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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10. 선고 96후283 판결

[거절사정(상)][공1996.10.15.(20),3018]

판시사항

[1] 본원상표 "GERMA­한방옥"과 인용상표가 모두 "한방옥"으로 약칭될 수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인정한 사례

[2] 등록상표는 무효심결 확정시까지 권리를 보유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본원상표 "GERMA-한방옥" 및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는 모두 문자와 문자, 또는 도형과 문자들로 구성된 결합상표들로서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양 상표는 모두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거래의 간이 신속을 위하여 그 중 하나의 요부만으로 분리관찰하거나 간략화하여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양 상표는 모두 "한방옥" 부분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그 지정상품조차 스킨로션, 약용크림 등의 화장품류로서 서로 동일·유사하여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본 사례.

[2] 상표가 등록이 되면 심판에 의하여 무효라고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출원인,상고인

출원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 "GERMA - 한방옥" 및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는 모두 문자와 문자, 또는 도형과 문자들로 구성된 결합상표들로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양 상표는 모두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거래의 간이 신속을 위하여 그 중 하나의 요부만으로 분리관찰하거나 간략화하여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양 상표는 모두 "한방옥" 부분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그 지정상품조차 스킨로션, 약용크림 등의 화장품류로서 서로 동일·유사하여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 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본원상표나 인용상표가 분리관찰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상표가 등록이 되면 심판에 의하여 무효라고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702 판결 참조) 인용상표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기록상 인용상표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만한 사유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심판에 의하여 그 무효가 선언되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이유로 인용상표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