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공2004.8.15.(208),1365]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주식의 소유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 제2항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1][2]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13077 판결(공1995상, 1768)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3203 판결(공1996상, 605)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공1997상, 242)
[2]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결(공1991, 2264)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0906 판결(공1993상, 486)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공1994하, 2314)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누14001 판결(공1995하, 3814)원고
정읍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가)목 }",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나)목 }" 그리고 " (가)목 및 (나)목 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그 책임의 한도를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은 제1항 제2호 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결 ,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은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50,000주 중 62%에 해당하는 32,000주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고, 원고는 위 소외 1의 배우자로서 주주명부상 소외 회사의 주식 6,000주(12%)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일 뿐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도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집단의 일원이면서 단지 그 행사권한을 소외 1에게 위임하였을 뿐이므로 위 법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지분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