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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8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8.4.15.(822),586]
판시사항

가. 명의신탁자가 점유하는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자주점유존속 여부

나.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소유명의를 타에 명의신탁해 두고 있던 중 그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명의신탁자인 소유자가 종전과 같이 그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매도행위가 명의신탁자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명의수탁자의 매도행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타주점유로 바뀌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어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승환

피고, 피상고인

안동김씨 ○○○○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종중 소유로서 피고종중이 1924.2.26 그 소유명의를 망 소외 1 외 5인에게 신탁한 이래 망 소외 2, 소외 3 부자로 하여금 종중소유의 다른 부동산들과 함께 매년 벼 5섬 정도의 도조를 내고 경작관리케 해오다가 1947.경 소외 4로 하여금 그 지상에 가옥을 신축하여 대지로 사용할 것을 승락하고 그때부터 1972.까지는 매년 백미 1두 2승씩을, 그 이후 1985. 까지는 매년 백미 2두씩을 각 임료로 지급받아옴으로써 1924. 경부터 1985. 경까지 계속하여 이를 점유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무슨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망 소외 2, 소외 3 부자로부터 도조를 받은 것이 피고종중이 아니라 망 소외 5 개인이었음을 전제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이후에도 그 부동산을 종전과 같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점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때부터는 매수인을 위한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으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그 소유명의를 타에 명의신탁해 두고 있던중 그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명의신탁자인 소유자가 종전과 같이 그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매도행위가 명의신탁자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명의수탁자의 매도행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타주점유로 바뀌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어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결과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명의수탁자의 매도행위가 명의신탁자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의신탁자가 입증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의 점유가 명의수탁자의 매도행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명의신탁자의 의사에 기하여 매도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종중의 명의수탁자인 망 소외 6 외 5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소외 5 앞으로 경료된 1935.7.22자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종중의 의사에 기한 것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측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계속된 피고종중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자주점유인 것으로 판단한 것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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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87.6.19선고 86나11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