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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12.자 93모9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3.10.1.(953),2483]

판시사항

무혐의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을 할 사건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정신청의 기각 가부

결정요지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남영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86.9.16. 자 85모37 결정 참조).

원심이 피의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함으로써 형법 제124조 제1항 의 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하여 검사의 피의자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혐의 없음을 이유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결정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의자들에 대하여 장래를 엄히 훈계한 후 이번에 한하여 기소를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결론 자체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의 범행사실을 관할법원의 심판에 부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이고 기소를 유예함이 상당하다는 판단에도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이 인정하는 합리적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결정에 소론과 같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 제262조 를 위반하였거나 헌법 제11조 , 제12조 제1항 , 제3항 , 제5항 , 제27조 제1항 , 제5항 등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3.1.26.자 92초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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