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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303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2.15.(746),211]

판시사항

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발생정도

나. 소득세법상 이미 발생된 이자채권의 포기 또는 면제와 소득의 공제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나. 기히 발생된 이자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해 주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여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공제해 줄 사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구

피고, 피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1980.8.18. 소외인에게 금 4,000만 원을 이자는 월 3푼, 변제기는 같은 해 11.18.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위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원고들은 위 대여원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가 1981.8.10. 위 채권의 담보로서 부산 중구 (주소 생략) 대지와 지상건물(16층짜리 반도호텔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한 원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 그 후 원고들은 1982.1.11.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대여원금 4,00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사실, 위 담보부동산의 당시 시가는 금 19억 원 상당이었고, 원고들 보다 선순위 권리로서는 소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의 채권최고액 금 9억 원짜리 근저당설정등기뿐이어서 원고들이 그들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면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었던 사실 등을 적법히 확정하였다.

2. 살피건대 소득세 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 인데,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확정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위 소외인에 대한 이자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담보물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그 실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은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그 후 원고들이 위 이자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해 주고 위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여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공제해줄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 인바( 당원1984.4.24. 선고 83누57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에 관한 법리오해나 그에 관한 당원의 판례에 위반된 위법이 없으며, 나아가 원심이유 설시 중 원고들이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 약정이자를 지급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단부분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4.4.3.선고 83구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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