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정이자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실현가능성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음[일부패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891 (2008.06.04)
국심2005서4461 (2007.01.04)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정이자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실현가능성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음
이자소득 금액이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지만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별다른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정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이자지급일에 이자소득 실현가능성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4.15.(2005.5.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63,076,94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413,03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40,344,880원(2007.6.2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241,104,130원은 오기로 보인다),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110,35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44,1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4.15.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658,904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283,575원(항소장의 144,285,575원은 오기로 보인다),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760,986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6,880,948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36,26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의 '종합소득세 241,104,130원'을 '종합소득세 240,344,880원'으로 고치고, 제6쪽 10행의 '자신의'를 '자신이'로 고치며, 제8쪽 15행 이하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라. 판단
(1) 김○이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소득 부분에 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김○이에게 대여한 금액은 1999.1.1. 당시 합계 8억 원, 1999.3.1. 당시 합계 11억 원, 1999.6.1. 당시 합계 13억 원이고, 그 중 10억 원이 2002.9.17.경 나머지 3억 원이 2003.10.31.경 각 변제되었으므로, 위 금전대여에 따른 원고의 이자소득은 아래 표와 같이 1999년에 158,000,000원(= 19,000,000원 + 37,500,000원 + 101,500,000원), 2000년에 174,000,000원, 2001년에 174,000,000원, 2002년 139,816,666원(= 124,216,666원 + 15,600,000원), 2003년에 45,000,000원이 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만약 원고가 이○숙, 노○애, 고○미, 차○순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려 이를 김○이에게 다시 대여하였다면 중간에서 이자차익을 얻은 것이 자연스러운데 원고는 김○이로부터 받은 이자를 그대로 이○숙 등에게 지급하여 중간에서 이자차익을 얻은 적이 없는 점, 김○이 소유의 성남시 ○○구 ○○동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1998.11.26. 이○숙, 노○애, 고○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10억 원만 변제되고 나머지 3억 원은 아직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점, 김○이도 제1심에서의 증언을 통하여 위 10억 원은 이○숙 등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며나, 김○이에게 위 10억 원을 대여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이○숙, 노○애, 고○미, 차○순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이(아래에서 믿는 부분 제외), 이○숙의 각 증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려워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첫째, 갑 제1, 2호증의 각 1 (은 제9, 12호증과 각 같다)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이(위에서 믿지 않은 부분 제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이는 위 10억 원을 빌리면서 그 돈을 모두 원고로부터 교부받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모두 원고에게 지급(송금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친구인 지○영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2007.5.1.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위 10억 원은 적어도 30여 차례에 걸쳐 김○이에게 전달되었는바, 원고가 단순히 대여를 알선하기만 하였다면 대여가 이루어질 때마다 반드시 원고가 돈을 전달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위 10억 원에 대한 이자도 대여기간 내내 원고가 중간에서 전달해야 할 이유가 없고 굳이 차명계좌로 지급받을 이유도 없다.
둘째, 원고는 중간에서 이무런 이자차익을 얻지 않은 채 김○이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를 그대로 이○숙 등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 주장은 구체적인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셋째, 원고는 이○숙 등이 김○이에게 돈을 대여하도록 알선하면서 김○이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이루어진 김○이의 차용행위 전부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을 서야만 했던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
넷째, 갑 제11호증(노○애의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김○이 소유의 성남시 ○○구 ○○동 부동산에 관하여 이○숙, 노○애, 고○미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1998.11.경은 IMF 경제위기 이후 김○이가 원금의 상환을 지체하고 있던 때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미 1997.12.30.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둔 터이었으므로 자신이 위 10억 원이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실제 위 돈의 주인인 이○숙 등을 안심시키기 위해 근저당권자를 이○숙 등으로 해 둘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김○이도 제1심에서 원고의 지정에 따라 이○숙, 노○애, 공○미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이○숙, 노○애, 고○미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10억 원이 변제 된 직후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위 10억 원의 실제 주인이 이○숙 등임은 별론으로 하고 김○이의 채권자가 원고가 아닌 이○숙 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섯째, 고○미, 차○순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가 진행될 무렵인 2004.6.30.과 2005.7.1. 자신들이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고 이를 다시 원고가 김○이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6호증의 2, 3)를 작성한 바 있다. 한편, 이○숙은 2005.7.5. "원고를 통하여 김○이에게 4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원고 소유의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6호증의 1)를 작성한 바 있는데, 갑 제7호증의 1(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2003.5.22. 서울 ○○구 ○○동 46-○ 지상 연립주택 중 원고 소유의 제1층 제가동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이○숙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때까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와 이○숙, 김○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대여행위를 알선하면서 선의로 김○이의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숙에게 근저당권까지 설정해 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이○숙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열 부부에 대한 채권의 담보용으로 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도 작성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납득하기 어렵다)
(2) 박○열 부부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소득 부분에 관하여
(가) 먼저, 원고가 박○열 부부에게 12억 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박○열 부부에게 자신이 부유하는 금전을 대여하거나 이○숙, 황○희, 차○이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대여하는 방법으로 1996년경부터 1997.3.경\ue202지 사이에 합계 12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박○열 부부로부터 받은 이자를 그대로 이○숙 등에게 지급하여 중간에서 이자차익을 얻은 적이 없는 점, 박○열의 처인 김○승도 제1심에서의 증언을 통하여 위 12억 원 중 6억 원은 이○숙 등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2억 원 중 6억원은 원고가 아니라 이○숙 등이 박○열 부부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20호증의 1, 4, 5,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4, 5,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승(아래에서 믿는 부분 제외), 이○숙의 각 증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려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첫째,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2(을 제10 내지 12호증과 각 같다)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승(위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열 부부는 위 12억 원을 빌리면서 그 돈을 모두 원고로부터 교부받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모두 원고의 차명계좌(원고의 친구인 지○영, 성○란 명의로 개설된 것이다)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단순히 대여를 알선하기만 하였다면 대여가 이루어질 때마다 반드시 원고가 돈을 전달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위 6억 원에 대한 이자도 대여기간 내내 원고가 중간에서 전달해야 할 이유가 없고 굳이 차명계좌로 지급받을 이유도 없다.
둘째, 원고는 중간에서 아무런 이자차익을 얻은 않은 채 박○열 부부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를 그대로 인○숙 등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 주장이 구체적인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셋째, 김○승은 제1심에서 위 12억 원 중 6억 원을 원고로부터, 나머지 6억 원은 이○숙 등으로부터 빌렸지만 위 금원 모두 원고의 집에서 원고로부터 직접 받았고(당시 황○희는 있었던 것 같으며 나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자는 원고의 차명계좌인 지○영, 성경란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데 반하여, 이○숙은 제1심에서 자신의 집 또는 원고의 집에서 박○열 부부에게 현금 또는 수표로 직접 주었으며, 이자는 박○열 부부로부터 직접 받은 적도 있고 원고를 통해서 받은 적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대여 장소 및 방법, 이자지급 방법에 관한 서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넷째, 황○희는 2004.4.12. 자신이 원고에게 3억 5천만 원을 빌려 주었고 원고가 박○열 부부로부터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원고의 돈으로 상환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8호증의 2)를 작성하였고, 이○숙은 2004.4.26. 원고를 통하여 박○열 부부에게 2억 원을 빌려 주었는데 상환받지 못하자 원고가 자신 소유의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8호증의 1)를 작성하였는데, 원고와 황○희, 이○숙, 박○열 부부의 관계에 이유만으로 원고가 황○희에게 대위변제하고 이○숙에게 근저당권까지 설정해 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위 12억 원의 대여에 따른 원고의 1999년 및 2000년의 이자소득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면 족하지만, 단지 소득발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ㆍ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등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다만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원고가 박○열 부부에 대한 12억 원의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별다른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상의 약정이자 중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그 약정지급일에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박○열 부부에 대한 위 12억 원의 대여에 따른 이자소득은 1999년에 199,500,000원, 2000년에 42,000,000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박○열 부부가 원고에게 1999.7.부터 1999.11.까지 사이에도 매월 17,500,000원씩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차용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에서 비용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 상당의 소득을 얻은 사업소득의 존부와 금액을 확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는 경우 단지 이자약정 아래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기만 하면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4649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원고의 1999년 및 2000년의 이자소득은 그 실현이 없는 것이어서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어서, 채권의 일부 회사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두5437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1.2.28. 이후로 박○열 부부와의 연락이 두절됨에 따라 박○열 부부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그 회수 불능사유 발생 이전의 과세연도인 1999년 및 2000년에 원고가 박○열 부부로부터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원고가 1999년 및 2000년에 박○열 부부로부터 수령한 위 이자소득은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라) 피고는, 박○열 부부가 원고의 딸인 장○영의 계좌로 2001.11.5.부터 2002.11.6.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금 26,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박○열 부부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조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위 금원이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박○열 부부에 대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시점인 2001.2.28. 이후의 것으로서 피고 스스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과는 무관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원고의 김○이 및 박○열 부부에 대한 위 각 대여에 따른 이자소득은 1999년에 277,500,000원 (= 158,000,000원 + 119,500,000원), 2000년에 216,000,000원( = 174,000,000원 + 42,000,000원), 2001년에 174,000,000원, 2002년에 139,816,666원, 2003년에 45,000,000원이 되고, 이에 따른 원고의 1999년 ~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당한 세액은 별지 1999년 ~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표의 각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1999년 210,658,904원, 2000년 144,283,575원, 2001년 101,760,986원, 2002년 56,880,948원, 2003년 10,536,264원이 되므로, 이 사건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63,076,940원의 부과처분 중 210,658,90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413,030원의 부과처분 중 144,283,57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40,344,880원의 부과처분 중 101,760,98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44,170원의 부과처분 중 10,536,26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요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