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공1989.3.1.(843),308]
가. 효력기간이 정해진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기간경과 후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
나. 상고심에 계속중 행정처분의 효력기간 경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하여 각하한 사례
가.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재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나. 상고심에 계속중 행정처분의 효력기간 경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에 각하한 사례
가.나. 행정소송법 제12조 나. 민사소송법 제407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법무부장관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직권으로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처분이외 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6.4.17.(같은 해 5.27. 집행개시) 피고로부터 보안감호처분의 제4차 기간갱신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소로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나, 사회안전법 제8조 에 의하면 보안처분의 효력기간은 2년으로 법정되어 있으므로 위 처분은 1986.5.27.부터 2년이 경과한 1988.5.26.에 그 집행이 완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기록상 위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엿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은 상고심에 계속중 효력기간 경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판결은 이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위와 같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