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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2누7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437;공1987.4.15.(798),542]

판시사항

가. 환지처분이 확정되기 전의 도시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대지가 도시계획세의 부과대상인지 여부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의 의미

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 함의 의미

라. (다)의 경우 사용금지 해제사유의 발생과 공한지세 등의 부과 요건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235조 내지 제237조 , 같은법시행령 제195조 제1호 , 도시계획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있는 대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었는지의 여부를 따질 것 없이 도시계획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 본문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획단위의 정지사업등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뜻한다.

다. 지방세법시행령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이 공한지제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토지" 라 함은 토지에 대한 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제한조치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용도에 따른 충분한 토지이용을 하려고 하여도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없어 사실상 그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결과를 초래한 토지로서 그 제한조치가 일시적, 제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라. 토지에 대하여 아파트지구지정고시가 되고 다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이후부터는 위 토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후 위 지정사업자의 사업시행없이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되는 등으로 위 전면적인 이용금지사유가 해제되어 토지소유자가 아파트지구지정목적에 적합한 토지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에 의하여 위 금지가 해제된 때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어야 비로소 재산세중과세대상인 공한지 및 방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중 재산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5조 내지 제237조 , 같은법시행령 제195조 제1호 , 도시계획법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있는 대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었는지의 여부를 따질 것 없이 도시계획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재산세 및 방위세에 대하여,

가. 제1점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다" 본문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획단위의 정지사업등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뜻하는 것인바 , 같은 취지에서 구획단위의 정지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1971.5.17.경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또한 그후 이 사건 토지중 70평이 학교부지로 편입되어 그에 대한 새로운 환지예정지지정이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산세과세대상인 나머지 토지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이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지적하는 대법원판례( 당원 1978.10.10. 선고 78누290 판결 )는 구체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토지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나. 상고이유 제2, 4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66.9.7.경 취득한 이 사건 토지[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잡종지 743평, 1968.1.8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주소 2 생략) 환지예정지 462.4평으로 지정됨]는 1976.8.21. 건설부고시 제131호에 의하여 그 주변일대의 토지와 함께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그후 이 사건 1980년도 2기분납기개시일인 1980.9.16.까지 그 지상정착물도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토지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아파트지구 지정고시당시 아파트지구내에서 건축할 경우에 적용되는 건축법 제33조 , 같은법시행령 제155조의 2 및 위 규정에 기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건축조례(1977.6.28 제정 1978.10.12 개정)등에 의하면, 아파트지구내에서는 일단의 대지내에 50호 이상 집단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등 건축법시행령 제155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 소정의 건축물만이 건축가능하고 그 건축물의 최소한도 대지면적은 공동주택이 3,000평방미터, 기타 건축물이 300평방미터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위 관계법령에 의한 아파트지구내에서의 공동주택의 최소대지 면적에 미달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아파트지정고시에 따른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이용제한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2)목 소정의 공한지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토지의 이용제한일 뿐인데 이 사건 토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됨으로써 발생된 위와 같은 공한지 제외사유는 이 사건 토지가 아파트지구내의 토지로 지정된 날인 1976.8.21.부터 3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으며 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외 삼익건설 주식회사등을 아파트사업시행자로 지정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을 제한 내지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그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하게 하기 위한 제한 내지 일련의 조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소정의 공한지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공한지 제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 함은 토지에 대한 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제한조치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용도에 따른 충분한 토지이용을 하려고 하여도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없어 사실상 그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결과를 초래한 토지로서 그 제한조치가 일시적 제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인데 ( 당원 1980.8.8. 선고 80누221 ; 1982.3.23. 선고 81누160 ; 1984.3.27. 선고 81누108등 각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심인정과 같이 1976.8.21. 건설부고시 제131호로 아파트지구내의 토지로 지정고시된 후 서울특별시장은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45조 에 의거하여 1978.12.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659호로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강남구 ○○동 △-△지역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간은 1978.12.31.까지로 정하여 소외 삼익주택 주식회사를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됨으로써 원심판시와 같은 건축법, 같은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건축조례 등의 각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받게 될 뿐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1977.12.31. 제정 법률 제3075호, 같은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위 법 시행 이전에 지정된 아파트지구에도 적용됨) 제20조 에 의하여 수립되는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제한(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학교용지에 편입되었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 나머지 토지의 위 기본계획상의 용도가 기록상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위 기본계획에 의한 제한내용은 알 수 없다)을 받게 되는 등 직접, 간접으로 토지이용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 사업시행자가 지정고시되면 같은법 제22조 제1항 에 의하여 지정사업시행자에 대한 도시재개발법 제11조 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게 되는 등 위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아파트지구 재개발사업시행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이때부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보장되었던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권은 일시적이나마 배제되고, 토지소유자로서는 더 이상 당해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여도 이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파트지구 지정고시가 되고 다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이후부터는 이 사건 토지는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로 하여금 토지이용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이 분명하여 적어도 위 아파트지구개발 사업시행자가 지정고시된 때부터는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위 지정사업자의 사업시행없이 사업시행 기간이 도과되는 등으로 위 전면적인 이용금지사유가 해제되어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아파트지구 지정목적에 적합한 토지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에 의하여 위 금지가 해제된 때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어야 비로소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공한지 및 방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2.10. 선고 83누387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파트지구지정 고시가 있고 그 후 아파트지구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1호 제(1)목 소정의 공한지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위 법령규정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에 의하여 금지가 해제되었는지의 여부와 해제된 때로부터 1년6월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더 심리하지 아니하므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고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도시계획세 부과처분부분에 관한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12.23.선고 81구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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