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3.10.1.(953),2483]
무혐의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을 할 사건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정신청의 기각 가부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재항고인
변호사 유남영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86.9.16. 자 85모37 결정 참조).
원심이 피의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함으로써 형법 제124조 제1항 의 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하여 검사의 피의자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혐의 없음을 이유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결정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의자들에 대하여 장래를 엄히 훈계한 후 이번에 한하여 기소를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결론 자체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의 범행사실을 관할법원의 심판에 부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이고 기소를 유예함이 상당하다는 판단에도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이 인정하는 합리적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결정에 소론과 같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 제262조 를 위반하였거나 헌법 제11조 , 제12조 제1항 , 제3항 , 제5항 , 제27조 제1항 , 제5항 등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