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7.8.15.(40),2366]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 기간과 방법
[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환매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부본이 제척기간 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1993. 12. 27.)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있었을 때에는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3항, 같은 법 제20조 제3항 에 의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할 것이나,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없었을 때에는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환매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환매권이 소멸된 자에게 은혜적으로 환매권을 재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는 점과 그로 인한 법률관계가 조속하게 안정되어야 한다는 필요를 고려하고 나아가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와의 균형에 비춰 볼 때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과 같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그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환매권자가 환매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부본을 국가에 송달함으로써 환매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장부본이 국가에 도달한 때에 비로소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환매권자와 국가와 사이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므로, 환매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만 환매권자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였다고 할 것이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 부칙(1993. 12. 27.) 제2조
원고 1 외 2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72. 12. 1. 당시 시행중이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고들 소유의 판시 각 토지를 매수하고, 원고들에게 그 대금액 상당의 보상증권을 발행·교부한 후 주한미군에게 위 각 토지를 공여하였으나 주한미군은 위 각 토지를 공여받은 이래 현재까지 군사상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위 각 토지는 피고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한 이래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어 1983. 12. 31. 이전에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에 의하여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의 통지 또는 공고가 없어 이를 행사하지 못한 채 그 권리가 소멸된 매수징발재산으로서 1984. 1. 1. 이후에도 군사상 목적으로 사용된 바 없고, 현재도 군사상 필요가 없는 재산에 해당하여 원고들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1993. 12. 27. 법률 제4618호) 제2조에 의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위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은 1996. 3. 31.까지 행사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의 환매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기간을 도과하여 1996. 5. 2.에서야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환매권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국방부장관의 환매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1996. 3. 31.까지 행사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들은 그 기간 내인 1996. 3.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환매권을 재판상 행사하였고, 이와 같이 환매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환매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환매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있었을 때에는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3항, 같은 법 제20조 제3항 에 의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할 것이나,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없었을 때에는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환매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환매권이 소멸된 자에게 은혜적으로 환매권을 재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는 점과 그로 인한 법률관계가 조속하게 안정되어야 한다는 필요를 고려하고 나아가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와의 균형에 비추어 볼 때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과 같은 1996. 3. 31.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 당원 1995. 8. 25. 선고 94다27748 판결 참조),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2. 10. 13. 선고 92다4666 판결 , 1992. 4. 24. 선고 92다4673 판결 , 1991. 2. 22. 선고 90다13420 판결 등 참조). 또한 환매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의 일종이므로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함이 사법상의 원칙이라 할 것이며,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환매권 행사의 요건이나 효력 등은 모두 사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환매권자가 환매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환매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환매권자와 피고와 사이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할 것이므로, 환매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환매권자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환매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환매권의 제척기간인 1996. 3. 31.을 지난 같은 해 5. 2.에서야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전에 원고들이 재판 외에서 환매의 의사표시를 피고에게 한 바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환매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재판상 행사한 경우에는 환매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때에 환매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의 위 판단에는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 방법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