의 해칭이 반대방향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위 틀체는 통로 본체와는 별개의 부품으로 만든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달라질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5항, 제7항 내지 제10항 발명, 그리고 제12항 발명은 원심 판시의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는 특허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후1120 판결 참조). 한편, 특허법 제42조 제2항 은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와 더불어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면은 특허출원서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도면만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도면은 실시예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발명의 구성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서 도면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면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청구항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있어서 배플이 냉기구를 닫았을 때는 틀체가 배플의 선단을 덮고, 배플이 냉기구를 열었을 때 배플의 선단이 틀체에서 노출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터식 댐퍼장치’를 특허청구범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위 청구항에 대응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도면 7을 비롯한 첨부 도면의 내용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그 청구항이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6항 발명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에 위배하여 특허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세서의 기재불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