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일제시대 사방사업설계서에 편철된 임야지적조서의 기재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다35911 판결 (공1999하, 2416)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4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제시대 임야사방사업을 실시하는 절차에 관한 구 조선사방사업령(1933. 8. 25. 제령 제17호, 폐지), 같은 령 시행규칙(1934. 2. 10. 조선총독부령 제11호, 폐지)의 구체적인 실시를 위하여 마련된 구 사방사업실시수속(1934. 10. 2. 임정 제120호 별책, 폐지)에서 작성하도록 규정한 임야지적조서의 양식 등의 내용에 의하면, 위 임야지적조서의 기재는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 앞으로 사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유력한 자료가 될 수는 있다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다35911 판결 참조).
그러나 위 임야지적조서는 임야의 사방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임야의 소유 및 관리상황을 파악하려는 행정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일 뿐 소유권변동을 나타내는 대장은 아니므로 그 기재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다만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임야조사서, 임야원도, 보안림 편입조서 등 다른 관련문서의 기재나 해당 임야에 대한 관리상황 등과 합하여 그 임야에 대한 권리변동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일제시대 소화 12년(1937년) 구 조선사방사업령에 의해 강원도가 작성한 강원도 양양군 양양면 제1호 구역 사방사업설계서에 편철된 임야지적조서만을 유일한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위와 같은 관련문서의 존재 여부, 원고들의 상속 경위 및 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채 위 임야지적조서 기재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위 임야지적조서의 권리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