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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다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0(1)민,105;공1982.6.1.(681),464]
판시사항

이전등기절차와 관계없는 등기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한 잔대금지급 최고의 효력

판결요지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대금 최고 당시 그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최고서에 그 뜻이 표시되어 있었다면,그 최고를 함에 있어서 목적부동산의 등기필증사본이 아닌, 그 등기절차와는 관계없는 합병·분할 전의 등기필증사본을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최고에서 첨부한 서류 이외의 서류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앞으로 그 첨부서류 이외의 서류에 대하여는 현실의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등 적극적인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최고는 매매계약 해제의 전제로서의 유효한 최고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정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순, 강안희

피고, 상고인

정보순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윤여림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정보순 오재붕, 이순덕, 오재욱, 오재순, 오재량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윤여림 육의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는 보충한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윤여림, 육의수가 1978.1.30 대전시 중구 선화동 61의 7 대 112평 8홉(이하, 제 3 토지라 한다)의 매수인인 원고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할 당시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를 완비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을 제6호증의 1 내지 6과 을 제10호증을 증거로 채용한 점등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제 3 토지에 대한 본건 매매계약이 이와 동시에 체결된 대전시 중구 선화동 61의 1 대 166평 8홉(이하, 제 1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61의 6 대 170평 8홉(이하, 제 2 토지라 한다)의 매매계약과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 3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만이 분할적으로 해제될 수가 없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 정보순, 오재붕, 이순덕, 오재옥, 오재순, 오재향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는 보충한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 1 토지의 매도인인 피고 정보순과 제2 토지의 매도인인 피고 오재붕, 이순덕, 오재옥, 오재순, 오재향이 각각 1978.1.30 원고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면서 그 최고서에 위 피고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보냈는데 그 중 등기필증은 제 1, 2 토지의 그것이 아니라 이 토지들이 1974.4.8 합병, 분할되기 전의 대전시 중구 선화동 61의 1 대 214평 4홉에 관한 것의 사본(갑 제 6 호증의 6과 갑 제 7 호증의 8)만이 첨부되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등기필증을 가지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첨부하여서 한 위 잔대금 지급최고는 적법한 최고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나아가 위 최고 당시 위 피고들의 대리인 육용수는 제 1, 2 토지의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위 최고시에 착오로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위 최고 당시 제 1, 2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를 완료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최고는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위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대금 지급을 최고함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준비 완료하여 구두로 제공하면 족한 것이니 동 서류를 현실로 제공하거나 동 서류의 사본을 현실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동 사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사본이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서류인 경우에는 위 피고들이 잔대금 지급최고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완비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아니라 (ㄱ) 원심증인 육용수의 1979.11.12자 증언 일부와 (ㄴ) 원심의 등기신청서류 검증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1974.11.9 제 1 토지 등 8필지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당시 등기필증이 첨부되지 않고 보증서가 첨부되었던 사실 및 (ㄷ) 원고 소송대리인이 1979.9.22자 준비서면에서 위 피고들은 제 1, 2 토지의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다투었는데도 위 피고들이 원심 제 8 차 변론기일인 1980.2.18에서야 그 등기필증(을 제 21, 22 호증)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의 주장처럼 그 대리인인 소외 육용수가 잔대금 지급최고 당시 제 1, 2 토지의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 1, 2 토지의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위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매매대금지급의무가 서로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대금 지급을 최고함에 있어서는 그 등기절차에 매수인의 행위를 요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그 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면 족한 것이고 매도인이 준비하고 있는 서류나 그 사본을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그 최고 당시 그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최고서에 그 뜻이 표시되어 있었다면 그 최고를 함에 있어서 그 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 중의 일부의 사본과 그 등기절차와는 관계없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최고에서 사본을 첨부한 서류이외의 서류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앞으로 그 첨부서류 이외의 서류에 대하여는 현실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등 적극적인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최고는 매매계약 해제의 전제로서의 유효한 최고라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은 최고를 받은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이 그 최고서에 첨부한 내용대로만 서류의 준비를 하였으리라 믿고 그에 대처하게 되어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미비를 이유로 그 최고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게 될 것이고 이는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불분명한 최고만으로 매수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최고를 받은 매수인이 선의에 좇아 성실하게 매도인과 협력하여 등기절차를 밟음과 함께 자기의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매도인이 준비한 서류의 종류와 내용을 알아보아 그 준비정도를 명백하게 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아니한 일이므로 위와 같은 최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의칙상 매수인이 상대방이 한 변제의 준비 내용을 명백하게 밝혀 보아야 할 것이고 그가 이를 태만히 한 채 자기의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 판시와 같이 제 1, 2 토지의 매도인인 위 피고들이 원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제 1, 2 토지의 등기필증(을 제21, 22호증, 원심이 원심감정인 한광호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을 제22호증이 정상적인 문서가 아니라고 인정한 것이 아님은 그 판문상 분명하다)을 소지하고 있다면 위 피고들이나 그 대리인인 소외 육용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78.1.30 잔대금 지급최고 당시에도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일응 추정할 수 있을 것이고,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원심증인 육용수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증인 육용수의 증언을 살펴보면 동인은 갑 제 6 호증의 6과 갑 제 7 호증의 8(그 증인신문조서에 갑 제 7 호증의 2로 되어 있으나 이는 갑 제 7 호증의 8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외에 다른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고 원심이 말하는 그의 증언 일부라 함은 이를 가리키는 듯하나 그 증언에 이어서 그가 등기권리증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고 말한 점과 그의 1980.5.19자 증언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 위의 증언은 위 갑 제 6 호증의 6과 갑 제 7호증의 8의 등기필증만 있으면 제1, 2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한 것임이 분명하고 또 원심의 등기신청서류 검증결과를 보면 원심이 1978.1.30 잔대금 지급최고 당시 등기필증 등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완비된 것으로 본 제 3토지도 1974.11.9 제 1 토지 등과 함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등기신청에는 제 3 토지 역시 등기필증 대신 보증서가 사용되었던 사실을 알수 있으므로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원심증인 육용수의 증언이나 등기신청서류 검증결과가 반드시 잔대금 지급최고 당시 위 피고들이 위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자료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위 등기필증이 원심 판시와 같이 증거로서 다소 늦게 제출되었다거나 잔대금 지급최고서에 첨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사본 중에 첨부되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위 피고들이 잔대금 지급최고 당시 위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잔대금 지급최고 당시 위 피고들이나 그 대리인이 위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현실의 제공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이상 원심 판시와 같이 잔대금 지급최고서에 첨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에 위 등기필증의 사본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 위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완비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친 계약해제의 전제가 되는 최고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에서 위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정보순, 오재붕, 이순덕, 오재옥, 오재순, 오재향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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