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공1981.10.1.(665),14265]
특허의 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구하는 동 특허의 무효확인청구의 적부(소극)
특허권자로부터 그 특허권의 실시권을 허여받은 자는 그 허여기간 내에는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없어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그 기간 중에는 그 특허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해관계가 없다고 해석되는바, 이 건이 항고심에 계속중 이 건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허락받은 심판청구인은 위 특허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이와 같은 이해관계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주식회사 금성사
피심판청구인 대리인 변리사 남두용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특허법 제97조 제2항 에 의하면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5호 , 제69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소정의 특허의 무효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특허권자로부터 그 특허권의 실시권을 허여받은 자는 그 허여기간 안에는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없어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그 기간 중에는 그 특허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해관계가 없다고 해석되고, 특허의 무효심판을 구할 이와 같은 이해관계의 유무는 직권조사 사항이라고 하는 것등은 당원의 일관한 판례이다 .( 당원 1963.2.28. 선고 62후14 판결 ; 1974.3.12. 선고73후37 판결 ; 1977.3.22. 선고 76후7 판결 ; 1971.4.28. 선고 70후68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결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 쌍방 간에 체결된 기본계약서 및 필터의 구매시방서에 의하면 피심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에 의하여 에어콘용 방진필터를 제조하여 심판청구인에게 공급 사용케 한 것이고 당사자간에 본건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허여한 사실도 없으며 단순히 공급자와 사용자간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판시 하였는바,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이 사건 특허의 등록등본 기재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인 1979. 1. 23 이 사건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허락받았음을 알 수 있어 그렇다면 심판청구인은 위에서 설시한 이해관계인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고 하겠으니 원심결은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비의를 면할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이 점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