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공1999.12.1.(95),2416]
[1]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 그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씨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비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임야원도에 그 씨명이 괄호 속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그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야조사서상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
[3] 임야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임야조사서와 임야원도에는 국유로 조사되고 갑이 단순한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지만 그 후 구 조선사방사업령에 따라 작성된 사방사업설계서에 편철된 임야지적조서에는 갑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임야 내에는 선대의 분묘가 있어 갑의 후손들이 이를 관리해 온 경우, 위 임야는 임야조사사업 당시 갑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사례
[1]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같은령시행규칙(1918. 5. 총령 제38호, 폐지), 같은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폐지)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임야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임야조사서상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고 그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씨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비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임야원도에 그 씨명이 괄호 속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유 임야의 연고자로 신고하였으나 그 후 조사를 거쳐 작성된 임야조사서와 임야원도에 국유 임야의 연고자로 기재된 것일 뿐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연고자가 당해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임야조사서상의 소유자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반드시 임야 사정을 거쳐 그 소유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그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3] 임야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임야조사서와 임야원도에는 국유로 조사되고 갑이 단순한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후 작성된 사방사업설계서에 편철된 임야지적조서에는 갑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임야 내에는 선대의 분묘가 있어 갑의 후손들이 임야를 관리해 온 경우, 위 임야지적조서가 작성된 당시 임야사방사업을 실시하는 절차에 관한 구 조선사방사업령(1933. 8. 25. 제령 제17호, 폐지), 같은령시행규칙(1934. 2. 10. 조선총독부령 제11호, 폐지)의 구체적인 실시를 위하여 마련된 구 사방사업실시수속(1934. 10. 2. 임정 제120호 별책, 폐지)에서 작성하도록 규정한 임야지적조서의 양식에 의하면 해당 임야의 지번, 지목, 면적, 시공면적을 기재한 다음 '구별'란에 사유, 연고림, 대부지, 국유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사유, 연고림, 대부지의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계자'란에 그 주소와 씨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임야지적조서를 작성할 때 그 소유자를 구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당시의 등기부 또는 임야대장의 기재에 따랐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8조, 제11조, 제17조에 의하면 임야소유자의 권리가 도장관의 사정 또는 그에 대한 재결에 의하여 확정되면 도장관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를 조제하여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임야지적조서의 기재는 적어도 갑 앞으로 사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고, 더욱이 임야조사서에 갑이 임야의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그 임야 내에는 선대의 분묘가 있어 갑의 후손들이 위 분묘를 수호하면서 나무를 식재하는 등 임야를 관리하여 온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임야는 임야조사사업 당시 갑 앞으로 사정되어 그 임야대장에 갑이 소유자로 등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 사례.
[1]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3조 , 제10조 ,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1918. 5. 총령 제38호, 폐지) 제1조 , 제9조 ,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폐지) 제27조 , 제51조 , 제77조 , 제79조 ,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1926. 4. 5. 제령 제7호, 폐지) 제1조 , 제2조 [2] 민법 제186조 ,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3조 [3]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3조 , 제8조 , 제11조 , 제17조 , 구 조선사방사업령(1933. 8. 25. 제령 제17호, 폐지)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구 조선사방시행령시행규칙(1934. 2. 10. 조선총독부령 제11호, 폐지) 제4조 , 제6조
[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8896 판결(공1997하, 3401)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8216 판결(공1998하, 2411)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8619 판결(공1999하, 2039)
[2]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30037 판결(공1993하, 3075)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60991 판결(공1994하, 3110)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127, 17134 판결(공1996하, 2654)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공1998하, 2406) [3]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7841 판결(공1994상, 1099)원고 1 외 1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제영)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동시행규칙(1918. 5. 총령 제38호, 폐지), 동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폐지)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임야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임야조사서상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고 그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씨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비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임야원도에 그 씨명이 괄호 속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유 임야의 연고자로 신고하였으나 그 후 조사를 거쳐 작성된 임야조사서와 임야원도에 국유 임야의 연고자로 기재된 것일 뿐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연고자가 당해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8619 판결 참조)고 하더라도, 임야조사서상의 소유자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반드시 임야 사정을 거쳐 그 소유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그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9852, 9869 판결, 1993. 10. 12. 선고 93다300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원래 경기 이천군 (주소 1 생략) 임야 6단 5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임야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임야조사서와 임야원도에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국유로 조사되고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인은 단순한 연고자로 기재(임야조사서상 신고 또는 통지연월일은 1918. 12. 15.)되어 있을 뿐이지만, 그 후 경기도가 작성한 '소화12(1937)년도 경기도 이천군 청미면 제8호 구역 사방사업설계서'(갑 제2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과 같다)에 편철된 임야지적조서(갑 제26호증의 4)에는 사방사업을 설계할 대상 토지들의 지번, 지목, 면적, 시공면적, 구별,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로부터 분할된 (주소 2 생략) 임야 6단 1무에 대한 구별란에 사유로,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자란에 소외인의 주소 및 씨명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소외인은 위 임야지적조서가 작성되기 이전인 1921. 4. 16. 사망한 사실, 이 사건 임야 내에는 원고들의 선대 분묘 4기가 있고 원고들의 조부와 부친 및 원고들이 위 분묘들을 수호하면서 나무를 식재하는 등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여 온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위 임야지적조서가 작성된 1937년 당시 임야에 사방사업을 실시하는 절차를 보면, 조선사방사업령(1933. 8. 25. 제령 제17호, 폐지) 제2조에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토지는 조선총독이 이를 지정한다.", 제3조에 "사방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한다. 공공단체는 조선총독의 면허를 얻어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선총독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선총독이 지정한 토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이를 집행한다.", 제5조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선총독이 지정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그 토지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방공사를 시행하거나 사방시설의 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규칙(1934. 2. 10. 조선총독부령 제11호, 폐지) 제4조에 "도지사가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경비 계산서를 갖추어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에 "공공단체가 사방사업 시행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경비 계산서 및 재원 조서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조선사방사업령과 동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실시를 위하여 마련된 사방사업실시수속(1934. 10. 2. 임정 제120호 별책, 폐지) 3. 사업설계에 관한 사항 (1)에 '인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업계획에 기하여 당해 연도에 시행할 시업구역에 대하여는 사방사업설계서(제5호 양식), 사방사업설계설명서(제6호 양식), …(생략)… 및 구역 내 임야지적조서(제8호 양식)를 작성하여 전년도 2월 말일까지 농림국장에게 제출할 것.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별지 제8호 양식에 의하면, 해당 임야의 지번, 지목, 면적, 시공면적을 기재한 다음 '구별'란에 사유, 연고림, 대부지, 국유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사유, 연고림, 대부지의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계자'란에 그 주소와 씨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임야지적조서를 작성할 때 그 소유자를 구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당시의 등기부 또는 임야대장의 기재에 따랐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조선임야조사령 제8조, 제11조, 제17조에 의하면 임야소유자의 권리가 도장관의 사정 또는 그에 대한 재결에 의하여 확정되면 도장관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를 조제하여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임야지적조서의 기재는 적어도 소외인 앞으로 사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다 임야조사서에 소외인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이 사건 임야 내에는 원고들의 선대 분묘 4기가 있어 원고들의 조부와 부친 및 원고들이 위 분묘를 수호하면서 나무를 식재하는 등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여 온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외인 앞으로 사정되어 그 임야대장에 소외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임야조사서 작성 이후에 작성된 위 임야지적조서에 소외인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사방사업의 목적상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고 그 기재에 의하여 소외인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외인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대한 단순한 연고자일 뿐 이를 사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