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공2004.6.1.(203),875]
[1]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정도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하였을 뿐이다.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2] 상법 제737조 [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표)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 1이 2000. 9. 5.경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충북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1은 2001. 2. 2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2%의 주취상태로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던 충북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원고 1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량을 충격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은 설명·명시의무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 설명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① 이 사건 보험금 산정기준은 보험사고의 내용, 보험한도액 등과 함께 보험상품의 내용 중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이고, ② '무보험'이란 대인배상II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함은 통상 대인배상II에 상응한 배상을 예상하기 마련인데도 불구하고 대인배상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③ 이 사건 특약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여타 종목의 항목에 가입할 것이 강제되어 있는 등 보험금의 산정기준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담보종목 중 이 사건 특약을 선택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 달리 원고 1이 이미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측이 위 원고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대인배상Ⅱ에서의 계산방식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가.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하였을 뿐이어서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55284 판결 참조) 그 특약에 따른 보험료도 대인배상Ⅱ에 비하여 현저히 저액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금 산정기준이 급부의 변경, 계약의 해제사유, 피고의 면책, 원고측의 책임 가중, 보험사고의 내용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자에게 허용된 재량을 일탈하여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만약 원고 1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명시·설명을 받아서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산정기준이 모든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그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보험금 산정기준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그 의무불이행의 효과로 그 산정기준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대인배상Ⅱ의 산정기준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하였으니, 거기에는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