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6구단51068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당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부청-0260(2016.05.26)

제목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당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전체 또는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주택이었다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510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상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0.17.

판결선고

2017.12.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0. 15.에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2,096,15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과 2015. 12. 1.에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26,304,72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 **-* 대지 2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건물 49.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1990. 4. 14.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7. 소외 이○○, 홍△△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대금2,147,750,000원에 양도하고, 2015.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49.5㎡를 주택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건물 정착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247.5㎡를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125,344,2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그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이루고 있던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건물, 무허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8.505㎡를 누락하였다면서 2015. 6.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총 면적은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여 58.005㎡이고, 이 사건 토지 284㎡는 이 사건 건물의 정착면적 5배인 290.025㎡ 이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72,096,15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물 중 19.47㎡만이 주택이고 나머지는 주택이 아니며, 이 사건 토지는 주택부수토지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2015. 10. 15.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하고, 양도소득세 363,505,543원을 경정・고지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1. 3.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주택으로 인정된 건물의 정착면적인 19.47㎡만을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37,200,817원을 감액하고,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26,304,7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26. 기각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7. 11.경부터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의 전체 면적 58.005㎡를 주택으로, 그 5배 이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 284㎡를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다용도실 13.2㎡는 공부상 용도인 주거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합산하면 32.67㎡(피고가 주거용으로 인정한 19.47㎡ + 다용도실 13.2㎡)인바, 피고가 주택이 아니라고 본 부분의 면적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을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건물 중 19.47㎡만을 주거용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전체 면적 중 위 19.47㎡에 상응하는 부분, 즉 '이 사건 토지 284㎡ × 19.47㎡/이 사건 건물 전체면적 58.005㎡'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 또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주택이라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의 입장과 다르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고물상 용도로 사용되어 주택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바, 먼저 이 사건 부동산 전체 또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2)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 중 '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령의 규정에 구속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개념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으므로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등 참조), 결국 어떤 건물이 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945 판결등 참조). 한편,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종우미린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전체 또는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주택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원고의 작은 아버지 김○이 운영하였던 고물상 '○○금속'의 사업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되었기 때문에 외관상 고물상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되었고, 내부 구조나 기능도 주거용보다는 고물상으로서 적합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의 형인 김◊◊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맞은편인 서울 동작구 대방동 **-**에서 '○○메탈'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및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메탈의 소재지는 건물면적 58.51㎡, 대지면적 99㎡의 일반 주택으로서 고물상 영업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 면적 284㎡에 건물 면적 58.005㎡로서 고물상 영업이 용이한 뒷마당과 차량출입이 가능한 넓은 대문을 갖추고 있었던 점과 아래에서 살피는 여러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메탈의 영업을 위하여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이○○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고물상으로 알고 매수하였고, 중개업자 유○○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고물상 창고로 알고 중개하였다.

○ 원고는 2013. 12.경 인천 중구 ○○동 ○○도시 ○○린2단지 751동 2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입하여 2014. 1. 1.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대출모집인 사무실인 서울 ○○○구 ○○로 195까지 너무 먼 거리여서 출퇴근이 불편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도 주중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주말에만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은 주거용으로서 적합한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이 원고가 혼자, 그것도 야간에만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전기 등 사용량에 큰 변화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 수도 사용량이 원고가 전입한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후에도 비슷하였던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2012. 9.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시 ○○구 ○○동 38-2에 소재하면서 비철・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거○○탈로부터 매달 2,0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출모집인으로서 근무하면서 주말을 포함하여 일주일에 4일 내지 5일 정도 거○○탈에서 근무하여 매월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거○○탈은 원고의 형 김○○이 운영하는 ○○메탈의 거래처로 보이는 점(원고는 ○○메탈의 저장공간이 부족하면 거○○탈의 사업장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원고가 종래 자신의 직업을 대출모집인이라고만 주장하다가 피고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위와 같은 금융자료를 제출하자 위 급여 주장을 추가로 하고 있는 점, 원고가 대출모집인으로서 사업소득금액으로만 2014년 95,477,590원, 2015년 115,618,109원을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대출모집인 사무실인 서울 서대문구와 거○○탈 소재지인 ○○시 ○○구 ○○동,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인 인천 중구 ○○동을 오가며 근무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메탈로부터 수령한 위 금원은 급여라기보다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라는 의심이 더 강하게 든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