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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8891 판결
[약정금][공1989.9.15.(856),1294]
판시사항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약정의 의미

판결요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초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예비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는 원판시와 같은 갱개계약당일인 1985.12.31. 원·피고 사이의 같은 해 6.10.자 전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서편 대지 60평 및 그 지상건물은 피고의 소유로, 나머지 동편 대지 81평 및 그 지상건물은 원고들의 소유로 하기로 하고 원고들은 위 동편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대금을 1986.3.30.까지 피고에게 지급하되 만일 그때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피고가 임의처분하여도 원고들은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옥도 명도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1985.12.31. 소외 주식회사 상업은행에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6.1.31.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원고들이 위 약정기한까지 피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중 동편 대지 81평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1985.12.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가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1985.12.31. 위 부동산 중 동편 대지 81평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위 매매계약은 원고들이 1986.3.30.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해제조건부 계약으로 볼 것이고 원고들이 위 기한까지 피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위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예비적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제7호증(약정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위 부동산 중 동편 대지 81평과 그 지상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맺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원고들이 1986.3.30.까지 피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인 원고들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원고들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위 약정기한을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위 대금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76.6.8. 선고 76다890 판결 ; 1979.10.30. 선고 79다661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매도인인 피고가 잔대금지급기일에 그 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인 원고들에게 알리는 등 자기의 채무이행을 제공하였는지의 여부를 밝혀본 다음 위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조건부 계약으로 보고 위와 같은 판시만으로 위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고 한 것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주위적청구 및 예비적청구) 전부에 관하여 상고하였으면서도 주위적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를 명시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은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이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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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마산지방법원 1988.10.18.선고 87나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