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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603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AI 판결요지
일제시대 임야사방사업을 실시하는 절차에 관한 구 조선사방사업령(1933. 8. 25. 제령 제17호, 폐지), 같은 령 시행규칙(1934. 2. 10. 조선총독부령 제11호, 폐지)의 구체적인 실시를 위하여 마련된 구 사방사업실시수속(1934. 10. 2. 임정 제120호 별책, 폐지)에서 작성하도록 규정한 임야지적조서의 양식 등의 내용에 의하면, 위 임야지적조서의 기재는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 앞으로 사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유력한 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위 임야지적조서는 임야의 사방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임야의 소유 및 관리상황을 파악하려는 행정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일 뿐 소유권변동을 나타내는 대장은 아니므로 그 기재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다만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임야조사서, 임야원도, 보안림 편입조서 등 다른 관련문서의 기재나 해당 임야에 대한 관리상황 등과 합하여 그 임야에 대한 권리변동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일제시대 사방사업설계서에 편철된 임야지적조서의 기재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4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제시대 임야사방사업을 실시하는 절차에 관한 구 조선사방사업령(1933. 8. 25. 제령 제17호, 폐지), 같은 령 시행규칙(1934. 2. 10. 조선총독부령 제11호, 폐지)의 구체적인 실시를 위하여 마련된 구 사방사업실시수속(1934. 10. 2. 임정 제120호 별책, 폐지)에서 작성하도록 규정한 임야지적조서의 양식 등의 내용에 의하면, 위 임야지적조서의 기재는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 앞으로 사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유력한 자료가 될 수는 있다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다35911 판결 참조).

그러나 위 임야지적조서는 임야의 사방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임야의 소유 및 관리상황을 파악하려는 행정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일 뿐 소유권변동을 나타내는 대장은 아니므로 그 기재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다만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임야조사서, 임야원도, 보안림 편입조서 등 다른 관련문서의 기재나 해당 임야에 대한 관리상황 등과 합하여 그 임야에 대한 권리변동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일제시대 소화 12년(1937년) 구 조선사방사업령에 의해 강원도가 작성한 강원도 양양군 양양면 제1호 구역 사방사업설계서에 편철된 임야지적조서만을 유일한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위와 같은 관련문서의 존재 여부, 원고들의 상속 경위 및 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채 위 임야지적조서 기재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위 임야지적조서의 권리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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