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2.9.1.(927),2401]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의 의미
나.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유무의 판단기준
다. 군부대의 관사가 계쟁토지 아닌 그 인접토지의 일부 지상에 건립되어 있고 그 콘크리트 담장 내의 토지는 관사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토지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쟁토지 위에 구체적인 관사신축계획이 완성되어 있지 않다면, 위 관사의 현존이나 관사신축예정사실 등만으로는 군사상 필요를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한 사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라 함은 징발재산매수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을 말하므로, 위에서 “군사상 필요”라는 말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와 같은 뜻이라고 할 것이다.
나.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은 객관적 요건이므로 그 필요성의 유무는 군의 주관적 의도보다도 군이 군사상 긴요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다. 군인은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주로 관사 등 숙소를 이용하는 하사관 이상의 군인들이 군 작전계획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 군 주둔지 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악한 점 등 제반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인관사가 군사상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군부대의 관사 1동이 계쟁토지가 아니라 그 인접토지의 일부 지상에 건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콘크리트 담장이 계쟁토지의 일부에 걸쳐 축조되어 있긴 하나 그 담장 내의 토지는 위 관사의 위치로 보아 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로 인정되지 않고, 또 계쟁토지 위에 구체적인 관사신축계획이 완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사신축계획상 위 토지가 필수불가결한 토지인지의 여부도 알 수 없다면, 위와 같은 관사의 현존이나 담장축조사실 및 관사신축예정사실만으로는 군사상 필요를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한 사례.
가.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가.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기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라 함은 징발재산매수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을 말하므로, 위에서 “군사상 필요”라는 말을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와 같은 뜻이라고 할 것이고 ( 당원 1989.12.12. 선고 89다카9675 판결 참조), 한편 위와 같은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은 객관적 요건이므로 그 필요성의 유무는 군의 주관적 의도보다도 군이 군사상 긴요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 당원 1991.9.24. 선고 91다845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보안부대의 이 사건 토지사용관계를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보안부대가 1985.8.경 이 사건 토지로부터 철수함으로써 위 토지에 대한 당초의 징발목적은 해소되었고 그 후의 위 토지의 이용상태나 인근지역 사정에 비추어 보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에 대한 군사상 필요는 소멸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환매권 행사를 받아 들이고 있는바, 당초의 징발목적이 해소되었다고 하여도 군사상 긴요하여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한 군사상 필요는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초의 징발목적의 해소가 군사상 필요의 유무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은 소론 지적과 같으나, 위 원심판시의 취지는 이 사건 토지의 현재의 이용상태나 인근지역사정 등 그 객관적 상황으로 보아 군사상 필요성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 징발목적해소 운운은 불필요한 설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할 수없다.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또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또 군인은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주로 관사 등 숙소를 이용하는 하사관 이상의 군인들이 군 작전계획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 군 주둔지 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악한 점 등 제반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인관사가 군사상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보안부대의 관사 1동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그 인접토지의 일부 지상에 건립되어 있을 뿐아니라 그 콘크리트 담장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걸쳐 축조되어 있긴 하나 그 담장 내의 토지는 위 관사의 위치로 보아 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이 사건 토지 위에 구체적인 관사신축계획이 완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사신축계획상 이 사건 토지가 필수불가결한 토지인지의 여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관사의 현존이나 담장축조사실 및 관사신축예정사실만으로는 군사상 필요를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 각 판례는 사안을 달리한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에 판례위반과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