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2014상,607]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 에서 정한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의미 및 사용목적이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별표 2]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진출입로로 점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는 점용 또는 사용 부분과 물리적으로 닿아 있는 토지를 뜻하고, 그 사용목적이 반드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두10833 판결 (공2013하, 2078)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진 담당변호사 한경수 외 1인)
고양시 덕양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 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 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 법 시행규칙(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별표 2]에서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 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취지는, 공유수면 자체의 가격 산정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인근에 있는 성격이 유사한 다른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합리적인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인접한 토지’는 공유수면 인근에 있는 토지 중 공유수면 점용의 주된 사용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로 해석하여야 함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이 사건 진출입로는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이용객들을 위해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용도인데 비하여, 이 사건 점용료·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된 토지들은 그 사용 목적이나 용도가 대지 또는 농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진출입로와 인접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법 제13조 제1항 ,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별표 2]에 의하면,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수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유수면 관리청은 위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점용료·사용료는 해당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의 가격에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여기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고,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하고,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이 사건 진출입로로 점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는 점용 또는 사용 부분과 물리적으로 닿아 있는 토지를 뜻하고, 그 사용목적이 반드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같거나 유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두1083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진출입로에 접한 토지들의 각 개별공시지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이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