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증여는 모두 체납자(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이 사건 각 증여는 모두 체납자(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됨
이 사건 각 증여는 모두 체납자(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채무자)로서는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원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체납자(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된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달리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음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2013가합101726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안AA
2013. 10. 10.
2013. 11. 7.
1. 가.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이BB과 피고는 부부사이로, 이BB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5. 10.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국세(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체납하고 있었다.
[표]
순번
세목
귀속
납부기한
고지금액(원)
현체납액(원)
납세의무성립일
1
부가가치세
2007년 2기
2009.6.30.
OOOO
OOOO
2007.12.31.
2
상동
2008년 1기
2009.6.30.
OOOO
OOOO
2008.6.30.
3
상동
2008년 2기
2009.6.30.
OOOO
OOOO
2008.11.7.
4
상동
2008년 2기
2010.3.15.
OOOO
OOOO
2008.11.7.
5
종합소득세
2007년
2009.7.31.
OOOO
OOOO
2007.12.31.
6
상동
2008년
2010.7.31.
OOOO
OOOO
2007.12.31.
OOOO
OOOO
나. 한편 이BB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내용과 같이 금원을 각 송금(이하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한다)하였다.
다. 이BB은 2008. 5. 29.부터 2009. 1. 19.에 이르기까지 별지 '이BB 재산상태'와
같이 무자력이었고,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1호),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이전인 위 제1의 가.항 표 중 '납세의무성립일'란 기재 일자에 모두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BB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BB이 이 사건 각 조세채무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의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송금하여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남편인 이BB에게 2007. 5. 23.부터 2008. 11. 1.까지 56회에 걸쳐 대여한 OOOO원을 변제받은 것이거나 부부공동재산의 이체행위에 해당하여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과 같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법적 성격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예금은 이BB의 책임재산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BB의 아내로 가족관계에 있는 점, ② 이 사건 조세채무를 이미 체납하고 있던 이BB이 고액의 금원을 피고에게 나누어 송금한 점, ③ 피고는 처음에는 피고 계좌가 차명계좌였다는 주장을 하다가 철회하고, 나아가 피고 역시 자영업을 하면서 이BB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2008. 5. 7. 이후로는 이BB 구입의 유류대금이 피고의 계좌에서 CC 측에 직접 송금된 내역만 나타날 뿐, 이BB에게 직접 송금된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로 판단된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다) 무자력 여부 및 사해의사 등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증여 당시에 모두 이BB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은 별지 '이BB의 재산상태' 기재와 같고, 결국 이 사건 각 증여는 모두 이BB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이BB으로서는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원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채무자인 이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된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달리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이BB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로 지급받은 각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