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340]
국세심사청구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
1972.2.29. 선고 71누110 판결 (판례카아드 10013호, 대법원판결집 20①행26 판결요지집 국세심사청구법(폐) 제5호(1)1877면)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필선)
전주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추진수)
1971. 6. 1.
피고가 1970. 4. 24. 소외인에 대한 증여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상업은행 전주지점에 불입한 적금(1968. 8. 27. 계약 제808,890호) 416,79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주된 청구로서 주문과 같은 판결을, 예비적 청구로서 주문과 같은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피고가 주문에 적혀있는 바와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우선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 내지 제4호증의1,2, 을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보면 피고가 1968. 7. 25. 소외인에게 대하여 동인이 원고로부터 전주시 중앙동 3가 73의 2 대지 54평과 동 지상 목조와즙 2계건 점포 1동, 건평 계하37평, 계상15평을 증여 받았다하여 그 증여세 금378,900원을 부과하여서 동인이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조사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다시 광주지방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결과 1968. 11. 14.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청구가 인용되어서 마침내 피고가 한 위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내려져 피고가 이에 따라 동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 그런데 1969. 2. 8. 경 감사원의 광주지방국세청 감사에서 위 부과처분 취소결정이 잘못 되었다는 이유로 당초의 부과처분대로 부활과세 하라는 지시가 있어 1969. 2. 13. 피고가 소외인에게 위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였기 때문에 동인이 이에 불복 다시 감사원 심사청구 절차까지 거쳤으나 1969. 12. 23. 그 청구가 기각된 사실 및 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의 증여자라는 이유로 소외인이 납부할 증여세의 연대 납부의무자로 보고 이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달리 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국제심사청구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그 성질상 소원법상의 소원의 재결과 다툼없다 할것이고 소원법 13조 는 재결행정청에서 행한 소원의 제결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였고 모름직이 재결은 일정한 쟁송절차를 거쳐 행하여지는 판단행위이므로 성질상 보통의 행정행위와는 달리 판결과 같은 확정력을 가지고 재결행정청 자신도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기속력을 갖는다 할것이고 따라서 재결행정청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한 재결은 그후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새로운 재결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처분행정청도 그 재결에 어긋나는 어떤 처분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도리켜 이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바에 의하면 소외인이 광주지방 국세청장에게 동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한 결과 1968. 11. 14. 동 국세청장이 그 청구를 받아들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가 그 처분을 취소한 것이 명백하고 따라서 재결행정청인 광주지방국세청장이 한 위 취소결정은 당해 행정청 및 처분청인 피고를 기속하는 것이므로 그 결정에 따라 피고가 한 위 부과처분의 취소는 확정적으로 그 효력이 당사자에게 미치게되어 소외인은 같은 원인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권리를 갖게 될 것이고 이후 위 재결행정청인 광주지방국세청이나 피고는 그에 어긋나는 어떤 결정이나 처분을 할 수 없고 감사원의 지시등이 그 결정이나 처분을 좌우할 아무런 근거를 마련할 수 없는 한편 그 지시에 따라 앞에서 본바와같이 비록 피고가 소외인에게 다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상속세법 제31조 제3호 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되 다만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가령 증여자라고 하더라도(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부동산 명의 신탁자도 일응 증여자로 보여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증여를 받은 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뒤에 이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 주된 납세의무자인 증여를 받은 자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거나 부과된 납세의무가 확정적으로 취소되어 버렸다면 증여자도 이에 따라서 이를 납부할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할것인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증여를 받은 자라는 소외인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취소되고 이에따라 피고가 그 부과처분을 취소해 버린 이상 그후의 일련의 사정에 의하여 피고가 위 결정에 어긋나게 다시 부과처분을 한것이 당연 무효의 것인바에야 원고에게도 확정적으로 그 납세책임이 소멸되었다 할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역시 당연 무효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주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예비적 청구나 그밖의 주장 그리고 피고의 본안건 및 본안에 대한 항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