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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247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4.15.(990),1580]

판시사항

가. 인영 및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과 그 번복

나.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유류분에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족이 생기게 되었는지의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유류분권 침해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며, 다만 이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따로 밝혀진 경우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임야를 타인에게 증여함으로써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한도 내에서 위 증여의 효력은 상실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위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유류분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족이 생기게 되었는지의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위 주장을 배척한 데에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조 언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며, 다만 이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따로 밝혀진 경우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4.25. 선고 88다카681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가 각 제출한 서증인 망 소외 2 명의의 인장이 위임인란에 찍혀 있는 위임장 2매(갑 제13호증의 3,4)와 같은 인장이 매도인란에 찍혀 있는 매도증서 2매(갑 제13호증의 5, 6)에 관하여, 상대방인 피고들이 위 각 인영이 위 망인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문서들은 위 망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조치는 옳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사정만으로 위 각 문서상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권한 없이 날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로써 곧바로 위 문서들의 진정성립에 관한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법무사이던 소외 1이 1985.3.2. 위 망 소외 2로부터 원심 판시 충남 천원군 (주소 1 생략) 임야 42,744㎡ 및 (주소 2 생략) 전 1,527 ㎡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라는 위임을 받고 당시 백지로 된 등기신청 위임장 2매와 매도증서 2매를 내어 놓으면서 위 망인에게 필요한 부분에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위 갑 제13호증의 3 내지 6의 각 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현재 원고가 위 문서들을 모두 소지하고 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문서들의 작성경위가 그러하다면 원고는 위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위 각 문서를 소지하게 된 것으로 못볼바 아니므로, 원심이 이에 터잡아 위 망인이 이를 원고에게 작성, 교부한 것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아무런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5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망 소외 2가 원고에게 위 (주소 1 생략) 임야 25,742 ㎡를 증여한 후에 원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위하여 법무사인 위 소외 1에게 그 등기의 신청을 위임하면서 그로 하여금 위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서류로서 갑 제13호증의 5,6 등과 같은 매도증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게 된 것인 이상, 위 각 문서에 비록 위 망인이 위 임야를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의사가 확실하게 표시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망인이 원고에게 위 임야를 취득하게 할 의사는 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따라서 이는 민법 제555조 소정의 "서면에 의한 증여"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이 판단한 것은 이 사건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 밖에 상고이유가 내세우는 판례(대법원 1970.8.31. 선고 70다1320 판결)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른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망인이 생전에 원심 판시 이 사건 임야를 원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위 망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인 피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한도 내에서 위 증여의 효력은 상실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위 망인의 증여에 의하여 피고들의 유류분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족이 생기게 되었는지의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한 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4.15.선고 91나26593
-서울고등법원 1994.4.6.선고 93나1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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