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공1999.9.1.(89),1724]
[1] 보험약관의 구속력
[2]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따른 보험금의 산정시 과실상계에 관한 약관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3] 과실상계에서 과실의 의미
[4]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는 피해자측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5] 미성년자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친권자로 지정된 모(모)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부(부)가 재결합을 위하여 모(모)와 만나고 있던 중 부(부)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그 미성년자에 대한 보험금의 산정시 부(부)의 운전상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서 참작한 사례
[1]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2]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서,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금 1억 원을 한도로 하며(약관 제41조 제1항),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별표 1>의 보험금 지급 기준 중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약관 40.(비용)에서 정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약관 제41조 제2항)고 규정하고, 그 공제 항목의 하나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 I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열거하며, 또한 약관 <별표 1>은 '1. 대인배상Ⅰ-책임보험, 2. 대인배상Ⅱ-책임보험초과손해, 3. 대물배상, 4. 과실상계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위 '1. 대인배상Ⅰ' 항목 안에는 '라. 과실상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위 '2. 대인배상Ⅱ' 항목과 '3. 대물배상' 항목에는 '과실상계 등' 항목을 규정하지 않고, 별도로 '4. 과실상계 등'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그 항목에서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 제41조 제2항에 '2.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하지 않고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하고 있으며,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2. 대인배상Ⅱ' 항목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4. 과실상계 등' 항목에 의해 과실상계를 한 금액을 말하므로 결국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란 '2.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4. 과실상계 등' 항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뜻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3]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 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전자의 것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하고, 어느 경우에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라고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서 타당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5]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친권자로 지정된 모(모)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사고 당시 부(부)가 재결합하려고 모(모)와 만나고 있던 중이었으며 부(부)가 그 미성년자와 모(모)를 비롯한 처가식구들을 차에 태우고 장인, 장모의 묘소에 성묘를 하기 위해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당시 부녀간이나 부부간에 완전한 별거상태가 아니라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 미성년자는 사고로 사망한 부(부)의 상속인으로서 가해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결국 그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들을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로 보아 그 미성년자에 대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따른 보험금 산정시 부(부)의 운전상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서 상당하다고 본 사례.
[1]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0432 판결(공1991, 2527)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9307 판결(공1996하, 3314)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6153 판결(공1998상, 887)
[3]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공1995하, 3385)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43086 판결(공1998상, 231)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공1999상, 615) [4]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6183 판결(공1996하, 3564)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공1997하, 3842)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3232 판결(공1998하, 2306)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통일)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6153 판결, 1996. 10. 11. 선고 96다1930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니, 이 사건 당시에 적용되던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서는, 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금 1억 원을 한도로 하며(약관 제41조 제1항),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별표 1>의 보험금 지급 기준 중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약관 40.(비용)에서 정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약관 제41조 제2항)고 규정하고, 그 공제 항목의 하나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 I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열거하며, 또한 약관 <별표 1>은 '1. 대인배상Ⅰ-책임보험, 2. 대인배상Ⅱ-책임보험초과손해, 3. 대물배상, 4. 과실상계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위 '1. 대인배상Ⅰ' 항목 안에는 '라. 과실상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위 '2. 대인배상Ⅱ' 항목과 '3. 대물배상' 항목에는 '과실상계 등' 항목을 규정하지 않고, 별도로 '4. 과실상계 등'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그 항목에서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약관규정들을 비교 검토하여 보니, 약관 제41조 제2항에 '2.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하지 않고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하고 있으며,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2. 대인배상Ⅱ' 항목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4. 과실상계 등' 항목에 의해 과실상계를 한 금액을 말하므로 결국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란 '2.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4. 과실상계 등' 항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뜻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의 판시에 있어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으나, 소외인, 원고 2를 위한 보험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과실상계를 하여 보험금을 산정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며(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440 판결,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 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전자의 것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1992. 11. 13. 선고 92다146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사고경위 등 당해 차량의 주의의무 관련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소외인의 과실을 50%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의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길이 없다.
3. 제3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6183 판결 참조), 어느 경우에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라고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서 타당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니, 원고 2의 부(부)인 소외인과 모(모)가 이혼하여 별거중이었고, 모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원고 2는 모와 함께 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원고 2는 사고 당시의 연령이 9세 5개월에 불과하고, 사고 당시 소외인이 원고 2의 모와 재결합하려고 만나고 있던 중이었으며 사고 당시 장인, 장모의 묘소에 성묘를 하기 위해 처와 원고 2를 비롯한 처가식구들을 차에 태우고 가던 중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 부녀간이나 부부간에 완전한 별거상태가 아니라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 2와는 부녀간으로 상속관계에 있어 가해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결국 그 구상채무는 원고 2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외인과 원고 2를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로 보아 소외인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서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소외인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보아 원고 2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