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2.6.1.(681),470]
상속개시 직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상속개시 직전에 상속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면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가격은 상속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엄세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조
서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 토지의 상속가액은 상속 당시의 현황에 의한 그 당시의 싯가에 의하되, 싯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격에 의하고, 그 지역 이외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싯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 개시 직전에 상속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면 그 거래 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가격은 곧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속 개시 당시의 싯가라고 봄이 상당 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별표 1 기재 (1), (2) 목록 부동산은 피 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인 1977.9.22 소외 김동휘에게 이를 금 234,600,000원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금 20,000,000원을 받은 후 다시 사망 당일 그 대금을 금 250,000,000원으로 증액 결정하되 이미 받은 계약금은 갱신된 계약의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고 확정한 후 위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평가액은 그 당시의 실지매매성립 가격인 위 금 25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위 피상속인이 수령한 매매계약금에 관하여 피상속인은 소외 김동휘와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해약된 경우에는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매수인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고 위 매매계약은 판시와 같이 소외 김동휘가 약정한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지급유예를 한 후) 판시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한 사실을 확정하고,이로써 매매계약은 실효되었으니 위 매매계약금을 피상속인이 수령하여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이를 매수인에게 반환할 채무를 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위 부동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수긍이 가고, 이와 같이 계약이 실효된 경우의 토지의 평가는 싯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이어서 채용할 수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재산의 가격평가에 관한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