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국승]
부동산 매매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제적기간을 도과하였다는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부동산 매매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가액배상을 하라
BBB지방법원2016가단25326
대○○국
유○○
2017.04.19
2017.05.17
1. 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 BBB세무서장은 20○.○.○. AAA에게 납부기한을 20○.○.○.까지로 정하여 종합소득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
2) 원고는 20○.○.○. 현재 AAA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원, 가산금 ○○○원 합계 ○○○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20○.○.○. AA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B지방법원 20○.○.○. 접수 제○○호로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2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CCC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피고가 CCC조합에 위 근저당 채무 ○○만 원을 변제하여 2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다. AAA의 재산상태
피고와 AAA의 매매계약 당시 AAA은 시가 ○○원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 ○○만 원의 ○○시 ○○면 ○○ ○○-18 임야 ○○㎡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CCC조합에 대한 근저당 채무○○만 원 합계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 9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A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A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산하 BB세무서
공무원이 20○.○.○.부터 20○.○.○.까지 AAA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AAA의 적극재산을 조사하여 그 내역을 알고 있었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후 DDD지방국세청장이 20○.○.경 피고에게 거래관계에 대한 질문서(갑 제0호증)를 발송하였을 당시 위 처분행위로 인하여 AAA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어 조세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음을 알았으며, 이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속 공무원이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사항을 묻기 위하여 '거래관계에 대한 질문서'를 발송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AAA의 재산처분행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및 AAA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DD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20○.○.○. CCC조합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위를 알기 위하여 대출 금 및 그 이자 상환내역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CCC조합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후 피고가 위 대출금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한 사실, 위 공무원은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관계에 대한 질문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로부터 20○.○.○. 위 '거래관계에 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 피고는 위 질문서에 피고의 모(EEE)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아 AAA에게 매매대금 중 ○○만 원을 지급하였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고 답변한 사실, 피고는 20○.○.○. FFF조합 이사장에게 피고 명의로 대출하면서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 원고는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DDD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20○.○.○.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AAA이 실제로 수령한 매매대금은 ○○만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 매매대금 역시 대출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여 세무조사 이후 급박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과세기간인 20○.○.○.까지 AAA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20○.○.○. AAA에게 종합소득세액 및 부가가치세액이 결정・고지되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후 BBB세무서장이 AAA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 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증인 AAA의 증언에 의하면, AAA은 20○.○.경 BBB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세금을 납부하기 보다는 사채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20○.○. 초순경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당시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수령한 매매대금 ○○만 원 및 다른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그 차용금 채무를 일부 상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인 A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자 중인 한 사람인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행위로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다. 사해의사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위와 같이 채무자인 A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나, 피고는 AAA의 배우자인 GGG와 계원과 계주의 관계로 만났을 뿐 AAA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AAA이 세금을 체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는지에 관하여 알 수 없었고, GGG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일 뿐이어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년 말경까지 AAA의 배우자인 GGG로부터 ○○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는 GGG의 자력 및 피고의 자력이 충분하지 못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20○년 초순경 GGG에게 위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였는데 GGG는 지금 당장 변제할 형편이 아니니 A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라고 하여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AAA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 AAA은 피고의 GGG에 대한 ○○만원 채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만 원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AAA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원은 ○○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
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인바(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만 원의 DDD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사해행위 당시인 20○.○.○.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만 원이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당시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시가는 위와 같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원(= ○○원
- ○○만 원)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작은 금액인 위 ○○○원을 한도로 사해행위가 성립되어 그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에 갈음한 가액배상으로 위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민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