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당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인천지방법원2016구단51068 (2017.12.12)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당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전체 또는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주택이었다고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서울고등법원 2017누901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
○○세무서장
인천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6구단51068 판결
2018. 8. 24.
2018. 10.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0. 15.에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2,096,15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과 2015. 12. 1.에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26,304,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면 13행의 "2015. 6. 9."을 "2015. 6. 10."로 고친다.
○ 2면 20, 21행을 "2015. 10. 6. 양도소득세를 363,505,543원으로 경정ㆍ고지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5. 10. 15.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로 고친다.
○ 3면 8행의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을 "갑 제1 내지 3호증, 5호증의 1, 2, 6, 7호증"으로 고친다.
○ 4면 11행부터 7면 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3항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 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두10367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945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겸용주택 전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2015. 5. 13. 법률 제1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을 제1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영종○○○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전체 또는 일부가 주거용으로서 비과세대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원고의 작은 아버지 김○이 운영하였던 고물상 '○○금속'의 사업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되었기 때문에 외관상 고물상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 되었고, 내부 구조나 기능도 주거용보다는 고물상으로서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이○○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고물상으로 알고 매수하였고, 중개업자 유○○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고물상 창고로 알고 중개하였다.
③ 원고는 별지 이용현황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주거로 사용하였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위 이용현황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안방과 거실①, 거실 ② 및 다용도실로, 연이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화장실과 주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거실②의 바닥은 타일로 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적합하지 않고, 다용도실은 셔터문과 접해 있고 원고 스스로도 창고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주거용으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안방이나 거실①은 실내공간이긴 하나 그것이 바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거실②에서 안방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각종 금속회사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어 고물상 사무실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 무허가건물 역시 화장실과 주방의 상태에 비추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2013. 12. 16. ○○ ○○ ○○동 ○○도시 ○○○2단지 751동 2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마쳤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자신이 대출모집인으로서 주로 근무하는 서울 ○○구 ○○동까지 너무 먼 거리여서 출퇴근이 불편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도 주중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주말에만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거용으로 적합한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또 이 사건 건물의 전기ㆍ가스 및 수도 사용량은 원고 혼자서 야간에만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으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한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에서 주중에만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전기 등 사용량에 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ㆍ수도 사용량은 원고가 전입한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후에도 비슷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의 형인 김○○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맞은편인 ○○ ○○구 ○○동 20-84에서 '○○메탈'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및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메탈의 소재지는 건물 면적 58.51㎡, 대지 면적 99㎡의 일반 주택으로서 부피가 큰 고철을 보관하면서 고물상 영업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 면적 284㎡, 건물 면적 58.005㎡로서 고물상 영업이 용이한 뒷마당과 차량출입이 가능한 넓은 대문을 갖추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이 ○○메탈의 영업을 위하여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⑥ 원고는 2012. 9.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시 ○○구 ○○동 38-2에 소재하면서 비철ㆍ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메탈로부터 매달 2,0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출모집인으로서 근무하면서 주말을 포함하여 일주일에 4 내지 5일 정도 ○○메탈에서 근무하여 매월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메탈은 원고의 또다른 형 김□□이 대표이사이고, 원고의 형 김○○이 운영하는 ○○메탈의 거래처로 보이는 점(원고는 ○○메탈의 저장공간이 부족하면 ○○메탈의 사업장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종래 자신의 직업을 대출모집인이라고만 주장하다가 피고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위와 같은 금융자료를 제출하자 위 급여 주장을 추가로 하고 있는 점, 원고는 대출모집인으로서 사업소득금액으로만 2014년 95,477,590원, 2015년 115,618,109원을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대출모집인 주근무처인 ○○ ○○구 ○○동과 ○○메탈 소재지인 ○○시 ○○구 ○○동 및 원고가 주장하는 당시 원고의 주거지(원고 외에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람은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다)였던 ○○ ○○구 ○○동을 오가면서 ○○메탈에서 위와 같이 많은 급여를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임에도 원고는 ○○메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밝히고 있지 않은 점, 위와 같이 ○○메탈로부터 매달 받은 200만 원이 급여라는 주장은 이 사건 아파트와 대출모집인 사무실과의 먼 거리 때문에 주중에는 주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했다는 앞서 본 원고의 주장과 양립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가 2015. 9. 15.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직업이 대출모집인인데 오전에는 은행에서 내근하였고 퇴근 후에는 집에 가기 바빴다는 진술과도 배치되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 여러사정에 비추어 보면, ○○메탈로부터 받은 위 금원은 급여라기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등 다른 명목의 금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 중 거실① 11.55㎡, 안방 7.92㎡ 합계 19.47㎡는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주택으로 인정받은 바가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이나 판단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
나. 판단
1)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 중19.47㎡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되었는데,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상의 세액 범위 내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원고의 심판청구 기각결정이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달리하더라도 세액의 정당성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를 두고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