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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수당이 근로소득인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소6603 | 소득 | 2021-04-14

[청구번호]

조심 2020소6603 (2021.04.1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에서는 공제금액 규정시 “연 ***원” 등 연간 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50조 제1항 및 제51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6호), 같은 법 제47조 제2항과 같이 공제금액을 연간 단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할 때의 공제금액으로 해석되는 점(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을 “1일 1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연 3,650만원이 공제액이라고 볼 수 없음), 국세청 질의회신(서면1팀-1464, 2004.10.28. 등 참조)과 같이 과세관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쟁점수당의 비과세소득을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으로 해석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당의 비과세소득이 연 120만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4년 중 OOO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자녀보육수당(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쟁점수당을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인들이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각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표1>과 같이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처분들의 내용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쟁점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의 비과세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내지 고용관계에서 유래하는 모든 경제적 가치의 급부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대법원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나) 이를 종합하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그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면서 규칙적으로 지급된 금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지급된 쟁점수당은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보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쟁점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동 수당 중 자녀 수에 비례하여 자녀 1인당 OOO까지는 비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수당은 소속공무원 영·유아자녀의 보육지원 및 만6세 미만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지원 등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OOO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2개월분에 해당하는 OOO이 비과세소득이라고 보아야 한다.

1년간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자의 최종 소득세를 계산하여 (연말)정산하는 「소득세법」 체계에서 법에 근거 없이 연내 보육수당의 지급횟수에 따라(예를 들면, 동일한 금액을 매월 나누어 보육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받는 자) 소득세 과세금액(비과세 한도)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또한 쟁점수당의 비과세소득은 자녀 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자녀 1명당 OOO이 비과세소득으로 자녀가 2명인 경우 OOO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보수‧상여‧수당 등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해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모두 근로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급여, 상여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는바, 쟁점수당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로금, 제3호에 따른 근로수당‧직무수당 또는 제9호에 따른 특별공로금 등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은 위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불문하고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녀보육수당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일관되게 해석해 온 바, 국가기관 및 수많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그리고 지자체 중 일부OOO에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다.

(2) 쟁점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쟁점수당 중 비과세소득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OOO이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보더라도, 쟁점수당에 대한 비과세소득이 OOO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서 자녀보육수당은 월 OOO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소득세 집행기준」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기본통칙을 기본토대로 판례·질의회신 등 다양한 사례를 반영하여 정리한 것으로, 「소득세 집행기준」 12-0-4에서 비과세되는 자녀보육수당은 자녀수와 관계없고, 분기별 또는 수개월분을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월을 기준으로 OOO을 비과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자녀보육수당에서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급받은 3월, 6월, 9월, 12월을 기준으로 총OOO 비과세소득으로 차감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수당이 근로소득인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② 쟁점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보더라도 자녀 1인당 연 OOO을 비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기 어려운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제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3. 임기제공무원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력직공무원 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에 보수의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수당과 제76조 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포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⑧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제30조[수당의 지급]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지방공무원법」제46조「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보육수당의 지급]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육수당은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4년 중 OOO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거나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으로 합산되지 않았고, 처분청은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쟁점수당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각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위 <표1>과 같이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들의 쟁점수상 수령 내역 등

(2)쟁점수당과 관련한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 2020.9.7.)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라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월 OOO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OOO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과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되어 있으며,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로 규정되어 있는바,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라 할 것인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는 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당을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수당의 비과세소득이 “월 OOO 이내의 금액”이므로 연 OOO까지 비과세소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에서는 공제금액 규정시 “연 ***원” 등 연간 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50조 제1항 및 제51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6호), 같은 법 제47조 제2항과 같이 공제금액을 연간 단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할 때의 공제금액으로 해석되는 점(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을 “1일 OOO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연 OOO이 공제액이라고 볼 수 없음), 국세청 질의회신(서면1팀-1464, 2004.10.28. 등 참조)과 같이 과세관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쟁점수당의 비과세소득을 지급월을 기준으로 OOO으로 해석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당의 비과세소득이 연 OOO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수당의 비과세소득OOO이 자녀 수에 비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머목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된 비과세소득은 “월 OOO 이내의 금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자녀 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소득세법」의 공제 관련 규정에서는 인원 수에 비례하여 공제금액 등을 계산하는 경우 “1명당”이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제50조 제1항, 제51조 제1호, 제2호 등) 등에 비추어 쟁점수당의 비과세소득을 자녀 수에 비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법령의 무지나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각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