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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87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6.15.(994),2088]

판시사항

가. 외국환관리법상의 제한규정에 저촉되는 행위의 사법상 효력

나.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농지매매증명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도 아울러 구하는지 여부를 석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채권의 발생, 변제,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외국환관리법상의 제한규정들은 단속법규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나.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 주장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면서 아울러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으므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도 아울러 구하는지 여부를 석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해창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일

주문

원심판결 중 서귀포시 (주소 1 생략) 대 198㎡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채권의 발생, 변제,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외국환관리법상의 제한규정들(제21조, 제23조 등)은 단속법규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 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당원 1975.4.22. 선고 72다2161 판결; 1980.11.25. 선고 80다1655 판결; 1983.3.22.선고 83다51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위 법조항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허가가 사법상의 효력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그 허가가 없는 한, 물권적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토지 중 농지인 서귀포시 (주소 2 생략) 전 4,350㎡에 관하여는 원심이 그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에 있어서 농지매매증명이 없었음을 아울러 들고 있고, 그 부분 판단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하므로 위 법리오해의 위법은 위 농지에 관한 한,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서귀포시 (주소 1 생략) 대 198㎡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그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 3점(판시 서귀포시 (주소 2 생략) 전 4,350㎡)에 대하여, 망 소외인이 1988.8.17.에 이미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음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들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가 원고들 주장의 명의신탁사실을 부인하면서 아울러 이 사건 토지 중 농지에 관하여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으므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원고들에 대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도 아울러 구하는지 여부를 석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들에 대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그 판시 서귀포시 (주소 1 생략) 대 198㎡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4.9.9.선고 93나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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