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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1999. 10. 1. 선고 99구928 판결 : 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70]

판시사항

[1] 수증자에게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이 없으나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경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 소정의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결혼축의금의 의미 및 귀속 주체

[3]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직계존속으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위 증여세액을 자신의 결혼축의금으로 충당하였음을 내세워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 사안에서 위 증여세액을 결혼축의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더러 결혼축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한다는 이유로 위 증여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6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또는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국세청장이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재산의 취득자금출처에 관한 종전 판례의 입장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서, 일찍이 판례는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지만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데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여 왔음에 비추어 위 구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서의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바로 판례에서 말하는, 수증자에게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이 없는데 그 직계존속에게는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2]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그 교부의 주체나 교부의 취지에 비추어 이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직계존속으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위 증여세액을 자신의 결혼축의금으로 충당하였음을 내세워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 사안에서 위 증여세액을 결혼축의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더러 결혼축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한다는 이유로 위 증여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박승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피고

마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115,111,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3. 4. 23.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사이에 부친인 소외 박우병으로부터 대지 및 건물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수증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받은 후 구 상속세법(1996. 12. 30.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3 등에 의하여 위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계 금 725,457,873원으로 산정하고 같은 해 8. 7. 이에 대한 증여세 금 254,659,22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 제34조의6 , 동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에 의하여 위 증여세액 중 수증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 131,900,000원은 이를 원고가 위 박우병으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당초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 합산하여 세액을 산정한 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1997. 12. 8. 원고에게 증여세 금 115,111,1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납부한 위 증여세액은 원고가 수증부동산을 타에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135,500,000원과 원고의 결혼축의금 101,700,000원, 원고 남편인 정종혁의 결혼축의금으로서 동인으로부터 수증받은 결혼축의금 16,000,000원(이는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증여가액에서 전액 공제된다) 및 원고가 정종혁으로부터 차용한 금 1,459,220원으로서 납부한 것으로서 모두 원고 자신의 자금으로 충당한 것이므로 이를 위 박우병으로부터 전액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법 제34조의6 , 시행령 제41조의5 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또는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국세청장이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재산의 취득자금출처에 관한 종전 판례의 입장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서, 일찍이 판례는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지만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데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여 왔음에 비추어 위 시행령 규정에서의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바로 판례에서 말하는, 수증자에게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이 없는데 그 직계존속에게는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2) 그런데 앞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9. 7. 20.생의 여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24세에 불과하였고, 특별한 직업을 갖지 아니한 채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자력이나 소득이 없었던 반면 원고의 부친인 위 박우병은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자 사업가로서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의 남편인 위 정종혁 역시 1969년생으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와 결혼한 후 위 박우병으로부터 원고와 공동으로 1993. 4. 23.경 및 같은 해 5. 3.경 별지목록 기재 1, 2 부동산을, 1997. 8. 7.경 서울 서교동 398의 16 대지 232.75㎡을 각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증여세액은 달리 원고가 그 자금의 출처와 그 자금이 위 증여세액의 납부에 충당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의 부친인 위 박우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증여세 출처자금으로 소명한 부분 중 문제가 된 결혼축의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93. 1. 30. 위 정종혁과 결혼하였는데 그 당시 신부인 원고측에 접수된 축의금은 모두 금 101,700,00원에 이르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축의금이 위 증여세액으로 충당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10호증의 기계와 증인 심성보의 증언은, 결혼식이 거행된 때로부터 위 증여세액이 납부된 시점까지 약 7개월이라는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결혼축의금이 관리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원고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원고는 원고의 결혼식을 마친 직후 원고의 시아버지이자 위 박우병의 사돈인 소외 정관희에게 위 축의금을 건물신축자금으로 대여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아 위 증여세액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믿기 어려운 위 갑 제10호증의 기계와 심성보의 증언 이외에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위 결혼축의금을 위 증여세의 납부자금으로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그 교부의 주체나 교부의 취지에 비추어 이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결혼축의금 중 자신과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하객들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부분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결혼축의금 전액이 혼인당사자인 자신에게 귀속 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가 없다.

(5) 마지막으로 원고가 남편인 정종혁으로부터 수증 내지는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심성보의 증언이었으나 원고는 위 증여세 신고·납부 당시 그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자신의 결혼축의금이라고 밝혔다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절차에 있어서는 위 정종혁의 결혼축의금이 30,200,000원이라고 그 주장을 바꾸었고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그 주장을 다시 바꾸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승순(재판장) 이재구 최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