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국승]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594(2015.07.07)
(예비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처분에 실질적 사업주를 원고 회사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2015누528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주식회사 이OO스 외1
OO세무서장
2015. 7. 7.
2016. 7. 8.
2016. 8. 19.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서○○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 원고 주식회사 이○○스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7,908,940원의 징수처분 중 163,399,550원에 대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1. 9. 원고 서○○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327,908,940원의 징수처분 중 163,399,550원에 대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1. 9. 원고 서○○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327,908,940원의 징수처분 중 163,399,55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2행의 "납부고지하였다" 다음에 "(위 327,908,940원의 납부고지 중 본세324,116,777원 부분은 이미 신고로 확정된 조세의 징수처분에 해당하고, 가산세 3,792,166원 부분은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에 해당한다.)"를 추가한다.
② 제3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참조). 그리고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참조). 같은 신고납세방식인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원고 회사는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김○○이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을 하였고, 원고 회사는 그 명의만을 김○○에게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 회사의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③ 제4면 제9행의 "이 사건 처분에"를 "이 사건 신고행위에"로 고친다.
④ 제4면 제10행의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를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 역시 무효라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로 고친다.
⑤ 제4면 제11행의 "원고 서○○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원고 서○○의 주위적 청구(무효확인청구)"로 고친다.
⑥ 제5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 서○○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따라서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 역시 고지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2, 3,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피고가 2015. 9. 21. 제출한 참고자료(납부통지서 발송시 인쇄된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 9. 원고 서○○을 원고 주식회사 이○○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납부통지서가 2014. 1. 13. 원고 서○○에게 송달된 사실, 그 납부통지서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에 관한 불복절차가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끝으로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서○○의 예비적 청구(취소청구)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조세행정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 서○○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 및 원고 서○○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서○○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서○○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