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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6468, 26475 판결

[건물명도등,건물명도][공1993.2.15.(938),596]

판시사항

가. 토지 매도 후의 매도인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변경되는지 여부(한정적극)

나. 자기가 소유·점유하여 오던 대지 전부를 매도하였으나 그 일부분만을 대지 전부인 줄 믿고서 매수인에게 인도한 후 나머지 부분을 인접한 대지의 일부로 알고서 점유하여 온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자주점유)

판결요지

가. 토지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한 토지의 인도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매도 후의 점유는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자기가 소유·점유하여 오던 대지 전부를 매도하였으나 건물의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이 대지 전부인 줄 믿고서 이 부분만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후, 나머지 부분은 매도한 대지의 일부가 아니라 인접한 대지의 일부로 알고서 종전과 같이 점유하여 온 경우 매도인이 나머지 부분을 계속 점유하게 된 데에 특별한 사정이 있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지 아니하고 자주점유로 남아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및 이를 보충하는 보충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 1, 2, 3, 5, 6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의 지번이 대구 서구 ○○동 △△△의 1이 아니고 같은 동 △△△이라는 주장, 소외 1이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1958.3.10. 당시 그 소유자가 소외 2라는 주장, 제1심 판결이 위 매수대금을 “40,000원”이라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 위 대금의 영수증이 허위라는 주장, 이 사건 대지에 관한 1979.12.30자 분할은 소외 1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피고 1이 이 사건 대지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을 시효취득하였음을 인정한 원심판결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이유 없음이 분명하므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사실은 주민등록표의 기재와 관계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하여

토지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한 토지의 인도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매도 후의 점유는 그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88.2.23. 선고 87다카1879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에게 그가 소유, 점유하여 오던 이 사건 대지 전부를 매도하였지만, 건물의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 표시 (나)부분이 이 사건 대지 전부인줄 믿고서 이 부분만을 원고에게 인도한 후, 그 나머지인 위 (가)부분은 이 사건 대지의 일부가 아니라 인접한 대지의 일부로 알고서 종전과 같이 점유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소외 1이 위 (가)부분을 계속 점유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의 위 (가)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주점유로 남아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9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소외 1이 이 사건 대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날 또는 원고가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로 삼았음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5.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외 1 및 그 승계인들이 위 (가)부분 지상건물의 철거를 약속하였고, 그들의 점유는 평온, 공연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6.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2.5.29.선고 91나826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