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5.15.(944),1326]
가. 상속재산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만으로 상속재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실지양도가액)
가.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의미하고 정상가액이란 시가, 거래실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 당시의 시가 등 정상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실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상속재산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하다 하여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노원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가 공동으로 상속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1989.11.1. 소외인에게 대금 1억5천만 원에 매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990.5.경 위 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매수인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인 금 1억5천만 원으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서 원고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고 상속 당시의 시가 금 70,897,968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더라도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상당하는 상속개시 당시의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조치를 지지하였다.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동법 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86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의미하고, 정상가액이란 시가, 거래실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 당시의 시가 등 정상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실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상속재산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만으로는 실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2.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하다 하여 그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 즉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 1984.2.14.선고 83누106 판결 , 1984.9.25. 선고 84누457 판결 ; 1987.12.22. 선고 87누483,484 판결 참조)이다.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실지양도가액의 범위 내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