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7.12.15.(814),1805]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 개정전) 제1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배율방법의 적용요건
나.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 개정 및 개정전) 제59조의2 제3항 소정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의미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전) 제115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소정의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
나.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 및 개정전) 제59조의2 제3항 소정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평상 두 가액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
재단법인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청주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979년도 양도분 5필지 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할 기준시가는 (가)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에는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일관된 견해이다 ( 당원 1987.1.20. 선고 86누57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위의 1979년도 양도분 5필지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지 않았다면 위의 각 토지들에 대하여는 위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아래 위 각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도차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980년도 내지 1982년도 양도분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 및 그 개정 이전의 것)제59조의2 제3항 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 제124조의2 제6항 은 " 법 제59조의2 제3항 이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평상 두 가액 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이다 ( 당원 1983.12.13. 선고 81누20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1980년도 내지 1982년도 양도분 각 부동산은 그 각 양도가액만이 밝혀졌을 뿐 그 각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면 이들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이 사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의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도차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