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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24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2.15.(767),326]

판시사항

가.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효력

나. 하자있는 과세처분의 취소와 사정판결

다. 부과납세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하는 소득 내지 과세표준액신고의 구속력 유무

라. 형사상 또는 세무처리상의 불이익처분이 두려워서 한 소득액신고에 따라 행한 과세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가. 국세징수법 제9조 , 소득세법 제128조 , 같은법 시행령 제183조 등이 소득세를 부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고지서에 명시하여 발부, 통지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며,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

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동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의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동일한 처분을 다시 하고, 이로 인하여 당사자가 또 다시 쟁송절차를 되풀이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여 그 부과처분의 취소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든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부과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는 소득 내지 과세표준액의 신고로써 곧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권자가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득세에 있어서도 소득 내지 과세표준액의 신고는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될 뿐 세액을 확정하거나 신고한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라.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을 시인하는 취지의 각서나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형사상 또는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과세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각서나 신고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4,5,6,7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 소득세법 제128조 , 같은법 시행령 제183조 등이 소득세를 부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고지서에 명시하여 발부, 통지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며,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 등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함 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그 결과, 이와 같은 납세고지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납세고지 전에 사실상 부과처분의 내용을 알고서 쟁송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피고가 납세고지서의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동일한 처분을 다시 하고, 이로 인하여 원·피고가 또 다시 쟁송절차를 되풀이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든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16조 , 제58조 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당국의 조사결정서 또는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하여, 과세근거명시에 관한 법령의 강행규정성에 무슨 소장을 가져오지 못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71.7.29. 선고 71누72 판결 은 이 사건과는 다른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또 원고가 위와 같은 위법사유를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다가 이 사건 항고소송절차에서 뒤늦게 주장하였다고 하여, 이를 소론과 같이 동일성이 없는 청구원인의 추가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요,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위법사유 주장을 심리판단하였다 하여 허물이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3년부터 1976년까지 4개 연도에 소외 한국교과서주식회사 등 4개 회사로부터 실제로 어떤 배당소득이나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을 얻었다거나, 또는 인정배당이나 지상배당 및 인정상여의 근거가 되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장부나 근거서류 등의 증빙이 없고, 또 원판시 각서와 신고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의 강요에 의하여 형사상 내지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하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이 드는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소위 부과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는 소득 내지 과세표준액의 신고로써 곧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권자가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할 것 인 바, 이 사건 소득세도 소위 부과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소득 내지 과세표준액의 신고는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될 뿐, 세액을 확정하거나 신고한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 당원 1985.8.20. 선고 84누485 판결 참조) 이는 소득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또 이를 해태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등의 제재규정을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을 시인하는 취지의 각서나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형사상 또는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과세관청 측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각서나 신고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3.9.13. 선고 83누264 판결 ; 1985.5.28. 선고 84누28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원고의 신고만을 과세근거로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득세법상의 신고 내지 과세근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2.28.선고 80구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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