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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327 판결

[물품대금][공1979.4.1.(605),11629]

판시사항

환송되는 사건의 심판범위

판결요지

피고만이 상고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는 경우 원심은 상고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었던 한도를 넘어서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주문

원심판결 중 금 1,228,602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한 본건 텔레비젼 수상기의 대당 가격이 금 109,710원이며 피고의 대금미불잔액이 금 1,265,432원이라고 인정하고 또 피고주장의 위 수상기의 운반비, 수리비, 수상시설비 및 그 시청료를 원고가 부담키로 한 것과 채권 양도사실을 배척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잘못이나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으니 소론은 이유없다.

2.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당초 금 1,652,000원의 물품외상잔대금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그 전액이 인용되고 피고의 불복항소로 인하여 환송전 원심은 제1심판결 중 금 1,228,602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의 항소를 기각( 서울고등법원 76나757 사건)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여 당원은 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는 판결 ( 당원 77다2090 사건)을 선고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심에 환송되는 사건의 심판범위는 위 금 1,228,602원 한도를 넘을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한도를 넘어서 피고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당원 1963.1.24 선고 62다785판결 참조)에도 불구하고 환송후의 원심판결은 그 주문에서 제1심판결 중 금 1,265,432원을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를 선고한 것은 심판의 범위를 넘어서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심판범위에 속하는 금 1,228,602원의 한도에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심판범위를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 중 이 위법한 부분을 파기하면 그로써 족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8.5.26선고 78나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