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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91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9.1.(927),2401]

판시사항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의 의미

나.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유무의 판단기준

다. 군부대의 관사가 계쟁토지 아닌 그 인접토지의 일부 지상에 건립되어 있고 그 콘크리트 담장 내의 토지는 관사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토지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쟁토지 위에 구체적인 관사신축계획이 완성되어 있지 않다면, 위 관사의 현존이나 관사신축예정사실 등만으로는 군사상 필요를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라 함은 징발재산매수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을 말하므로, 위에서 “군사상 필요”라는 말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와 같은 뜻이라고 할 것이다.

나.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은 객관적 요건이므로 그 필요성의 유무는 군의 주관적 의도보다도 군이 군사상 긴요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다. 군인은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주로 관사 등 숙소를 이용하는 하사관 이상의 군인들이 군 작전계획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 군 주둔지 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악한 점 등 제반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인관사가 군사상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군부대의 관사 1동이 계쟁토지가 아니라 그 인접토지의 일부 지상에 건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콘크리트 담장이 계쟁토지의 일부에 걸쳐 축조되어 있긴 하나 그 담장 내의 토지는 위 관사의 위치로 보아 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로 인정되지 않고, 또 계쟁토지 위에 구체적인 관사신축계획이 완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사신축계획상 위 토지가 필수불가결한 토지인지의 여부도 알 수 없다면, 위와 같은 관사의 현존이나 담장축조사실 및 관사신축예정사실만으로는 군사상 필요를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기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라 함은 징발재산매수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을 말하므로, 위에서 “군사상 필요”라는 말을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와 같은 뜻이라고 할 것이고 ( 당원 1989.12.12. 선고 89다카9675 판결 참조), 한편 위와 같은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은 객관적 요건이므로 그 필요성의 유무는 군의 주관적 의도보다도 군이 군사상 긴요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 당원 1991.9.24. 선고 91다845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보안부대의 이 사건 토지사용관계를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보안부대가 1985.8.경 이 사건 토지로부터 철수함으로써 위 토지에 대한 당초의 징발목적은 해소되었고 그 후의 위 토지의 이용상태나 인근지역 사정에 비추어 보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에 대한 군사상 필요는 소멸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환매권 행사를 받아 들이고 있는바, 당초의 징발목적이 해소되었다고 하여도 군사상 긴요하여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한 군사상 필요는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초의 징발목적의 해소가 군사상 필요의 유무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은 소론 지적과 같으나, 위 원심판시의 취지는 이 사건 토지의 현재의 이용상태나 인근지역사정 등 그 객관적 상황으로 보아 군사상 필요성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 징발목적해소 운운은 불필요한 설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할 수없다.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또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또 군인은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주로 관사 등 숙소를 이용하는 하사관 이상의 군인들이 군 작전계획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 군 주둔지 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악한 점 등 제반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인관사가 군사상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보안부대의 관사 1동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그 인접토지의 일부 지상에 건립되어 있을 뿐아니라 그 콘크리트 담장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걸쳐 축조되어 있긴 하나 그 담장 내의 토지는 위 관사의 위치로 보아 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이 사건 토지 위에 구체적인 관사신축계획이 완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사신축계획상 이 사건 토지가 필수불가결한 토지인지의 여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관사의 현존이나 담장축조사실 및 관사신축예정사실만으로는 군사상 필요를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 각 판례는 사안을 달리한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에 판례위반과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