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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156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9.15.(928),2514]

판시사항

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잔대금지급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자동해제된다고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자동해제를 위하여 매도인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매도인이 대금지급기일에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등을 준비하였다면 위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도인 및 가등기명의자의 주소가 각자의 등기부상 주소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신의칙에 비추어 매도인은 일응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잔대금지급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그 대금지급기일에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매도인이 대금지급기일에 매도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위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말소용 인감증명서 및 그 외 각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등을 준비하였다면 비록 매도인이 준비한 위 각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도인 및 가등기명의자의 주소가 각자의 등기부상 주소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요구하는 매도증서, 매매예약해제증서나 위임장 등은 매도인이 준비해 간 인감도장과 법무사 사무실에 비치된 용지를 이용하여 그 자리에서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이고, 위와 같은 등기부상 주소와 인감증명서상 주소의 불일치는 매수인이 매도인 및 가등기명의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표시변경등기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신의칙에 비추어 볼 때 매도인은 자신과 가등기명의자의 각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 및 인감도장을 준비함으로써 비록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응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잔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공동원고 소외 1의 대리인인 원고와 피고는 1989.2.24.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금 9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120,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4억 원은 같은 해 5.30.에 잔대금은 같은 해 8.30.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들 중 일부에 경료된 소외 2 명의의 가등기는 피고가 중도금을 지급받기 전에 말소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위 계약금이 지급되었는데, 위 소외 1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그러자 원고와 피고 및 위 소외 1은 같은 해 6.14. 원고가 그 처인 위 소외 1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여 같은 해 8.22.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합한 금 780,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약 위 기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위와 같은 매매계약의 자동 해제에 관한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인 피고가 그 대금지급기일에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인 원고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시하는 한편, 피고의 위 가등기말소의무도 원고의 위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연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연기된 대금 지급기일인 1989.8.22.에 각자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다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로 남는다고 설시하고 나서,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위 대금지급기일에 피고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피고의 처인 위 소외 2의 가등기말소용 인감증명서와 그 외 각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등을 준비하여 약속장소인 법무사 소외 3의 사무실에 가서 대금을 지급받고 위 가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위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이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위 중도금 및 잔대금 중 절반 가량은 자기앞수표로, 나머지는 당좌수표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고, 한편 피고가 준비한 위 각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피고 및 위 소외 2의 주소가 각자의 등기부상 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지만 피고 및 위 소외 2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등기부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의 주소를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데, 피고 부부가 그 주소를 자주 변경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주소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인식하지 못하여 별도로 주민등록표등본을 준비하지 아니하였을 뿐이고, 그때만 해도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의 발급신청이 가능하였으며, 원고가 요구하는 매도증서, 매매예약해제증서나 위임장 등은 피고가 준비해 간 인감도장과 위 법무사 사무실에 비치된 용지를 이용하여 그 자리에서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이고, 위와 같은 등기부상 주소와 인감증명서상 주소의 불일치는 원고가 피고 및 위 소외 2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표시변경등기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신의칙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자신과 위 소외 2의 각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 및 인감도장을 준비함으로써 비록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응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 에, 원고가 중도금 및 잔대금 중 절반 가량을 당좌수표로 준비한 것은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이행 제공을 받고서는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에 빠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6.14.자 약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고, 원심이 위 사실관계에 터잡아, 신의칙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비록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에, 원고가 중도금 및 잔대금 중 절반 가량을 당좌수표로 준비한 것은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행지체에 빠졌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6.14.자 약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므로 ( 당원 1988.12.6. 선고 87다카2739,2740 판결 ; 1991.8.23. 선고 91다13120 판결 1989.7.25. 선고 88다카28891 판결 각 참조),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4.12.선고 90나3412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