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공1992.4.15.(918),1175]
가. 구 실용신안법하에서 등록된 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판단기준 및 공지부분이 포함된 고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대상
나.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그릇되게 인정한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가.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에서 준용하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에 의하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등록된 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양 고안의 동일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양 고안 중 공지부분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등록고안의 권리범위가, 가스공급관의 일측에 착화용 가스관을 연결시켜 그 착화용 가스관은 밸브관 및 가스배출관을 통하여 양쪽에 경사지게 뚫린 노즐공으로 착화용 가스가 분사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임에도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그릇되게 인정한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국남 외 1인
주식회사 선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천배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고안이나 (가)호 고안은 다 같이 일종의 가스그릴에 관한 고안으로서 그 가스그릴의 함체 내의 장착된 2개의 가스관의 앞쪽에 설치된 격판의 중앙부에 화염의 통공부를 형성하고 여기에 압전장치에 의하여 착화되는 노즐에서 방사상으로 분사되는 화염으로 2개의 가스관에 점화토록 하는 구성수단 자체에 있어서 양자는 공통점이 있다 하겠으나 이와 같은 구성수단 자체는 양자의 전체적인 구성수단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양자는 그 가스의 주공급관 및 점화용 가스공급관을 연관되게 구성함에 있어서 상이할 뿐만 아니라 더우기 이로 인한 작용효과에 있어 본건 고안은 가스 개폐밸브를 연 다음 압압버튼을 누르는 2단계에 의하여 가스점화가 이루어지는 것임에 비하여 (가)호 고안은 분기용 밸브관에 설치된 회전식 스위치를 켜는 동작에 의하여 바로 점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양자는 상이하고 또한 본건 고안은 개폐밸브를 연 다음 압압버튼을 눌러 점화될 때까지 사이에 가스관에는 계속하여 가스가 분출하게 되어 가스의 손실도 야기될 수 있는 등 그 작용효과가 상이하므로 제1심이 (가)호 고안은 본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구 실용신안법 제29조 에서 준용하는 구 특허법 제57조 에 의하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등록된 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양 고안의 동일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양 고안 중 공지부분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고안의 권리범위는 가스공급관의 일측에 착화용 가스관을 연결시켜 그 착화용 가스관은 밸브관 및 가스배출관을 통하여 양쪽에 경사지게 뚫린 노즐공으로 착화용 가스가 분사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가)호 고안이 본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인가는 (가)호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과연 본건 고안의 위 기술적 구성과 유사한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결은 본건 고안과 (가)호 고안은 다같이 가스그릴의 함체 내에 장착된 2개의 가스관의 전측에 장설된 격판의 중앙부에 화염의 통공부를 형성하고 여기에 노즐을 장착하여 노즐에서 방사상으로 분사되는 화염으로 2개의 가스관에 점화토록 하는 구성수단 자체에 있어서 양자는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서도 더 나아가 (가)호 고안이 공지의 회전식 스위치를 본건 고안의 점화구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착화용 가스관과 밸브관의 배열순서를 달리한 점 및 회전식 스위치가 본건 고안의 스위치와 그 작용효과가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가)호 고안이 본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본건 고안의 권리범위를 그릇되게 인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