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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보험금][미간행]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재해사망특약과 재해보장특약의 약관에서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을 준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피보험자의 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에 정한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은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과 그 면책의 제한을 다룬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재해사망특약 등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그와 같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위 준용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에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피고, 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박동영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의 무배당 대한변액종신보험 보통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주계약 약관’이라 한다)은, 그 제17조에서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9조 제1항은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의 보험료와는 별도로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체결하는 이 사건 대한재해사망특약의 약관은 그 제11조에서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하는 ‘교통사고 이외의 재해’가 발생하고 그 ‘교통사고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그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또한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그 보험료와는 별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체결하는 이 사건 대한재해보장특약의 약관은 그 제10조에서,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별표 3 참조)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대한재해사망특약과 대한재해보장특약(이하 ‘이 사건 각 특약’이라 한다)의 각 약관에서 인용한 ‘재해분류표(별표 4)’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32호까지 각각의 재해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고 그 제13호에서는 ‘추락’을 위 재해분류표상의 재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대한재해사망특약의 약관 제17조 제1항과 이 사건 대한재해보장특약의 약관 제16조 제1항은 모두,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과 이 사건 각 특약은 원고 1과 피고 사이에서 2003. 9. 3. 체결되었는데, 그 피보험자인 소외인은 2007. 10. 11. 서울 성북구 (상세 주소 생략) 자택에서 스스로 지면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앞에서 본 법리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은 사망사고에 한정하여 보면 일반 생명보험약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보험금 지급사유를 사망의 원인이나 성격을 묻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폭넓게 규정하면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도록 하되,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는 그 면책을 허용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하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이라고 한다)을 둠으로써 「상법」제659조 제1항 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특약은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과는 별도로 각각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체결하는 특약으로서, 이 사건 각 특약의 약관에서 규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등을 보험사고로 정하고, 다시 그 재해의 종류를 재해분류표에서 일일이 열거함으로써, 일반 생명보험과는 달리 이 사건 각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를 보험사고로 한정하여 그 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별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과 이 사건 각 특약은 서로 보험사고와 지급보험금을 달리하고 보험료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는 보험단체를 달리하는 상이한 보험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과 이 사건 각 특약의 명칭, 목적 및 취지, 각 관련 약관 규정의 내용과 표현 등을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과 이 사건 각 특약이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고 및 보험금 등에 관한 위와 같은 차이점은 쉽고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즉, 평균적인 고객으로서는, 자살 등을 포함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을 폭넓게 보험사고로 보는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만으로는 소정의 사망보험금밖에 지급받을 수 없으나, 이와 달리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보는 이 사건 각 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는 별도의 재해사망보험금 등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별도의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이 사건 각 특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은 이 사건 각 특약에 의하여 보험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위 각 특약 체결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던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에서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사건 각 특약의 약관에서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을 준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하 ‘이 사건 주계약 준용규정’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계약 준용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의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이 이 사건 각 특약에 준용되는지 여부가 약관의 해석상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주계약 준용규정은, 어디까지나 그 문언상으로도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는 것이므로 “특약에서 정한 사항”은 주계약 약관을 준용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이 사건 각 특약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이 사건 각 특약의 본래의 취지 및 목적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 조항들을 준용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은 자살이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면책 및 그 제한을 다룬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각 특약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어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사건 각 특약의 취지에도 부합된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평균적인 고객의 입장에서도 스스로 이 사건 각 특약의 본래 취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도, 보험자가 이 사건 각 특약의 약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특약의 주계약 준용조항이 어떠한 조항들을 준용하는지 일일이 적시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특약의 보험사고의 범위를 재해가 아닌 자살에까지 확장하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당초 이 사건 각 특약의 체결시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주게 되는 한편, 이 사건 각 특약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에 가입한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해하고 보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무리한 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결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특약에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의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에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은, 이 사건과는 달리 주된 보험계약이 “재해”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교통재해” 등을 보험사고로 정하고 있고, 특약은 그 교통재해가 포함될 수 있는 “재해”를 보험사고로 정하고 있는 관계로, 전자에 관하여 보험사고의 범위를 확장한 규정이 후자에 관하여도 준용될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인 보험 약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주된 계약의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이 이 사건 주계약 준용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특약에 준용됨으로써 재해가 아닌 자살이 이 사건 각 특약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10.14.선고 2008나5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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