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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47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4.12.1.(741),1813]

판시사항

외국항행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이 구 법인세법(1979.12.28자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면세소득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면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외국항행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자소득에 면세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운영자금의 일시적 보관에 따르는 자연적인 법정과실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이자소득을 구 법인세법(1979.12.28자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면세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흥아해운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영도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세법(1979.12.28자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선박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1975.3.3자로 개정된 규칙) 제5조 제1항 은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의 범위를 특정하고 있는바, 면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자소득은 위 규정에서 특정하는 면세소득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비록 그 이자소득에 면세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운영자금의 일시적 보관에 따르는 자연적인 법정과실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이자소득을 면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함이 당원의 견해( 당원 1984.6.12. 선고 83누70 판결 ; 1984.8.21. 선고 83누424 판결 참조)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원판시의 수입이자 및 이와 성질을 같이하는 유가증권이자 수입배당금을 면세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980사업년도 및 1981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함에 있어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1980사업년도분 수입이자 금 15,502,918원, 유가증권이자 금 6,852,757원 및 수입배당 금 21,737,021원등 합계 금 180,092,696원과 1981사업년도분 수입이자 493,717,652원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익금으로 보아 이를 과세소득과 면세소득으로 구분계산하여 신고하고 사업소득중 면세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법인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여 이를 자진납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면세소득으로 구분계산하여 신고한 위 수입이자, 유가증권이자 및 수입배당금은 면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 즉 과세소득으로 보고 이를 위 각 사업년도의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이에 대한 법인세액 및 방위세액을 산출한 다음 여기에서 원고가 기히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지급이자가 이건 수입이자에 대응하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수입이자 등에 대응하는 손금으로서의 지급이자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지급이자를 참작함이 없이 이건 수입이자등을 개별익금으로 보아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반이나 기업회계에 있어서의 손익대응의 원칙을 위반한 흠을 찾아볼 수 없어 이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4.5.31.선고 83구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