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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10. 선고 2017구합82093 판결

시정요구등취소

사건

2017구합82093 시정요구등취소

원고

1. 학교법인 A

2. B대학 총장

원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1. C

2. D.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20. 9. 24.

판결선고

2020. 12. 1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7. 24. 원고 B대학 총장에게 한, B대학 관련 각 기관경고'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7. 24. 원고 B대학 총장에게 한 [별지 2] '2. 목록' 기재 각 처분 중

[ 별지 3] '취소목록' 기재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 학교법인 A의 청구 및 원고 B대학 총장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의 5/8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24. 원고 B대학 총장에게 한 [별지 2] '2. 목록' 기재 각 처분과 2017. 11. 22. 원고 학교법인 A에게 한 [별지 2] '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학교법인 A(이하 '원고 법인')은 1979. 4. 6. 실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 · 연구하여 국가 사회발전에 필요한 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학교법인 B대학'으로 설립되어 2018. 11. 5. 명칭을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으며, 산하에 사립학교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전문대학인 B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을 설치·경영하고 있다. 원고 B대학 총장(이하 '원고 총장')은 이 사건 대학의 총장이다.

나. 피고는 2016. 12. 1.부터 2016. 12. 6까지, 2017. 4. 11.부터 2017. 4. 13.까지 이 사건 대학의 학사, 교원인사관리, 회계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실태점검').

다. 피고는 이 사건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17. 7. 24. 구 고등교육법(2017. 11. 28. 법률 제15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 [표] '처분사유'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 총장에게 2017. 8. 24.까지 '시정조치'란 기재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원고 총장에 대한 각 중징계, 경고, 이 사건 대학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시정요구, 통보 부분은 제외).

[표] 처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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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는 2017. 11. 22. 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 법인에게 위다.항과 동일한 처분서를 통하여, 원고 총장에 대한 처분에서 제외된 부분, 즉 '원고 총장에 대한 중징계, 경고, 이 사건 대학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시정요구, 통보 부분'으로서 "위 [표] 순번 2번, 8번 처분사유를 이유로 하는 원고 총장에 대한 중징계 조치, 위 [표] 순번 3 내지 6번 처분사유를 이유로 하는 원고 총장에 대한 경고 조치, 위 [표] 순번 7번 처분사유를 이유로 하는 원고 법인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시정 요구, 통보"에 대하여, 해당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가 구분한 처분상대방을 기초로, 그중 다투는 부분1)으로서 원고 법인은 [별지 22) '1. 청구 목록'의, 원고 총장은 [별지 2] 2 청구 목록3'의 각 기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이처럼 [별지 2] 각 청구목록은 피고의 처분을 처분상대방별로 구분한 것이므로, 이하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위 [표] 기재 각 순번에 따라 처분을 특정하고 이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이 사건 대학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을 위반하여 교비회계에서 지출을 집행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것을 명하고 관련 교직원에게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처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이하 '참가인')들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이 사건 대학의 교직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47, 48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등

[별지 4]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한 '기관경고' 취소를 다투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이 사건 처분서(갑 제1호증)에 기재된 조치 중 이 사건 대학교에 관한 각 '기관경고'(이하 '이 사건 경고')는, 피고가 감독청으로서 피감기관인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하여 이 사건 실태점검 결과 지적된 사실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위법이나 부당사항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주의를 주는 의미로 이루어진 사실상의 통보에 불과하다. 이 사건 경고만으로는 피감기관이 시정, 치유하여야 할 대상이나 의무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경고는 향후 이 사건 대학의 업무평가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불이익하게 작용하므로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본 안과 관련하여, 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정' 또는 변경'에 이 사건 경고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교육부 감사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경고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행정처분으로서 중대한 위법이 있고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 참조). .

2) 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은 사립의 전문대학, 위 학교를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 등은 피고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제48조는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다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전문대학 등의 학교는 피고의 지도·감독을 받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 · 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전단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교육부 감사규정(교육부훈령 제179호, 이하 같다) 제1조는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법 제5조, 사립학교법 제4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제19조 제1항에서 피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으로서 변상명령(제1호), 징계 또는 문책(제2호), 시정(제3호), 경고, 주의(제4호), 개선(제5호), 권고(제6호), 통보(제7호), 고발(제9호), 수사의뢰(제9호)를 열거하고 있다. 감사결과 중 '경고 · 주의'(제4호)는,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부서에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 하는 조치에 해당한다.

3)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취지·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실태점검은 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구 고등교육법 제5조, 공공감사법 제2조 제1호 등에 따라 관할청인 피고가 감사대상기관인 원고 법인과 그 소속인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하여 실시한 공공감사의 한 형태이고, 이 사건 경고는 실태점검 결과 이 사건 대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지적되었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조치 중 하나로서 법적 근거는 공공감사법 제23조 제1, 2항, 구 교육부 감사규정 제19조 제2항 제4호

이다. 구 교육부 감사규정은 교육부장관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훈령에 불과하고 감사결과의 종류에 관한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으므로, 해당 부분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구 교육부 감사규정 제19조의 문언 또한 감사결과 지적된 사실의 위법 또는 부당 정도를 따져서 '법령이나 관계규정에서 정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징계 또는 문책(제2호)과 그 정도에 이르지 않지만 '경고 · 주의 (제4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고는 근거 규정의 문언 자체로 '실태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지적된 사실은 있으나 그 사실의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조치에 불과하고, 구 교육부 감사규정을 포함하여 달리 공공감사법, 사립학교법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이 사건 경고의 효력과 관련하여 이를 제재의 한 종류로 명시하거나 경고 · 주의를 받은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나 총장, 교직원 등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준다는 등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경고는 법령에 따라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이처럼 이 사건 경고가 원고 법인 또는 원고 총장에게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제재와 유사한 법적 불이익을 가한다고 보이지 않고(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2700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경고는 관할청이 지도 ·감독 수단으로 취하는 조치 중 하나로서, 피감기관이 지적받은 사실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하고 장래에 유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울이도록 권고하거나 주의를 환기하여 지도하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경고로 말미암아 장차 이 사건 대학이 '업무평가' 등을 거칠 때 원고 법인 또는 원고 총장 등에게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정은 원고들의 추상적인 추측에 불과하다. 가사 업무가 부적정하였다는 취지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고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는 이르지 않을 정도이지만 '감사결과 드러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 사건 경고 자체로부터 직접 발생되는 법률상 효과라기보다는, 실태점검에서 지적된 비위 사실이 대학의 업무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참작사유로 고려될 여지가 있는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두13687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법률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정으로 볼 수 없고, 처분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경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경고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나아가 본안에 대한 판단에서는, [표] 처분내역 기재 처분 중 각 이 사건 경고를 제외한 나머지 조치요구 부분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처분' 내지 '이 사건 8처분'이라 한다4).

4. 본안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1처분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처분사유 부존재

이 부분 처분사유는 실제 출석 상황에 어긋나거나, 적법한 현장실습, 공결, 군입대 학생에 대해 전공심화 현장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초군사훈련, 양성교육 및 초급과정 교육으로서 출석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날짜를 결석으로 전제하거나, 내규의 적용시기를 오인하여 교수가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는 출석점수를 잘못 판단하는 등,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삼고 있으므로 위법하다(구체적 주장은 각 세부 항목에서 보기로 한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1처분 중 학점취소의 시정요구 부분은 모두 학생들이 이미 받은 학점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그에 따라 졸업이 취소되는 학생도 다수 있다. 학점 및 졸업 취소 대상이 된 학생들 중에는 이미 학점 이수 및 졸업을 전제로 취업을 하거나 다른 학업활동을 하는 학생들도 있는 점, 부당하게 학점이 부여된 원인은 대부분 일부 비전임 교수(겸임교수, 시간강사 등)들이 출석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출석부 외 별도의 자료로 출결관리를 하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에 기인하고 전공학과의 학사운영 및 출석인정 방법을 신뢰한 학생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처분사유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또한 이 부분 처분사유를 이유로 관련 교수 등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한 것도, 이 사건 대학이 대체로 학사일정에 충실한 학사운영을 하였고, 출결관리를 충실히 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일부 교수의 불성실한 관리로 문제가 발생한 점, 피고가 일률적으로 중징계를 요구하여 대상 교원 중에는 단 한 과목에서 한 명의 학생에게 학점을 잘못 부여한 교원도 포함되어 있는 점, 다른 학교법인에 대한 처분과 비교할 때 유사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처분 정도가 지나치게 과중한 점 등을 종합하면, 관련 교원에게 중징계를 요구한 조치 또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2) 처분사유의 존부

가) 출석미달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 여부(67명)

(1) 처분사유의 요지

이 사건 대학 소속 교수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은 학칙 제59조 및 학사내규 제3조를 위반하여,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에 이 사건 처분서(갑 제1호증, 이하 같다) [붙임 1] 기재와 같이 본인의 담당 교과목 수강 학생이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여 학점을 이수하기 위한 최소 출석기준에 미달하는 상태인데도, 이를 간과하고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부여하여 학사관리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문제된 학생 합계 67명).

(2) 관련 규정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

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과의 이수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8. 5. 28. 대통령령 제28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 4조(학칙)

① 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

칙으로 정한다.

■ 이 사건 대학 학칙

제50조(학점이수)

① 교과이주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제56조(출석인정)

① 학생의 징병검사, 예비군교육, 상고, 사회봉사활동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

우 증빙 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출석 의무)

학생은 수강신청한 전 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59조(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과목별 평가방법에 따라 시행한다.

② 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당

해 교과목의 학점은 미취득(F 또는 N)으로 처리한다.

제61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성취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

며 그 등급과 평점은 아래와 같다.(생략)

② 교과목 성적이 DO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3) 출석 여부의 판단기준

(가) 구 고등교육법 제21조 제1, 2항은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는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고등교육법 제2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 은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을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하고, 학생의 출석 등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대학의 학칙 제57조, 제59조는 학생들에게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 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자의 학점은 '미취득(F 또는 N)'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61조는 각 교과목별로 출석상황, 성취도 등을 종합하여 등급과 평점을 분류한 후 DO 이상일 때 학점 취득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사립대학의 학업성적 부여에도 고등교육법 및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는 학업성적 평가에 따른 학점이수의 전제가 되는 '출석'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학점이수는 일정 기준의 '출석'을 전제하여야 하고 출석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자리에 나아가 참석'하는 것이므로 출석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업일에 지정된 장소에 직접 참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직접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교수의 승인 등을 이유로 출석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대체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를 충족하여야 한다.

(4) 처분서 [붙임 1] 표 기재 연번 1 내지 8 부분 (2015학년도 2학기 '기계경비개론 및 실무' 과목) 출석 관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붙임 1] 표 기재 연번 1 내지 8은 2015학년도 2학기 '기계경비개론 및 실무' 과목의 출석이 문제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실태점검 당시 교무처에 보관되어 있던 해당 과목 출석부(갑 제12호증의 1, 이하 '제1-1 출석부')를 복사하여 출석시수를 파악하였으나 위 출석부는 출결상황이 착오로 기재된 오류가 있는 출석부이다. 담당교원 V은 출결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출석에 대한 학생들의 이의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강의실을 사진으로 찍고, 담당 조교는 그 사진을 바탕으로 출석부를 정리해 왔다. 그런데 강의실 사진을 출석부로 옮기는 과정에서 담당 조교가 실수를 하였고, V은 2016. 1.경 출석부의 오류를 인지하여 2015학년도 2학기 출석부를 새롭게 제출하였다(갑 제12호증의 2, 이하 '제1-2 출석부'). 다만 당시 교무처가 출석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제2 출석부가 아닌 제1 출석부를 철한 채 보관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도 이 사건 실태 점검 당시 출결처리에 오류가 있는 제1 출석부를 바탕으로 출결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제1-2 출석부를 기준으로 출결을 다시 파악하면 연번 1 내지 8번 학생들은 모두 최소출석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① 이 사건 대학교 교무위원회가 2015. 8. 31. 출석부 관리 등에 관해 마련한 지침의 내용, 2016. 4. 14. 교내 홈페이지를 통해 출석인정(공결)과 관련하여 안내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5. 8. 31. 교무위원회에서 마련한 세부지침

지각 4회를 결석 1회로 처리

출석점수 산정방법을 20~2×(결석 시간/학점)(단, 소수점은 버린다) 결정

출석부는 정해진 기준으로 표기하고 출석점수를 부여하여 학기말 교무입학처에 제출

2016. 4. 14.자 출석인정 (공결) 관련 세부내용

다음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수에게 제출

- 교내외 행사로 공결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

타학과 교과목 또는 교양과목의 경우 협조문을 작성, 이를 출석부에 첨부

이 사건 대학 소속 교무입학처장 E, 교수 D은 이 사건 실태점검 중인 2016. 12. 6. 이 부분 처분사유를 포함하여 성적평가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고, '기록물 관리 부적정'과 '출석부 관리 부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1 확인서').

| 2016. 12. 6.자 이 사건 1 확인서

0 기록물 관리 부적정

문서의 보존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

관리기준표에 따른 문서보존기간을 설정하지 않아 현재 관련 부서에서 규정 개정 절차

진행 중임.

0 출석부 관리 부실

- 이 사건 대학교 사무관리규정 제14조(문서의 수정)에 따르면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 또

는 수정한 때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당해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선을 그어

삭제 또는 수정하고, 삭제 또한 수정한 자가 그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학년도 1학기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출석부에서 연필 또

는 수정펜을 이용하여 수정처리 하였고 날인을 하지 않는 등 출석부 관리를 부적정하게

관리한 사실이 있음.

출석부 확인사항에 학사내규 제21조(출석부 작성 및 보관)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

부에 출결상황을 매시간 기록하여야 하며, 수업일수 1/4 기간 이상을 결석한 학생의 성

적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시

타 대학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면서 타 대학의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32015학년도 2학기 '기계경비개론 및 실무' 과목과 관한 제1-1 출석부, 제1-2 출석부는 수업 주수 표시, 수업일 표시 등에 차이가 있다. 제1-2 출석부는 제1-1 출석부에 비하여 학생들의 결석 표시 빈도가 낮다. 이 사건 실태점검시 교무처가 제출한 출석부는 제1-1 출석부이다. 해당 출석부에 [붙임 1] 표 기재 연번 1 내지 8 학생들이 결석한 것으로 표시된 시수는 해당 교과목의 총 수업시수의 1/4를 초과한다.

(4) 담당교원 V은 2016. 12. 20.자 확인서에서 '학생출결 처리 시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 잘못 작성된 출석부를 제출하게 되었다. 다시 제출하였으나 출석부대장 철에는 잘못 작성된 출석부가 들어간 것 같다. 최근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교무학사처에 항의하고 수정된 원본 출석부를 찾아주길 요청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서와 함께 첨부하는 출석부(제1-2출석부)는, 본인이 수정출석부를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던 자료이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항고소송의 경우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39156 판결 참조). 행정청이 행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위법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5학년도 2학기 '기계경비개론 및 실무' 과목과 관련하여 [붙임 1] 표 기재 연번 1 내지 8 기재 학생이 출석기준에 미달한다는 처분사유는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법인 소속 교무입학처장 E와 교수 D은 이 사건 실태점검 당시 이 부분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비록 위 확인자들이 각 과목의 담당 교수는 아니었지만, 출석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보존되어야 할 의무가 부여되는 서류이고 각 과목 담당교수들은 교무위원회가 마련한 지침에 따라 출석부를 매 학기말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였으며 교무입학처가 그와 같이 제출받은 출석부를 보존·관리하고 있었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이 사건 실태 점검 당시 교무입학처가 보존하는 출석부를 바탕으로 하여, 그 출석부에 기재된 출석시수, 결석시수에 따라 최소출석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 것이고, 위 확인자들은 출석부의 보존·관리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교무입학처 관련 보직자였으므로 확인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1 확인서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구체적 사실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등 그 진정성립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 또한 없다.

② 이 사건 대학교의 학칙상 출석은 학점 부여를 위한 최저 기준이고, 성적 평가시에도 출결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칙 등을 고려하여 담당 과목의 성적을 평가하고 학점 부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2015. 8. 31.자 교무위원회 세부지침, 2016. 4. 14.자 출석인정 관련 세부 내용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출석상황을 관리하고 출석부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담당 교수들이 학기 말까지 교무입학처에 출석부를 제출해 오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과목의 정상적인 출석부 역시 2015학년도 2학기 말에 교무입학처에 제출되어, 늦어도 2016. 2. 경부터는 교무입학처에서 관리 · 보존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③ 그런데 이 사건 실태점검 당시 교무입학처에 보관되어 있던 출석부는 제1-1 출석부뿐이었고, 제1-2 출석부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제1-2 출석부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출석부대장에는 잘못 작성된 출석부(제1-1 출석부)가 들어간 것 같다."는 V의 확인서는 그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실태점검 무렵까지 교무입학처에 제1-2 출석부가 없었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제1-2 출석부는 제1-1 출석부와 수업 주수 표시, 수업일 표시 등에 차이가 있고, 통상적으로 작성되었다면 지침에 따라 교무입학처에서 보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실태점검 무렵까지 교무입학처에 제출되지 않은 등 작성 경위, 작성 시기, 보존 상태 등에 관한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1 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5) 처분서 [붙임 1] 표 기재 연번 10부분(2015학년도 2학기 '리눅스서버 시스템 운용' 과목) 출석 관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붙임 1] 연번 10은 2015학년도 2학기 '리눅스서버 시스템운용' 과목을 수강한 학생 AR의 출석이 문제되었다. 해당 출석부에는 AR이 2015. 9. 14., 2015. 11, 16., 2015. 11. 23., 2015. 12. 7. 각 3시간씩 결석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AR은 2015. 11. 16. 포렌식정보보호과와 가족기업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주식회사 AS의 현장실습에 참여하였고 실습확인서도 제출하였다. 담당교원은 이 사건 대학 학칙 제26조 제1항과 AR의 소속 학과인 포렌식정보보호과의 '현장실습에 따른 출석인정요청 협조 요청'에 따라 현장실습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출석부(이하 '제2 출석부')를 기재하면서 착오로 기재에 반영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담당교원은 당초 결정한 대로 해당 날짜에 대한 AR의 대체출석을 인정하기로 하고 학점을 부여한 것이므로 출석 기준미달을 간과한 경우가 아니다.

(나) 인정사실

① 2015학년도 2학기 '리눅스서버 시스템운용' 과목은 총 15주차(각 3시간)로 이루어졌다. 위 과목 출석부인 제2 출석부에는 AR이 2015. 11. 16. 3시간 결석한 것을 포함하여, 총 결석시수가 12시간(3시간씩 4일 결석)으로 표시되어 있다.

②) 주식회사 AS(이하 AS)은 전주시 완산구 AT AU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대학 포렌식 정보보호과와 가족기업협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AS은 2015. 11.경 포렌식정보보호과에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학생 지원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어, 2015. 11. 16. 오전, 오후에 CCTV 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제어기술, 관제기술, 동영상 실시간 분석 및 처리기술 교육, 자동 차량번호 인식 기술의 이해 및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리고, 학과 내 관심 있는 학생들의 지원을 요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실습').

③) AR은 이 사건 대학교 포렌식 정보보호과 재학생이었고 이 사건 실습 참여를 지원하였다. 포렌식정보보호과 학과장은 이 사건 실습이 학생들의 전공실무능력 배양과 관련된 '학기중 산업체 현장실습 프로젝트'라고 판단하고, 2015.11. 4. AR이 수장하는 과목인 '리눅스서버 시스템운용'과 '해킹보안실습' 담당교수에게, 업무협조전을 보내어 AR에게 이 사건 실습참여를 이유로 하는 대체출석 인정을 요청하였다. '리눅스 서브 시스템운용' 과목의 경우, 담당교수 X은 같은 날 위 업무협조전을 수신하고 서명하였다.

(④) AR은 2015. 11, 16. 이 사건 실습에 참여하였고 AS로부터 '보안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실습과 관련하여 총 8시간 동안 참여하였다'는 현장실습확인서를 발급받았다.

⑤ 위 과목 담당교수 X은 2016. 12. 13. 'AR 학생은 이 사건 실습에 참여하여 학과로부터 업무협조전을 받았다. 수업에는 출석하지 않았으나 출석으로 인정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고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은 학교의 수업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바탕으로 이 사건 대학교 학칙 제56조 제1항은 앞서 보았듯이, 출석인정에 관하여 "학생의 징병검사, 예비군교육, 상고, 사회봉사활동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 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AR은 2015. 11. 16. '리눅스서버 시스템운용' 과목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에 해당 출석부에는 AR이 '결석'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AR은 같은 날 이 사건 실습에 참여하고 있었고, 포렌식정보보호과 학과장은 이 사건 실습이 학생들의 실무능력 배양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관련 과목 교수들에게 이 사건 실습 참여를 이유로 대체출석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담당교수인 X도 업무협조전에 따라 대체출석을 승인한 사실이 있다. 제2 출석부의 기재는 대체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착오.하여, 참석하지 않은 것을 '결석'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학칙 제56조는 대체출석을 인정하는 요건 중 하나로 '기타 사정'을 설시하고 있으므로, 담당교수는 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재량에 따라 '기타 사정'을 평가하여 학생의 대체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관련된 실습에 참여하는 것은 현장 경험 축적의 측면에서 수업시간에 참석하여 얻을 수 있는 능력 향상에 상응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 사건 실습의 내용, '리눅스서버 시스템운용' 과목과의 관련성, 사전에 업무협조전을 통한 정식 절차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담당교수가 포렌식정보보호과 학과장의 업무협조에 응하여 이 사건 실습 참여를 자신의 수업에 대한 대체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은, 학칙 제56조가 출석인정의 요건 중 하나로 설시하는 '기타 사정'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재량 범위에 있다고 보인다. AR의 2015. 11. 16.자 출결은 학칙 제56조에 의한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고 증빙 서류를 확인한 경우로서 '출석인정'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AR의 2015. 11. 16. 출석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경우 AR의 결석시 수는 총 수업시수(45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는 위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6) 처분서 [붙임 1] 표 기재 연번 19 내지 27 부분(2015학년도 2학기 '무도기초'와 '체포술' 과목) 출석 관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처분서 [붙임 1] 연번 19 내지 27은 경찰경호과의 '무도기초'와 '체포술' 수업의 출석 여부가 문제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실태점검 당시 복사하여 간 출석부(이하 '제3-1 출석부', '제4-1 출석부')를 바탕으로 시정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위 출석부는 담당교원 AC이 실수로 잘못 작성하였다가 제출한 출석부이고, AC은 약 20일 후 수정된 출석부를 다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어(이하 '제3-2 출석부', '제4-2 출석부') 교무입학처에서 각 2개의 출석부를 보관하고 있었다. 다만 이 사건 실태점검 무렵까지 아무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피고는 오류가 있는 제3-1, 4-1 출석부를 바탕으로 잘못된 사실인정을 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①) 2016학년도 1학기에 적용되던 이 사건 대학교 학사내규 제21조는 출석부 작성 및 보관에 관하여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부에 출결상황을 매시간 기록하여야 하며, 수업일수 1/4기간 이상을 결석한 학생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석부 제출기간은 성적정정 완료기간 후 7일 이내였다.

② 2016학년도 1학기 '무도기초', '체포술' 과목에 관하여, 학생들의 출결 여부가 다르게 기재된 제3-1 출석부, 제3-2 출석부, 제4-1 출석부, 제4-2 출석부가 존재한다. 제3-2, 4-2 출석부는 문제된 학생들의 결석 빈도가 낮게 표시되어 있다. 이 사건 실태점검 당시 조사한 '무도기초'(제3-1 출석부) 및 '체포술'(제4-1 출석부) 과목 출석부에 의하면 [붙임1] 연번 19 내지 27 기재 학생이 해당 과목 수업시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담당교원 AC은 2017. 5. 12. '2016학년도 1학기를 마치고 출석부 제출 기간에 출석부를 정리하던 중, 잘못 기재되어 다시 작성하였으나, 등기로 보내면서 잘못 기재된 출석부(제3-1 출석부)를 보내게 되었다. 수정 출석부(제3-2 출석부)를 다시 보 내다보니 당시 2부가 모두 보관되었던 것 같다. 무도기초 과목 중 AV, AW, AX, AY, AZ, BA, BB, BC 학생 출석 사항 중, 4시간 수업에서 마지막 시간만 출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3시간 이후 수업에 들어온 것이다. 체포술 과목 출석부도 무도기초 과목과 같이 2부를 보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④ 이 사건 대학교의 우편등기 및 소포수령부에는 발송자 'AC', 수취인 '교무입학처', 접수일 '2016. 7. 6.'의 기재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제76호증의 12, 제77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실태점검 무렵 이 부분 처분사유를 포함하여 출석미달자에게 학점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1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붙임 1] 표 기재 연번 19 내지 27 기재 학생이 출석기준에 미달한다는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대학교는 2015학년도 2학기, 2016학년도 1학기 무렵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19조에 부합하는 문서보존 관련 규정이 없던 상태였고 출석부에 연필, 또는 수정펜을 사용하여 수정 처리하거나 제대로 날인을 하지 않는 등 출석부 관리가 적정하지 못하였음이 지적된 사실이 있다.

②) AC의 확인서나 우편등기 및 소포수령부 기재만으로는 2016학년도 1학기의 '무도기초', '체포술' 과목 출석부가 그 무렵 2부'가 작성되어 교무입학처에 보존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특히 이 사건 실태점검 당시 교무입학처에서 행정조사를 실시하였을 때 제3-1 출석부, 제4-1 출석부만 제출되어 이를 바탕으로 출결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새로 작성된 두 번째 출석부인 제3-2 출석부, 제4-2 출석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교무입학처에 제출되어 보존되던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진정한 출석부라고 주장하는 제3-2 출석부, 제4-2 출석부의 경우 결석 시수가 총 수업시수의 1/4 이상이었던 학생들 위주로 제3-1 출석부, 제4-1 출석부와는 달리 '결석 기재가 '출석' 기제로 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고, 단순한 점수의 변경이 아니라 최소출석기준과 관련하여 해당 학점을 '미취득(F 또는 N)'으로 처리하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상당히 주요한 문제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담당교원이 실수 또는 착오로 일부 학생의 학점을 미취득에서 취득으로(또는 취득에서 미취득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출석부를 다시 제출하였다면, 혼선을 초래하는 종전의 출석부(제3-1, 제4-1 출석부)를 교무입학처에 관리 · 보존하고 있었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이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설명이 없다.

④ 달리 제3-2 출석부, 제4-2 출석부 기재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없다. 이 사건 1 확인서의 기재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7) 처분서 [붙임 1] 표 기재 연번 36 부분(2015학년도 1학기 '건강관리학 I' 과목) 출석 관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붙임 1] 연번 36의 경우 사회복지과의 '건강관리학 I' 과목을 수강한 BD 의 2015. 6. 10.자 공결이 문제되었다. 그러나 2015. 6. 10.은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던 시기로, 교육부는 메르스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학교별로 대응책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사건 대학은 교육부 권고에 대응하고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메르스 환자 발생지역 출신이거나 해당지역을 방문한 학생들'에 대하여 공결처리를 하고 등교하지 말도록 하여 추가적인 접촉을 막은 것이다. 당시 이 사건 대학 재학생 중에는 메르스 발생지역인 김제 출신의 BE 학생이 있었다. 이 사건 대학은 BE에게 등교를 중지하도록 하였고, BE의 상시 밀접 접촉자로 드러난 BD에게도 등교중지를 권고한 후 공결처리를 해 준 것이다. 따라서 2015. 6. 10.자 공결처리를 문제 삼은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① 2015. 5. 20. 국내에서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였고, 이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메르스 환자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구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 2015, 6. 5. '대학용 메르스 학교대응 매뉴얼'을 배포하였다.

② 위 매뉴얼에 의하면, 2015. 6. 5. 무렵의 방역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되는 4단계 중 '주의' 단계이나, 교내 메르스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경계' 수준의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주의' 수준의 대응조치는 '대응강화 및 확산방지, 필요시 휴업 검토, 단체 활동 자제'이고, '경계'로 상향될 경우 학교는 현재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휴업을 검토하고 학생 참여 집단 활동에 대하여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지역으로의 이동 금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 매뉴얼에 의하면 '학생출결 및 교직원 복무사항'과 관련하여 메르스 확진환자는 완치할 때까지, 의심환자는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등교중지를 실시하고 학생은 학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적극적 예방 차원의 휴업 또는 조기 방학을 검토하되, '휴업으로 인한 메르스 감염 예방효과 정도, 휴업으로 인한 학생 등의 불안감 해소 정도, 휴업 시 수업 결손으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 차질 정도'를 검토하여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이 사건 대학 교무입학처는 2015. 6. 10. 위 매뉴얼을 기초로 아래와 같은 학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침'), 주소지가 '김제'인 BE, BE과 같은 학과 동기인 BD에 대하여 2015. 6. 10. 등교중지를 지시하고 공결로 처리하였다.

■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관련 대학 학사 운영의 건

2. 중동호흡기증후군과 관련하여 본교는 보건당국으로부터 현재 감염자나 격리자로 통보

된 바가 없으나 확산방지 및 예방차원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지역의 학생들과 그 지

역을 방문한 학생들에 대해 공결처리 후 등교하지 않도록 지도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내용: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지역학생 및 방문학생 공결처리

나. 목적: 교내 메르스 전염 방지

다. 대상: 메르스 확진환자와 관련된 지역 학생

1)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지역(순창, 김제 등) 학생

2)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지역(순창, 김제 등) 방문 학생

3)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지역에서 현장실습한 학생

라. 처리방법: 대상 학생의 등교 중지

마. 기간: 2015. 6. 8. 2015. 6. 12.

바. 기타: 메르스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 바로 등교조치. 끝.

④ 한편 이 사건 대학교는 학칙 제5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출석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을 수립하였고, 부칙 제1항을 통해 2016. 11. 30.부터 해당 지침을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대학교 학칙 제56조 제2항은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직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2016. 11. 30.까지는 특별한 지침 없이 개별 사안별로 공결 여부를 결정하여 왔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에 따르면 메르스에 선제적 · 예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는 학생 참여 집단 활동에 대해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지역으로의 이동을 금지하는 것 등이고, 복무사항과 관련한 등교중지 대상은 '메르스 확진환자, 의심환자, 밀접접촉자'이다. 그 조치에 따른 이 사건 지침은 메르스 관련 공결처리 대상을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지역 학생, 그 지역을 방문하거나 그 지역에서 현장실습을 한 학생'으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BD은 '주소지가 김제(메르스 발생 지역)인 BE의 친구'로서 위 매뉴얼 및 이 사건 지침이 정하고 있는 공결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5. 6. 10. 무렵 보건당국으로부터 이 사건 대학교와 관련하여 메르스 확진환자 또는 밀접접촉자로 확인된 '자가격리 자'로 통보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BD을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대상자로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BD은 위 매뉴얼 및 이 사건 지침에 의한 공결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공결처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015. 6. 10.자 공결처리는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학칙 제56조에 따른 대체출석 인정대상이 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8) 처분서 [붙임 1] 표 기재 연번 37 내지 39 부분(2015학년도 1학기 'PF 금융자산투자 1', PF 금융자산투자2' 과목) 출석 관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붙임 1] 연번 37 내지 39의 경우, 'PF 금융자산투자 I', 'PF 금융자산투자 I' 과목을 수강한 학생 BF, BG이 문제되었다. 그중 BF은 2015. 3. 25., 2015. 4. 1.. 2015. 4. 29., 2015. 5. 20., 2015. 6. 3. 각 수업의 7교시 또는 7, 8교시가 결석으로 기재되어 출석미달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BF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여 7, 8교시 연속수업의 경우 7교시는 결석하되 8교시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담당교원이 실수로 8교시 출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출석부에 결석'처럼 표시된 경우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BF의 2015. 4. 1., 2015. 4. 29., 2015. 5. 20. 8교시는 출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PF 금융자산투자 I' 과목의 경우, 담당교원은 수업이 시작할 때 출석호명에 응답하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출결을 확인하였다. BF, BG은 출석호명이 끝난 이후에 수업에 들어와 '지각'을 하였고, 담당교원이 실수로 출석부에 제대로 기재를 하지 않아 '지각'이 '결석'으로 기재되었다. BG은 2015. 4. 10., BF은 2015. 3. 10. 및 2015. 4. 24. 결석이 아니라 지각을 하였을 뿐이므로 최소출석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① PF 금융투자 1 과목의 담당교원 AG은 2016. 12. 28. '해당 과목은 7~8교시 연속 강좌여서 수업을 시작하는 7교시에 출석을 확인하였고, 7교시를 결석하고 8교시 수업에 지각하는 학생의 경우 지각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BF 학생은 8교시 수업 시작 이후 출석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으나 이러한 부분을 출석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② PF 금융투자 2 과목의 담당교원 AH은 2017. 1. 12. '2시간의 출석을 한 번의 체크로 표시하였다. 특히 BG은 4월 10일, BF은 3월 6일과 4월 24일에첫 시간 수업 시작 후 출석을 부를 때 대답하지 않아 결석처리를 했는데 첫 시간 수업 중간에 온 것을 수업 후 지각으로 수정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BG, BF의 결석시수를 6(출석시수 24, 합계 30)으로 수정하여 출석부를 제출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1 확인서가 이 부분 처분사유를 포함하여 출석미달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갑 제17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주장 및 갑 제17호증의 2, 제18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1 확인서의 기재와 달리 해당 학생들이 출석하거나 지각을 하였을 뿐인데 결석으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5학년도 1학기 PF금융자산투자 1 과목 출석부에 7교시에 '지각'으로 표시된 학생들이 있고, BF의 경우도 8교시가 '출석'으로 표시된 기재가 있다. 다른 학생들과 달리 BF의 경우에만 7교시에 지각하였는데도 7교시 결석'으로 표시되거나, 7 교시는 결석해도 8교시에는 출석하였음에도, '7, 8교시 결석'으로 표시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②) 2015학년도 1학기 PF 금융자산투자 2 과목은 금요일 10교시, 11교시에 진행되었는데, 해당 과목 출석부에 수업 시간별로 출결 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1일 2교시 수업이므로 매 1시간마다 출결표시), 한 날짜에 이루어진 수업에 한번만 출결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2시간 동안 진행되는 2교시에 대해 1번만 출결표시).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대학의 학칙 내용, 교원들에게 매학기 말 7일 이내에 담당 과목의 출석부를 확인하고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출석부의 기재는 담당교원이 당시 출결사항을 파악한 결과에 따라 기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담당교원은 재량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수업시간 중 일정시간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를 지각이 아닌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담당 교원이 '지각'이 아닌 '결석'으로 표시한 기재는 그 무렵 담당교수가 '지각'이 아니라 '결석'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③) 담당교원의 확인서는 이 사건 실태점검 이후 해당 과목의 결석 시수가 BF, BG 학생의 졸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1주일에 1번씩 수업을 하면서 수강생 중 일부 학생이 특정한 날짜에 지각한 것인지 결석한 것인지 여부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며, 달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없다.

(9) 처분서 [붙임 1] 표 기재 연번 45, 46 부분(2015학년도 1학기 '해부생리학' 과목) 출석 관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붙임 1] 연번 45, 46은 '해부생리학' 과목을 수강한 BH, BI의 출석이 문제되었다. 피고는 출석부(이하 '제5 출석부')에 BH 병결 6시간, BI 병결 2시간의 기재만 있고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결석으로 전제하였다. 그러나 담당교수 AJ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고 해당 학생들과 면담하고 질병상태를 확인한 후 병결처리를 한 것이므로 정당한 대체출석 사유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①) 2015학년도 1학기 '해부생리학' 과목 출석부에는 BH이 3회 합계 6시간 병결로, BI이 1회 합계 2시간 병결로 기재되어 있다.

②) 담당교원 AJ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다. AJ은 2016. 12. 16. '이미 담당 교수로서 진단서, 진료확인서로 확인한 사항이므로, 근거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들에게 추후 내용을 적용하는 것(학점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병력 기록은 민감하고 타인에게 노출되기 꺼리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근거자료로 학교에 제출하는 것은 학생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한다. 담당교수 역시 이를 확인하고 비밀을 보장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진료확인서나 진단서 제출을 강제할 수는 없고 담당교수의 확인으로 결정됨을 존중해야 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대학 학칙 제56조 제1항은 학생의 징병검사, 예비군교육, 상고, 사회봉사활동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생의 질병을 이유로 대체출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이 '기타 사정'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가 확인되었어야 한다.

질병은 사전적으로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일시적 또는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므로,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교육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질병을 앓고 있는 학생의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기타 사정'으로 인정함으로써 대체출석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전문대학의 적정한 학사관리 또한 담보되어야 하고, 이 사건 대학의 학칙은 실제로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을 인정하는 대체출석의 경우 증빙자료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적정한 출결관리의 필요성, 성실하게 수업에 임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학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부여할 교수의 의무,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중 병명 등 민감한 정보는 담당 교수의 재량에 따라 제외하고 확인 · 제출하는 방법으로 학생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질병'을 '기타 사정으로 인정하여 대체출석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통해 드러난 의료인의 질병 판단을 바탕으로 '기타 사정' 해당 여부에 관한 담당교원의 재량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해당 과목 출석부의 기재에 비추어, 문제된 병결처리와 관련하여 증빙서류의 제출이나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앞서 본 담당교원의 확인서 기재나 교수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라는 사실만으로 학칙 제5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석인정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담당교원의 확인서에 '담당교수로서 진단서, 진료확인서로 확인한 사항이다'라는 취지의 기재도 있으나, 위 확인서상 진단서 등의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 대체 출석 인정여부가 진단서 기재 병명에 구애받을 수 없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점에 비추어, 당시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의 제출이나 확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병결처리'는 학칙 제56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0) 처분서 [붙임 1] 표 기재 연번 60 부분 (2015학년도 2학기 '군대체육' 과목)

출석 관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표 1] 연번 60번의 경우, '군대 체육' 과목을 수강한 BJ 학생이 문제되었다.

피고는 2015. 11. 24., 2015. 12. 1. 공결처리에 증빙서류가 없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BJ 학생은 위 날짜에 인턴쉽 및 현장실습 과정에 있어 이 사건 대학 학칙 제26조에 따라 대체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나) 인정사실

①) 해당 과목의 출석부에 의하면, 담당교원 AN은 부사관과 2학년 BJ의 2015. 11. 24., 2015. 12. 1. 출석과 관련하여 '취업'을 이유로 공결처리를 하였다. 군대체육 과목의 수업시수는 30시간이고 BJ은 4시간은 결석, 4시간은 위와 같이 '공결처리'되었다.

BJ은 2015, 11. 23.부터 2016. 2. 29.까지 광명시 BK에 위치한 BL에서 실시한 인턴쉽 및 현장실습에 참여하여 2015. 11. 23. BL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BM에서 사무행정, 워드작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③ 담당교수는 '해당 학생이 4대보험이 인정되는 기관에 조기 취업하였고,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를 확인하였으며, 수업 당일 기관에 출근 여부를 확인한 후 출석을 인정하였다. 취업하려는 학생의 의지와 입장을 고려하여 학칙 제5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수업시간 4시간을 공결처리 하였으며, 초임교수 상황에서 합당한 공결처리를 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서를 제시하였다.

④ 해당 학생인 BJ은 2017. 6. 20. '의무부사관이 되고자 이 사건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2학년 중반 충수염으로 수술을 하며 군인의 꿈을 접게 되었다. 인턴쉽 후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았고, BL에 입사하고자 교수님들과 학칙 관련 규정을 찾아보고 출석인정, 취업을 확인받았다. 2015. 11. 23.부터 인턴직원이 되었고 교수님들도 BL에 전화로 출근여부를 확인했으며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였다.

B대학을 졸업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이버 학점 이수과정을 입학하였다. 이제 와서 군대체육, 리더쉽 두 교과목 학점이 취소된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⑤ BJ은 군대체육 학기말 시험에 응시하여 BO의 성적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BJ은 2015. 11. 23.부터 광명시에 위치한 BL 인턴쉽을 시작하게 되었고, 담당교원은 '인턴쉽 후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고 4대보험을 인정하는 등 체계를 갖춘 직장에 조기 취업하였다'는 이유로 BJ에 대해 공결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의 취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학교의 학칙이 고등교육법 제6조, 제21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제14조에 따라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교과의 이수단위, 출석인정에 관한 내용 등을 구체화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체출석을 인정하는 재량권 또한 학칙 및 상위 법령의 해석에 따라 도출되는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이 사건 대학 학칙 제56조는 출석인정의 요건으로 '취업'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인턴쉽이나 취업이 학칙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기타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군대체육' 과목의 학점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목이 목표하는 성취 기준을 통과하였을 때 그에 대한 학업성적을 인정하는 의미로 부여되어야 하는 점, ② '군대체육' 과목과 BL의 인턴 직원으로서 사무업무, 행정업무 등을 실습하는 것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취업을 통하여 군대체육 수업시간에 출석하여 성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L에 취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이 '군대 체육' 과목의 대체출석을 인정하는 요건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BJ에 대한 4시간의 공결처리는 학칙 제56조에 위반되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출석부 허위기재에 따른 부당학점 부여 여부(4명)

(1) 처분사유의 요지

이 사건 대학 소속 교수 BN, BO, BP, BQ, BR, BS, BT, BU은 처분서 [붙임 2] 기재와 같이 담당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를 기재하여 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하였다(문제된 학생 합계 4명).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문제된 학생 4명이 당시 원거리에서 현장실습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결석하였을 것으로 단정하였다. 그러나 위 4명 중 BV은 매주 화요일에는 7, 8교시 수업에 출석하였고, BW도 매주 화요일 6교시 수업에 출석하였다. 당시 출석을 위해 서울에서 전주를 오간 버스표 구매기록, 담당교수인 목사, 현장실습 중이던 레스 토랑 선임직원의 진술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BW에 대하여 문제된 '기초현장실무' 과목은 현장실무의 특성상 집중수업 형태로 운영되어 2014. 11. 17.에 6시간, 2014. 11. 18.에 4시간, 학과준비시간 5시간으로 진행되었다. BW은 집중운영안에 따라 진행된 수업에 참석하였고 담당 교수도 이를 확인한 바 있다. BV, BW에 대한 부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

(3) 인정사실

① 이 사건 대학의 총장부속실장 BX, 교무입학처장 E는 이 사건 실태점검에 응하여 2017. 4. 5. '2014학년도 메뉴관리론 등 13개 과목에 대해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를 기재하여 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2 확인서').

2014학년도 2학기 '전통문화의 이해 I' 담당교원인 BT은 2017. 6. 12. 'BV 학생이 3주 결석하여 성적이 부여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연락하였고, 학생이 교양 수업을 위해 주 1회 전주에 내려와서 수업에 참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014년 2학기 '성서의 현대적 조명(구약)' 담당교원인 BU은 2017. 6. 15. 학기 시작 전 BW이 찾아와 2014. 9. 1.부터 2014. 12. 5.까지 서울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실습을 나가야 한다고 수업 참석 문의를 하였다. 본인은 실습기관으로부터 양해를 받고 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BW은 결석 2번, 지각 1번을 한 외에는 출석을 한 것이 사실이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④ BW은 2014. 9. 1.부터 서울 소재 BY에서 근무하였다. 위 레스토랑의 선임직원이었던 BZ은 2017. 6. 'BW이 2014. 9. 1.부터 2014. 12. 5.까지 레스토랑에서 실습할 때, 성서의 현대적 조명 외 1개 교과목 학점 이수로 학교에 내려간 사실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⑤ BW은 자신이 '성서의 현대적 조명' 수업 중 2회는 결석하였지만, 나머지 수업에는 전주에 내려가서 수업을 들었고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버스표를 결제한 내역이 있으며, '기초현장실무' 수업의 경우 2014. 11. 11., 2014. 11. 12., 2014. 11. 14., 2014. 11. 17., 2014. 11. 18. 현금으로 버스표를 결제하고 전주에 내려갔다고 주장하였다. BW은 2014. 9. 2., 2014. 9. 16., 2014. 9. 23., 2014. 10. 14., 2014. 12. 2. 신용카드로 고속버스 승차권을 결제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6) 2014학년도 2학기 '기초 현장실무' 과목의 수업시수는 15시간(1학점)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해당 과목은 2014. 11. 17.(월) 및 2014. 11. 18.(화)에 학과별로 체육관 또는 강의실에서 체험활동을 계획하고, 전시, 홍보부스를 운영해 보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5시간은 각 학과의 준비시간, 2014. 11. 17.에는 6시간 동안, 2014. 11. 18.에는 4시간 동안 부스 등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형태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⑦) 위 '기초현장실무' 과목 담당교수인 BP는 2017. 6. 15. 'BW이 기초현장실무 수업에 참석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 22호증의 1 내지 4, 제74, 75호증, 을 제1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처분사유 중 BV, BW 부분은 허위 출석부 기재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인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적법한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2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이 부분 처분사유는, 12개 과목의 담당교수들이 학생들이 본인의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출석'이 이루어진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하여 학점을 부여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로서는 '출석'으로 표시되어 있는 출석부가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2 확인서의 작성자들은 교무입학처장과 총장부속실장이고, 교무입학처는 매 학기가 끝나면 담당교수들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출석부를 제출받아 철하여 관리 · 보존해 왔을 뿐이므로, 해당 과목의 출결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또는 허위기재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문제된 교과목의 담당 교수들이다. 출석부 작성·관리와 관련된 이 사건 대학교의 지침에 비추어 교무입학처장이나 총장부속실장이 출석부의 허위기재 여부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처럼 이 사건 2 확인서의 경우 그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이 점에서 교무입학처가 관리 · 보존하고 있던 출석부의 기재내용 자체를 기준으로 출결사항을 확인하였고, 실태점검 당시의 출석부의 존재 여부, 출석부의 관리 상황 등과 관련하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이는 교무입학처장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 사건 1 확인서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문제된 학생들의 실습 장소가 이 사건 대학 소재지인 전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실습에 참여하였다면 수업에 출석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BV의 경우, 담당교수는 BV이 최소 출석시수를 충족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실습처에 양해를 구하고 출석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후 BV이 화요일에는 커피숍에서 오전만 근무하기로 하고 실제 출석하였기 때문에 출석상황대로 출석부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2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출석부의 허위 기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처분사유를 증명할 책임은 여전히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BV이 실습하던 카페의 근무 상황, 근무 스케줄 조정 가부 등에 대해 아무런 주장 · 증명이 없으며, '카페 실습'의 근무 스케줄을 '화요일만 오전 11시까지 실습 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서울과 전주의 거리 및 전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 사건 대학까지의 거리를 고려할 때, 화요일에 BV이 해당 수업을 듣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③) BW의 경우 실습처에 양해를 구하고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전주로 내려가 수업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각 담당 교수의 확인서, 실습기관에서 함께 근무한 선임 직원의 진술, '성서의 현대적 이해' 과목의 경우 수업일과 같은 날짜에 BW이 고속버스 승차권을 결제한 신용카드 전표가 남아 있는 등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존재한다.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이 존재하고, 일부 객관적 증빙자료가 뒷받침되는 사정에 비추어, BW 이 해당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합리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군입대경력을 전공심화 현장실습 과정으로 보아 학점을 소급 인정하였는지 여부(5명)

(1) 처분사유의 요지

이 사건 대학은 2016. 3. 28. 군에 입대한 부사관과 CA 학생이 졸업, 실습가 능여부 확인서를 CK센터에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학과자체회의를 거쳐 성적입력기간과 정정기간을 경과한 2016. 7. 4. '전공심화 현장실습' 16학점을 2016학년도 1학기 학점으로 소급 인정하는 등 처분서 [붙임 3]과 같이 실습 가능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 없이 군에 입대한 학생 5명에 대하여, 전공심화 현장실습과목으로서 각 16학점씩 소급인 정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부사관과, 특전부사관과는 육군 내 부사관 · 특전부사관에게 필요한 지식과 자질을 배양할 목적으로 개설된 학과이다. 육군은 선발시험에 합격하더라도 합격 후 5주의 기초군사훈련, 21주의 양성교육, 20주의 초급과정교육을 실시하고, 위 교육에서 중도 탈락하면 최종 합격하지 못한 채 다시 학교로 복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육군 부사관학교의 양성과정은 전형적인 부사관과 · 특전부사관과의 '전공심화 현장실습'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부사관 양성교육, 특전부사관 양성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전공심화 현장실습을 신청하고 있다. 다만 2학기에 양성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달리 1학기에 양성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 육군의 선발일정상 합격자 발표일이 3월 이후(2016년은 3월 18일)로서 신학기 시작 전에 자신의 합격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사정이 있었다. 이에 학생들이 신청서나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채 입영하게 되었고 학과로서는 일부 절차적으로 의사결정이 늦어졌을 뿐 실질적인 문제가 없으므로, 사후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학점을 부여하였을 뿐이다.

학사내규에서 전공심화 현장실습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전공과목 · 교양 과목을 졸업에 문제없이 이수하였는지 여부, 학과장과 사전에 전공심화 현장실습에 대해 상담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이유는, 현장실습으로 말미암아 학생이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여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서, 확인서를 먼저 제출하지 않은 경미한 절차적 위반은 얼마든지 사후적으로 보완이 가능하고, 해당 학생들은 학과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후적으로 현장실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관으로부터 '현장실습 완료인정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따라서 해당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한 것은 적법하다.

(3) 관련 규정

학회

제48조(교육과정)

③ 현장실습 의무학과의 현장실습은 전공교과로 구분하고 의무로 한다.

제50조(학점이수)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③ 제48조 제3항 단서에 의한 현장실습학과는 대학 내의 모든 학과로 하고 현장실습 방법,

기간 및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현장실습 학점은 제50조 제

2항에 의한 초과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해외 인턴쉽 및 산학협동프로그램 등의 참가시 학점으로 인정된다. 학점 기준 등에 관하

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3조(수업)

② 매 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그 학기 수업 개시 전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하고 08:00부터

22:30가지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단, 야간강좌 개설학과의 수업개시 시각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2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4.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성적

■ 학사내규

제12조(전공심화 현장실습)

1. 용어의 정의: 전공심화 현장실습이라 함은, 본교가 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서 실시하는 전공과 관련된 현장실습을 최우선적으로 의미하며, 전공 직무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직업기초능력(리더쉽, 대인관계능력, 서비스정신 등)을 배양하는 실습

도 의미한다.

2. 편성 및 학점인정: 전공심화 현장실습 교과목은 학기나 방학 중에 다음 표와 같이 편성

및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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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점이수

① 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실습일지, 실습완료인정서, 기관평가서를 제출한

경우 현장실습 인정학점을 부여한다. 세부 성적평가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 신청조건

① 전공심화 현장실습은 1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졸업 직전학기 학생은 전공심화 현장실습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을 충족해야

하고, 졸업에 필요한 교양과목을 이수한 학생이어야 한다. 단, 실습기간 중 교양수업의

이주가 가능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③ 전공심화 현장실습을 신청하는 학생은 졸업과 실습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지도교수

로부터 받아 CK센터에 제출한 자에 한한다.

(4) 인정사실

① 육군참모총장은 2015. 11. 25, '2016년 육군 민간부사관 1기 선발계획'을 공고하였다. 선발 공고에 의하면, 2015. 12. 18.까지 지원서류를 접수받아 2016. 1. 9. 1차 평가, 2016. 2. 1.부터 2016. 2. 12.까지 2차 평가, 2016. 2. 16.부터 2016. 3. 4.까지 체력검정 및 면접평가를 거쳐 2016. 3. 18.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합격자를 대상으로 2016. 3. 28.에 입영하여 21주간 양성교육(훈련소 5주 + 부사관학교 16주)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부사관학교 임관종합평가에서 합격하는 자에 대해 임관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대학 부사관과 학생인 CA, CB, CC, 특전부사관과 학생인 CD, CE는 위 선발 공고에 응하여 합격자로 결정되었고, 이 사건 대학 CK 센터에 전공심화 현장실습 신청서 ·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2016. 3. 28. 입영하여 2016. 6. 24.까지 입영하여 총 89일간 양성과정을 밟았다.

③ 육군부사관학교 교육단 양성교육대 대장 및 학생지도부사관 등은 2016. 6. 24. 위 각 학생이 '실습을 완료하였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현장실습 완료인 정서를 작성하였다.

④ 이 사건 대학 CK 센터장인 AB과 CF은 2017. 4. 5. 이 사건 실태점검 당시, '졸업과 실습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CK센터에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실습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 없이 군에 입대한 CA 등 5명의 학생에게, 학과자체회의를 거쳐 성적입력기간 및 성적정정기간을 경과하여 전공심화 현장실습과목으로 각각 16학점을 소급하여 인정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이 사건 대학의 학칙에 의하면 학점이수는 매 학기 시작 전 개설되는 교과목의 수업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현장실습의 경우 기간과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이 사건 대학의 학사내규는 제12조에서, 전공과 관련된 현장실습을 '전공심화 현장실습'으로 정하고 있는데, 전공심화 현장실습은 학기나 방학 중에 편성·개설되고, 실습기간에 따라 인정되는 학점은 10학점 내지 20학점이다. 학사내규 제12조 제4항 제3호는 전공심화 현장실습을 신청하는 학생은 지도교수로부터 졸업과 실습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서 "CK센터에 제출한 자에 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대학은 2016학년도 1학기가 시작할 무렵 2016년 육군 민간부사관 1기 선발계획에 따른 양성교육을 전공심화 현장실습으로 개설 · 편성하지 않았고, 부사관과 및 특전부사관과 소속 학생 5명은 학사내규 제12조 제4항 제3호에 의한 졸업과 실습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CK 센터에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2016학년도 1학기에 육군 민간부사관 선발계획에 따른 양성교육과정이 '전공심화 현장실습' 과목으로서 개설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위 학생들이 해당 과목의 개설 · 편성을 신청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전공심화 현장실습'은 현장의 경험을 통해 전공 직무능력에 대해 수업에 상응하는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학점 이수를 인정하는 것이고, 현장실습은 그 특성상 내용, 기간, 교육효과 등이 다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적정한 학사운영을 위하여는 어떠한 실습을 '전공심화 현장실습'으로 개설하고 편성하여 인정학점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이 사건 대학의 학사내규는 '전공심화 현장실습'으로서 본교가 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전공과 관련된 현장실습'을 최우선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현장실습 신청조건을 정하여 실습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서 등을 지도교수로부터 받아 CK센터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그러한 사전 신청이나 검토의 결여가 경미한 절차적 하자 이거나 단순한 '제출 서류의 선후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주장만으로 2016학년도 1학기 중에 육군 입영교육의 실습 기간, 인정학점에 대해 부사관과나 특전부사관과에서 검토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전공심화 현장실습'으로서의 평가가 이루어진 채, 단순히 신청서, 확인서만 누락된 상태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대학은 2016학년도 1학기의 성적 정정입력기간까지 끝난 후에, 16학점씩을 소급하여 인정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학이 위 5명의 학생에게 2016. 7.경 소급적으로 '전공심화 현장실습'을 수강하였다고 인정하고, 해당 과목의 학점을 소급하여 부여한 것은 학사내규 제12조를 잘못 적용한 것이고, 학칙 제6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에 준하는 취소사유가 인정된다. 결국 위 5명의 학생에게는 학점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출석인정 증빙원 없이 학점을 부여하였는지 여부 (5명)

(1) 처분사유의 요지

이 사건 대학은 학칙 제56조에 위반하여, 처분서 [붙임 4] 기재 학생들에게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6학년도 1학기까지 총 5명의 학생에게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 없이 학점을 부여하였다.

(2) 처분서 [붙임 4] 연번 1 부분(2015학년도 2학기 '리더십' 과목)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붙임 4] 연번 1 BJ 학생은 앞서 보았듯이 2015. 11. 23.부터 BM에서 인턴쉽 및 현장실습 중이었고,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증빙자료가 확인된 상태였다. 다만 담당교수 L이 학기말 출석부 제출기간에 2015. 10. 28., 2015. 11. 4., 2015. 11. 11., 2015. 11. 18.을 공결로 잘못 작성한 것이다. BJ 학생은 위 기간에는 정상출석하였고, 현장실습기간인 2015. 11. 25.와 2015. 12, 2.도 공결로 처리되어야 한다.

(나) 판단

BJ이 2015. 11. 23.부터 2016. 2. 29.까지 BL에서 실시한 인턴쉽 및 현장실습에 참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5학년도 2학기 '리더십' 과목 출석부에 BJ이 9. 2., 10. 21, 11. 4., 11. 11., 11. 18., 11. 25., 12. 2. '공결'로 처리된 사실, 담당교수L이 2017. 6. 13. '출석부 제출시 훼손된 출석부를 다시 옮겨 기재하는 과정에서 일자를 착각하여, 2015. 10. 28.부터 2015. 11. 18.까지 출석을 공결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6호증의 1 내지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리더쉽' 과목의 출석부에 BJ의 출결사항이 출석, 결석, 공결로 구분되어 있고 다른 학생들의 출결사항도 출석과 결석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다른 학생들과 달리 BJ의 경우에만 2015. 11. 23. 이전의 '출석'을 '공결'로 착오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가사 출석부가 훼손되어 출석부를 다시 옮겨 적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BJ의 경우에만 '출석'을 '공결'로 잘못 기재하였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처분사유 또한 인정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처분서 [붙임 4] 연번 5 부분(2015학년도 1학기 '의학용어' 과목)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연번 5 CG의 경우, 위 가) (7)항과 같이 메르스 확산 기간에 BE과 밀접 접촉이 확인된 학생이므로, 등교를 중지하도록 지도하고 공결로 처리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대학이 보건당국으로부터 메르스 확진환자 또는 밀접접촉자로 확인된 '자가격리자'로 통보받은 학생은 아무도 없었고,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는 CG을 메르스 대응 매뉴얼 및 이 사건 지침에서 공결처리 대상으로 규정한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대상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CG에 대한 2015. 6. 11.자 공결 처리는 관련 규정에 위반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출석점수 오류로 인한 학점부여 여부(8명)

(1) 처분사유의 요지

이 사건 대학은 내부 지침에서 "출석점수 = 20 - 2 X (결석시간/학점(단, 소수점은 버린다)으로 한다."는 계산식에 따라 출석 점수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하 '출석관련 세부지침'), 세부지침을 위반하여 처분서 [붙임 5] 기재와 같이 합계 8명의 학생에 대해 출석점수를 잘못 산정하고 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학이 출석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학사내규 제3조를 개정하고 출석 관련 세부지침을 개정한 시기는 2016. 11. 30.이다. 그 이전에 개설된 처분서 [붙임 5] 기재 과목은 종전 규정에 따라 출석점수를 계산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대학이 2015. 9. 1.부터 출석점수 계산방법을 안내한 사실은 있으나 (이하 '이 사건 안내문'), 이 사건 안내문은 출석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하기 전에 미리학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자 출석점수 산정방법을 안내하는 형태였을 뿐이다(이하 '이 사건 안내문').

출석관련 세부지침이 시행되기 전에는, 2015. 4. 13.부터 시행되던 당시 이 사건 대학의 학사내규 제3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20점의 범위 내에서 담당교수가 재량에 따라 출석점수를 부여할 수 있었다. 2015학년도 1, 2학기의 과목에 대하여 출석 관련 세부지침을 적용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적용내규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인정사실

① 원고 총장과 교무입학처장은 2015. 9. 1. 교직원게시판에 '출석처리 방법 및 출석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이 사건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안내문 요지

출석 처리방법 및 출석점수 산정 방법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어 2015학년도 2학

기부터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필요성

출석점수 20점에 대한 기준 및 지각처리에 대한 기준이 교수마다 달라 명확하고 일원화

된 기준이 필요함.

출석처리 방법

1. 출석처리: 수업 시간의 3/4 이상 참여한 경우

출석점수(20점) 산정 방법

출석점수=20점-2(결석시간/학점),이때소수점은버림으로계산함.

② 이 사건 대학은 2016, 4. 경부터 학칙 제56조 제2항에 따른 '출석인정 에 관한 세부사항' 제정을 위해 각 학과의 실태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 사건 대학은 2016. 11. 30.부터 아래와 같이 출석관련 세부지침을 규정하여, 출석점수를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기로 하였다.

■ 출석관련 세부지침

제4조(출석점수 산정 방법)

① 출석점수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단, 현장실습 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출석점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 출석점수 = 20 - 2 × (결석시간 : 학점)

2. 소수점은 버림으로 계산

3) 2016. 11. 30. 전후 이 사건 대학의 학사내규 제3조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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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1 내지 6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고등교육법같은 법 시행령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는 수업일수, 학점당 이수시간 등의 기준을 정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대학의 학칙 제59조는 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 수의 4분의 1 이상을 성적 부여 기준(학점 취득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제61조는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성취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대학의 학사 내규는 학업 성적의 평가 방법에 관하여 보다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2015학년도 2학기, 2016학년도 1학기의 6개 교과목에서 출석관련 세부지침을 위반하여 출석점수를 산정한 오류가 있고,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교과목들의 담당교원은 고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 이 사건 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 학점 이수를 위한 성적을 부여하여야 하고, 성적을 구성하는 출석 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안내문은 이 사건 대학의 학칙과 학사내규가 개정되는 과정에서 출석 점수를 통일적으로 산정하고자 교무입학처가 일응의 기준을 안내 · 게시한 것에 불과하고, 학칙의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므로, 학칙에 준하는 규범적 효력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 출석관련 세부지침이 규범으로서 적용되는 시기는 학칙으로서의 일정한 개정·공고 절차를 거쳐 시행시기로 명시된 2016. 11. 30. 이후로 보아야 하고, 2015학년도 2학기, 2016학년도 1학기에 적용되는 개정 전 학칙 제3조는 '학업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으로 하되 출석 20%, 성취도 80% 비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해당 시기의 담당교원들은 학칙에서 정한 최소 출석시수(수업시간 수의 4분의 3 이상)를 충족한 이상, 개정 전 학칙 제3조에 따라 20점(20%) 이내에서 출석시수를 어떤 비율로 점수화하여 출석점수에 반영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지니고, 출석관련 세부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학칙위반이나 출석점수 산정 오류를 인정할 수는 없다. 담당 교수들이 출석점수를 임의로 부여하거나 오류에 따라 부여하였고, 그에 따라 출석기준이 부적정하게 충족되어 학점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처분사유가 인정되는 위 가) (4)항, (6)항, (7)항, (8)항, (9)항, (10)항, 다), 라) 부분)

가) 학점 취소 시정명령 부분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처분사유가 인정되나, 학생들에게 이미 부여된 학점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①) 원고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미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러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보다 밀접하고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원고들이 아니라 학점을 취소당하는 학생들이므로, 비례의 원칙과 관련한 이익형량을 할 때에는 학점을 취소당하는 학생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이 부분 처분사유는 2015년도 2학기, 2016학년도 1학기의 교과목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 시에는 이 사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학사관리에 있어 학생들은 담당 교수나 교무입학처의 판단에 따른 출석, 또는 결석이라는 평가를 수용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담당 교수가 출석 점수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았거나, 병결 또는 공결 처리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준수하지 않은 것, 증빙서류가 부적절함에도 병결 또는 공결을 인정한 것, 전공심화 현장실습의 학점을 소급하여 인정한 것 등의 귀책사유는 일차적으로 담당 교수나 대학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학생들의 귀책사유는 비교적 크지 않다고 평가된다.

③ 위 가) (4)항에서 출석미달이 문제된 학생들의 경우, 실제로 출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만큼 결석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고, 출석이 미달함에도 학점을 부여받은 것이므로 학점 취소는 당초 부당하게 부여된 학점을 원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이기는 하다. 그러나 해당 학생들이 출석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하는 데에 관여하는 등 비난가 능성이 크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고, 해당 학생들이 결석을 많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학사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학점을 부여하게 된 책임은 일차적으로 원고들과 담당 교수들이 부담하여야 함에 차이가 없다. 따라서 '학점이 부여된 결과'에 대하여까지 학생들의 귀책사유가 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가) (4)항의 경우를 다른 학생들과 구분하여 볼만한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④ 학생들은 해당 과목의 학점이 인정된다는 학교 측의 판단을 신뢰하고 이를 전제로 졸업 요건을 충족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1 처분으로 말미암아 일부 과목의 학점이 취소되는 경우, 졸업을 위한 이수 학점이 부족하여 졸업이 취소되는 학생이 상당 수 있다. 위와 같이 부적정한 학사 운영에 대해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훨씬 큰 이상, 학생들에게 결과를 감내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이 부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이로 인하여 학생들이 받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

나) 교직원에 대한 중징계요구 부분: 재량권 일탈·남용 일부 인용, 나머지 배척

(1) AF{ 메르스와 관련된 '2) 가) (7) BD', '2) 라) (3) CG' 관련의 경우 교무입학처에서 해당 학생에게 메르스와 관련하여 BE과의 밀접 접촉을 이유로 등교중지를 권고하고 공결처리를 하겠다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메르스와 관련하여 주무부처의 매뉴얼이나 학교의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공결처리를 하였다고 평가되어 처분사유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주무부처 또한 메르스에 대해 예방적,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담당 교수로서 부적정한 공결처리에 대해 귀책사유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AN{군대체육 과목 2)

가) 10) BJ 관련)의 경우 비록 교수의 재량을 고려하더라도 인턴쉽이나 취업을 해당 과목의 '공결'로 판단한 것이 부적정하다는 평가에 의하여 처분사유를 인정하였으나, ① 사전에 BJ과 함께 대체출석 인정가부, 졸업 가부 등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결로 인정한 시간에 BJ이 출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BL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는 등 관련 절차를 위반하거나 생략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AF, AN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한 부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2) 나머지 교직원의 경우, ① 부적정한 학사관리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는 점, ② 고등교육 학점 이수의 기준으로서 법령이 예정한 최소한의 기준마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고등교육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공익에 해당하는 점, ③ 교무입학처장과 전 교무입학처장은 해당 과목의 담당 교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출석부의 관리, 보존 등과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고,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의 내용, 범위 등을 바탕으로 할 때 달리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중징계를 요구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교원 BP의 경우 '출석부 허위기재에 따른 학점부여 여부'와 관련된 위 2)

나)의 치분사유 중 학생 BW과 관련된 부분, 교원 Y, AI, AO, CH의 경우 '출석점수 오류로 인한 학점부여 여부'와 관련된 위 2) 마)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위 교원들은 다른 처분사유, 즉 출석부 허위기재에 따른 학점 부여(교원 BP의 학생 CI, CJ에 대한 부분), 출석미달자에 대한 학점 부여(교원 Y, AI, AO), 증빙서류 없이 출석을 인정하여 학점 부여(교원 CH)에 대하여 해당 처분사유에 다툼이 없거나,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중징계를 요구하는 처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정되는 나머지 사유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중징계 조치 요구가 타당하다면 그러한 시정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해당 교원들의 부적정한 출석관리로 고등교육 학점 이수의 최소한의 출석기준이 미달된 상태에서 학점이 부여되는 등 위 (2)항 기재 사정을 고려할 때, 인정되는 처분사유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중징계의 조치요구가 현저하게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

4) 소결론

(1) 89명의 학생에 대해 학점을 취소할 것을 명한 시정명령 부분에 관하여,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는 내용 또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교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명한 부분의 경우,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위가) (5)항, 나)항5)과 관련된 교원 중 X, BT, BU에 대한 부분,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는 AF, AN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법이 없다.

나, 이 사건 2처분

1) 처분사유의 요지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이 사건 대학의 교원 강의에 관한 규정(이하 '교원강의 규정') 제8조에 의하면,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 학기 15시간 이상이고, 주간강좌의 수업시간은 50분을 1시간(휴식시간 10분 고려)으로 하여야 하는데, 2016학년도 1학기 '정리정돈 청소' 과목의 담당교수 G은, 위 과목을 2학점으로 운영하면서 3주 동안은 2시간씩 이론 수업을 하고, 이후 12주 동안은 1시간은 이론 수업, 1시간은 매일 10분씩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5일간(합계 50분) 교내청소를 시킨 후 50분을 수업한 것으로 하여 '총 2학점'을 부여하는 등, 합계 732명의 수강 학생 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처분사유 부존재

'정리정돈 청소' 과목은 산업안전교육법 제31조제31조의2에 따른 산업체의 요구를 수렴하고, 정리정돈 및 청소 능력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공통 능력단위요소이자 직무능력의 뿌리를 이룬다고 보아, 취업 후 빠른 정착을 유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개설하였다. 위 과목은 첫 3주 동안은 2시간씩 이론 수업을 하고(합계 6시간) 이후에는 '주중 매일 10분 정리정돈 실천'으로 합계 12시간, 매주 1시간의 강의·토론·실습으로 합계 12시간 동안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정리정돈 청소' 과목은 이 사건 대학 학칙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세부 운영계획에 대해 총장의 결재를 받았고, 주중 매일 10분씩 실습 활동을 하여 합계 실습시간이 매주 50분에 달하므로 '50분 수업'으로서 1시간의 주간강좌로 인정되어야 한다(10분은 휴식시간), 오히려 매일 10분의 실습 활동을 통해 정리정돈을 실천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정리정돈 청소' 과목 특성에 부합하고 교육목표 달성에도 효율적이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가사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강의, 토론, 실습의 활동이 이루어졌던 점, 부족한 수업시간이 크지 않은 점, 학생들은 학교의 강의계획서와 운영계획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학습과정을 이수하였고 위반 내용에 비해 처분으로 말미암은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처분사유를 이유로 학점취소, 교직원 중징계를 가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정리정돈 청소' 과목은 2016학년도 1학기에 신입생을 대상으로 개설되었고 이수학점은 2학점이다. 수강 학생들은 소속 학과별로 팀을 편성하여 '공동공간' 정리정돈 청소 실천활동과 '개인공간' 실천활동을 진행하였다.

(②) '공동 공간'의 경우, 이 사건 대학 건물의 강의실 등이 작업장이었는데 G은 수강 학생들이 편성한 팀별로 'CL, 신관 138호, 본관 216호' 등 담당 구역을 지정한 후, 총 13주로 예정된 (행사일, 임시휴일 등 제외) '실습 작업장(공동공간) 순회 활동시간표'를 통해 주중 점심시간 동안 담당 작업장의 '정리정돈 청소'를 하도록 하였다. '개인공간'의 경우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숙사 등 수강 학생들의 공간이 담당 작업장이 되었다.

③ 각 팀은 팀장이 있었고, 작업장별로 '지도교수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지도 교수는 G 외에 이 사건 대학 소속 교수들이었다. 학생들은 팀별로 담당 작업장의 활동 내역에 대해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고,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구역을 청소하였으며 매주 '정리정돈 청소진단(공동구간)'이라는 활동지를 작성하여 소요 시간, 청소 구역, 청소 내역을 정리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개인공간' 정리정돈 청소 내역 활동지를 작성하였다. 위 활동지는 팀장이 매주 금요일 G에게 제출하였다.

'정리정돈 청소 진단(공동구간)’표 일부

점검내용 일부

① 청소 인사는 하였는가?

② 교실 및 복도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가? (페트병, 휴지 등)

⑤ 쓰레기 분리가 잘 되었는가?

⑥ 컴퓨터, 교탁, 칠판 주변이 청결한가?

⑧ 창틀 먼지를 제거하고 닦았는가?

'공동구간 청소’ 실천내역 기재 일부

믹서와 믹서진열대에 떨어진 밀가루, 빵부스러기 등을 걸레를 이용해 쓸고 닦았다.

겨울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아 먼지 쌓인 신관 138호에서 믹서, 진열대, 작업대, 의자

등을 걸레를 이용해 닦았다.

각자 주어진 청소구역을 청소하고 CM 교수님께 검사를 받았다. 바닥 담당이어서 의자

를 모두 책상위로 올린 후 바닥을 꼼꼼히 쓸고 대걸레로 닦고 대걸레를 빨았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과방을 빗자루로 쓸고 닦았다.

- 수업을 마치고 교수님이 쓰신 화이트보드 칠판을 지우개로 닦았다.

'개인공간 정리정돈 청소 내역 일부

- 기숙사 내 화장실 청소를 했다. 락스와 세제를 이용하여 물때 제거 및 변기를 청소했다.

- 재활용 가능한 비닐봉투를 정리했다.

수업시간에 배운 호텔식 수건접기 방법, 양말접기 방법으로 수건과 양말을 정리했다.

- 교수님이 배정해 주신 청소구역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걸레와 빗자루로 쓸고 닦았다.

--- 기숙사 내 방청소를 했다.

- 이불을 정리하고 두꺼운 이불을 장롱에 넣었다.

④ 이 사건 대학은 2016. 6. 16. CN를 개최하였다. 학생들은 팀별로 위 과목에서 배운 점, 정리정돈 청소 실천을 통해 느낀 점 등을 정리하여 발표대회에 참석하였고, 총 6팀에게는 50,000원 내지 300,000원의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⑤ 성적평가는 출석 20%, 위 활동지 정리내역을 바탕으로 하는 평가 60%, 발표(ppt 대회) 20%로 이루어졌고, 'P/NP' 방식이었다. 7시간 이상 결석하지 않은 학생들은 모두 'P'로 평가받았다.

⑥ 한국산업안전공단이 2005, 10. 발간한 '안전한 작업의 출발! 작업장 정리·정돈' 자료집에 의하면, 작업장에서의 정리·정돈 실천방법은 '안전한 통로의 확보, 작업장 바닥의 정리(미끄러짐, 넘어짐 방지), 원재료나 반제품 저장장소 지정, 쓰레기, 먼지, 기름 찌꺼기 추방' 등이고, 기계설비의 정리·정돈(공작 기계의 날끝 주변, 구동부 주변 등) 등 작업장별 정리·정돈 요령과 산업재해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CO의 정리·정돈 교재는 재고품, 설비, 공간을 사전에 설정하고 재고량을 규제하고 보관장소를 설정하고 현장점검표를 작성하는 등의 작업 현장의 정리·정돈을 위한 요령을 소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9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처분사유 인정 여부

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는 공공성을 가져야 하고 그 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제16조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구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은 앞서 보았듯이 교과의 이수와 관련하여 학점당 매학기 15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016학년도 1학기 '정리정돈 청소' 과목은 2학점이므로 학점 이수를 위하여는 30시간 이상의 교과 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정리정돈 청소' 과목 중 12시간의 교과는 '실습' 수업으로 인정할 수 없어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학점당 이수시간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과목에 대하여 2학점을 부여한 것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부적정한 것에 해당한다. 이 사건 2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① 교수(敎授)의 자유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수 및 연구자가 자신의 학문적 연구와 성과에 따라 가르치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자유로서 교수의 내용과 방법 등에 있어 어떠한 지시나 간섭·통제를 받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하고,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호되며, 헌법 제31조 제4항도 학문적 연구와 교수의 자유의 기초가 되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 내지 교수의 자유는 일반적 법률유보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담당 교수는 수업계획, 수업시간의 구성, 평가기준의 설정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정리정돈 청소' 과목이 고등교육을 구성하고 전문대학의 학점 이수에 해당하는 한, 해당 학점을 인정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과 학칙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47조는 전문대학의 목적을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습은 강의에서 배워온 이론을 현실에 접목하여 습득한 지식을 직접 확인하여 보는 과정이므로, 학습 내용을 접목하거나 응용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담당교수나 조교가 실습 과정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부여하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정리정돈 청소' 과목 실습의 경우, 매일 10분씩 '공동공간', '개인 공간'의 정리정돈과 청소를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담당교수 G이 실습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으며, 오히려 G이 아닌 이 사건 대학 소속 다른 교수들이 '작업장' 내에서 구체적인 청소 장소를 지정하거나 청소 점검표에 서명을 한 내역이 있다. 이처럼 '정리정돈 청소' 실습 시간에 해당 강의실 등을 관리하는 교수가 청소할 장소를 지정하고, 그 청소 상태나 결과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정리정돈 청소' 과목의 실습은 매일 10분씩 지정된 작업장인 '공동공간'과 '개인공간'의 정리정돈과 청소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공동공간'의 경우 점검표는 '청소 인사는 하였는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가, 칠판 주변이 청결한 가' 등이고, 실천내역 또한 빗자루, 걸레로 강의실 바닥을 닦거나 교수가 사용한 칠판을 정리하는 정도로서 통상적인 미화를 위한 반복적 청소 이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수업 중 배운 이론을 활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수업시간에 배운 호텔식 수건 접기 방법으로 수건을 접었다'는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④ 원고는 '정리정돈 청소' 과목의 취지는 산업재해 예방, 뿌리직무능력 향상 등에 있고, 습관을 기르기 위해 매일 10분의 실습교육이 효율적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수업'인 실습으로 보기 위한 학습 이론의 접목이나 응용 여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 여부, 담당 교수의 실질적인 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이루어진 실습 내역 또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이나 CO의 정리정돈 자료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요령을 설시하거나 작업장별 특성에 따른 정리·정돈을 교육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2처분 중 학생들에게 이미 부여된 학점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나, 교원들에게 중징계를 요구한 부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학점 취소 시정요구 부분: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학생들의 불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대학이 제공한 '정리정돈 청소' 과목이 고등교육법령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감독청인 피고가 이를 시정해주지 않는 이상 학생들로서는 현실적으로 제공되는 수업을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 위 학생들은 비록 수업이 부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제공된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② 부실교육에 대한 책임은 그 당사자인 원고들이나 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피고가 일차적으로 부담함이 타당하다. 수업시수가 부족하다고 하여, 제공된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한 것에 불과한 학생들에게 결과를 감내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

③ 이 부분 처분사유는 2015년도 2학기에 발생하였고 위 시정명령으로 인하여 학생들 일부는 졸업학점 미달로 졸업이 취소되므로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가할 우려가 있다.

(2) 원고 총장 및 담당 교원에 대한 중징계요구 부분: 재량권 일탈·남용 배척

교육기본법 및 그에 따라 제정된 고등교육법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고등교육으로서 법령이 예정한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무분별하게 학점을 부여하며 이를 기초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교육기본법이 정하는 학교의 공공성과 학습자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되므로, 그로 인하여 야기된 위법상태를 시정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

고등교육의 이수 기준 및 성적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을 교수·지도하는 교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대학은 '정리정돈 및 청소'라는 부실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이는 고등교육 운영의 형해화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③ '정리정돈 및 청소' 수업 수강이 문제되어 학점 취소의 대상이 된 학생은 732명에 달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학점을 취소하도록 시정을 명하는 부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나,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부당하게 학점을 취득한 결과가 되었고 일부는 이를 기초로 졸업까지 하였다는 것은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이나 교육의 공공성에 큰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관련 교원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크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원고 총장 또한 최종 결재자라는 점에서, 지원처장 또한 관련자라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달리 담당 교원과 책임 정도를 달리 볼만한 사정이 제출된 바 없으며, 가사 일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은 징계절차에서 구체적인 징계양정을 거치며 고려될 수 있다고 보인다.

다. 이 사건 3처분

1) 처분사유의 요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1]에 의하면 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현물식사대와 의복 · 개인장비 등임에도, 이 사건 대학은 교비회계에서 교직원 및 학교관계자에게 2015년도, 2016년도에 걸쳐 '명절맞이 본교 발전 기여대상 감사비 지급' 명목으로 합계 59,150,000원을 복리후생비로서 지급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대학은 교원인사규정 제29조, 직원인사규정 제26조에 따라 대학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다년간 성실하게 근속한 자, 행정운영 발전에 기여한 자, 기타 손실을 사전에 방지한 교직원 및 용역(경비, 청소) 직원들에게 포상을 할 수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더라도 교직원의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소요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이에 이 사건 대학은 명절을 맞이하여, 교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업무평가를 거쳐 포상 개념으로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것이다. 대상자는 교무회의를 통해 선정하였고, '복리후생비'가 현물로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복리후생 목적의 현금 등도 복리후생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명절을 맞이하여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 이 사건 3처분은 위법하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가사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문제된 금액 전체를 환수할 것을 명하는 것은 과중하다. 피고는 다른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환수와 같은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3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3) 관련 규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 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

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예산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

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④ 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

를 그 이사회에, 학교의 장은 이를 당해 법인의 이사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제17조(계정과목)

①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계정과목 및 그 내용은 별표 1의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별표 2의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명세표 및 별표 3의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로 한

다.

② 별표 1 내지 별표 3에서 규정한 계정과목외에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계

정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과목의 추가는 해당 관·항 · 목 체계의 범위안

에서 하여야 한다.

[별표 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제17조 관련)

2. 지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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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이 사건 대학은 2015 회계연도에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에 대하여 '추석명절 45,000,000원, 설명절 45,000,000원, 기타 10,000,000원'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였고, 2016년 회계연도에 같은 계정과목으로 '직원 설날 명절보너스 16,000,000원'을 편성하였다. 한편 이 사건 대학은 '교원보수' 항의 '교원제수당 소계' 계정과목으로서 '명절휴가비'를 예산안에 편성하고 있었다.

② 이 사건 대학은 2015년, 2016년 명절에 '학교발전에 기여한 교직원 및 관계자'를 선정하고, '명절 특별수당', '감사비' 등의 명목으로서 5만원부터 50만 원까지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원'). 이 사건 금원은 '교비회계' 복리후 생비 계정과목에서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7 내지 4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호증 의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처분사유의 존부

(1)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 제17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의 지출항목인 '복리후생비'란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현물식사대와 의복, 개인장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를 의미한다. 한편 특례규칙

[별표 1]은 교비회계의 지출항목으로 교원급여, 교원상여금, 교원각종수당을,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의 지출항목으로 직원급여, 직원상여금, 직원 각종 수당을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금원이 일정한 기준으로 선정한 일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지급 명목이 '감사비', '명절 특별수당'이었던 점, 이 사건 대학은 '명절 휴가비'라는 항목을 '교원보수'에 속하는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므로 명절과 관련된 수당의 경우, 교원 수당의 한 형태로 이미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대학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된 일부 교직원을 대상으로만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포상금과 유사한 성질의 금원이었다고 보인다.

(3) 그러나 앞서 본 규정의 문언 및 교비회계 또는 법인회계가 상여금 등의 지출계정을 정하는 계정과목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교비회계의 지출항 목으로서의 복리후생비는 교직원의 복리후생에 직접 필요하거나 실비변상이 가능한 성질의 지출항목으로 해석되고, 복리후생비를 포상금 또는 상여금처럼 운영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사립학교의 교비회계는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특례규칙에서 정하는 과목에 한하여 지출될 수 있고, 이 사건 금원은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금원의 지출은 특례규칙 [별표 1]을 위반하여 복리후생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이다.

(4) 교원인사규정 및 직원인사규정에 교직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명절을 맞이하여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 금원의 지급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원인사규정 등에 기초하여 해당 계정과목에서 지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비회계 계정과목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로 지출이 발생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집행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고, 지출과 관련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이사회 회의 등을 통한 결재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5)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사립학교에 대해 적정한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일환으로 이 사건 실태점검 및 그에 대한 처분이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처분이 관계 법령이나 대학 구조 시정의 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섣불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이 부분 처분은 교비회계의 용도와 달리 지출된 금원을 환수하는 취지로서, 부당하게 집행된 금원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목적임을 고려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만으로 달리 지출된 금원을 환수하는 처분이 다른 학교의 경우와 비교할 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라. 이 사건 4처분

1) 처분사유의 요지

이 사건 대학 교직원 수당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보직수당은 보직을 맡은 교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고, 연구비와 학사지도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연구비와 학사지도비를 매월 지급할 수 있으나, 시수가 없는 교원의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대학의 장 등에게는 월 봉급액의 9%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대학은 J(2014. 12, 26.까지 임기)의 총장 임기가 만료되었는데도 2014. 12. 보직수당 및 연구비를 지급하는 등 [붙임 ] (전) 총장 J 보수지급 현황'과 같이 2014. 12. 27.부터 2015. 4. 30.까지 합계 20,238,017원을 부당지급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M은 J의 후임 총장으로 취임하였으나, 학교 업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전임총장인 J의 도움에 의지해야 했다. 이에 이사회, 교무회의 및 전체 교직원회의를 통해 2015. 4. 말(2014년도 결산시기)까지를 인수인계 기간으로 정하고 J과 M이 인계자, 인수자 지위에서 함께 결재를 진행하였는데, 인수인계기간 동안에는 M 대신 수당 등을 J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다. M이 수령할 수당 등을 J이 수령한 것에 불과하여 교비회계에 결과적으로 아무런 손해가 없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일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지 못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4 처분의 시정요구는 위법하고, 전액을 환수하도록 명한 것 또한 지나치게 가혹하다.

3) 판단

(가) 특례규칙 [별표 1]은 '교원보수'항에 '교원각종수당'의 목을 두어 '초과강의료 정액수당 · 정근수당 · 식대보조비 · 학생지도비 등 교원의 각종 수당'의 지출 근거를 두고 있고, '연구비'항에 '연구비'와 '연구 관리비' 의 목을 두어 '교원 및 직원 연구비', '연구용 도서 구입, 연구결과 보고서 출판 등에 지출하는 각종 비용'의 지출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사건 대학은 「교직원 수당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통하여 보직수당, 관리업무수당, 연구비, 학사지도비의 지급 근거를 두고 있다.

(나) J의 총장 임기는 2014. 12. 26. 만료되었고, 그 무렵인 2014. 12. 27.부터 2015. 4. 30.까지는 수업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J에 대해 합계 20,238,017원의 보직수당 등이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수당지침에 의하면 J은 보직수당, 관리업무수당, 연구비, 학사지도비의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지출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 제17조 [별표 1] 및 이 사건 대학의 「교직원 수당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한 부적정한 지출에 해당한다. 교비회계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등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총장의 직위를 수행하기 위해 인수인계가 필요하였다거나 M에게 지출되었어야 할 금원이 J에게 지출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교비회계의 총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부적정한 지출의 집행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이 사건 4처분의 시정요구는 적법하고, 앞서 보았듯이 부당하게 지출된 상태를 되돌리려는 환수조치의 성질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5처분

1) 처분사유의 요지

이 사건 대학은 수당에 관한 사항을 「교직원 수당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위 지침에는 교직원상여수당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이 사건 대학은 실·처장회의 및 교무회의 후 총장 내부결재를 통하여 CP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J에게 '사업총괄 자문' 역할에 대해 4,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2015. 6. 12.와 2016. 2. 28. 처분서 [붙임] '교직원 상여금 지급 내역'(처분서 42쪽 이하)과 같이 총 28명의 교직원에게 상여금 합계 43,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지급근거 없는 상여수당을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상여금과 관련하여 「교직원 수당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외부사업수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외부사업수탁과 관련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고, 교원인사규정 제29조 및 제30조에 의하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거나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나 업적이 있으면 포상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대학은 2015. 6. CQ와 CR이 실시한 CP에서 CS 등급을 받았다. 원고들은 참여한 교직원들을 치하·격려하고 실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여, 교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원고 총장의 결재를 받는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쳐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5조의2 제1항 [별표 4] 제1항 제3목 제2세목에 의하면 '교직원의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소요비용'을 지출할 수 있고, CP 사업에 참여한 교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것은 교직원의 복지와 역량강화를 위한 것이므로, CP 사업과 관련된 성과급의 편성 · 지급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아니다.

3) 관련 규정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7. 2. 24. 교육부령 제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

표 4까지에 따른다.

[별표 1]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제15조의2 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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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대학의 규정

○ 정관

제50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장이 정하되, 총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2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장이 정하되, 사무직원의 보

수는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교직원 보수규정

제4조(용어의 정의)

①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주당'이라 함은 직무의 책임성과 난이성에 의하여 차등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말한다.

제11조(교원수당종류)

1. 상여수당(정근수당, 특별상여수당, 성과상여금)

제12조(직원수당종류)

1. 상여수당(정근수당, 특별상여수당, 성과상여금)

제13조(수당의 지급방법)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은 정관과 교직원 수당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제11조 및 제12조의 각 항목에 따라 지급한다.

○ 교직원 수당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적용범위)

교직원의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O 교원인사규정

제29조(포상)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을 행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나 업적이 있는 자

제30조(포상자의 특전)

① 포상자에게는 총장 또는 이사장의 명의로 표창장을 수여하고 부상을 줄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0 직원인사규정

제26조(포상)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을 행한다.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나 업적이 있는 자

제27조(포상자의 특전)

① 포상자에게는 총장 또는 이사장의 명의로 표창장을 수여하고 부상을 줄 수 있다.

③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이 외부사업수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① 외부사업수탁이라 함은 본 대학 및 개인이 교명을 사용하여 외부에서 수주하는 모든 사

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침)

③ 외부사업수탁에 공현한 관계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성과급의 지급과 배분)

① 성과급은 외부사업 수탁금의 4%를 학교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① CQ와 CR은 2015. 5. 12.부터 2015. 5. 15.까지 CP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대학은 2015. 6.경 평가 결과에서, 유형별 CS 평가를 받은 19곳의 전문대학에 포함되었다(이하 'CP 사업').

② 이 사건 대학은 2015. 6. 8. 실·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원고 총장, 교무입학처장, 산학홍보처장, 기획예산실장, 부속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CP 사업 참여 교수성과급 지급의 건'을 논의하였다. 실·처장 회의에서 논의된 성과급 지급기준은 관여 정도에 따라 1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었고, 실·처장 회의 및 원고 총장의 결재를 거쳐 합계 25명에게 34,000,000원을 'CP 사업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이하 'CP 사업 성과급').

③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2. D(당시 식품영양과 교수), CT (당시 임상병리과 부교수), F(당시 포렌식 정보보호과 부교수)에 대해 공적을 조사하고 '경영 및 교육 품질 제고', '학교 발전에 기여' 등 공적을 정리한 조서를 작성하였다.

④ 이 사건 대학은 2016. 2. 29. 교무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원고 총장, NCS지원처장, 교무입학처장, 산학홍보처장, 기획예산실장, CU 센터장, 부속실장이 참여한 가운데 '보직교수에 대한 특별상여금 지급 건'을 논의하였다. 참여자들은 '그동안 고생한 기획예산실장, 산학홍보처장, NCS지원처장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가결하였고, 대학발전의 기여 정도를 평가하여 D에게는 2005년부터 실·처장 보직활동을 하며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500만 원, CT, F에게는 5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2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6) 이 사건 대학은 교무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교원상여금' 계정과목에서 위와 같이 합계 900만 원을 지출하였다(이하 '특별상여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2 내지 45, 69, 70, 7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1) 교원인사규정 제29조, 직원인사규정 제26조에 의하면 이 사건 대학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거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을 할 수 있고, 포상의 내용으로서 총장 또는 이사장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하고 부상을 줄 수 있다. 위 각 규정은 세부적인 사항을 총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총장은 포상의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표창장의 종류, 부상의 종류, 지급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 총장이 그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집행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고, 지급된 상여금은 모두 'CP 사업 성과급' 또는 '특별 상여금'으로서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점, ② 총장 또는 이사장 명의의 표창장이 함께 수여된 것이 아닌 점 등 지급 방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급된 CP 사업 성과급이나 특별 상여금이 포상자에 대한 특전인 표창장의 '부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금원은 포상 수여와 관련된 교·직원 인사 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교원인사규정 및 직원인사규정을 근거로 '포상'에 부가되는 '포상자의 특전'으로서 정당하게 지출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2) 「외부사업 수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성과급 배분의 대상이 되는 외부사업은 '외부에서 수주하는 사업'에 해당하고, 성과급의 범위는 외부사업 수탁금의 4% 중 학교 예산의 범위 내이다. 그런데 CP 사업 성과급은 이 사건 대학의 전문대학 연차 평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된 것이고, 특별 상여금은 이 사건 대학에 대한 기여의 정도를 평가하여 지급된 금원으로서, 외부에서 수주한 사업인지, 수탁금 4% 중 지급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검토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성과급의 액수를 평가한 바 없다. 따라서 위 금원이 「외부사업수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출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3) 앞서 보았듯이 특례규칙은 계정과목으로 교직원에 대한 각종 상여금 등의 지급을 위한 지출근거를 두고 있고, 이 사건 대학은 교직원보수규정 제11조, 제12조에서 교직원에 대한 수당의 종류로서 '상여수당' 중 '특별상여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 제13조는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은 정관과 교직원 수당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각 항목에 따라 지급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직원 수당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교직원 보수규정 제11조, 제12조의 수당 종류 중 '정근수당'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다른 상여수당에 관하여는 지급 기준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대학의 정관 또한 교원과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장이 정하되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외에, 아직 원고 총장이 구체적인 보수의 내용 또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아직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인다. 이처럼 교직원에 대한 '상여수당' 중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정근수당 외에, '특별상여수당이나 '성과상여금'에 대해 아직 지급을 위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 규정이나 내용이 존재하지 않던 상태였던 이상, 실·처장회의 또는 교무위원회의를 거쳐 지급된 위 각 금원이 지급 근거와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지출된 금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과목은 교직원의 동호회 활동 지원, 맞춤형 복지 지원 등 교직원의 복지와 관련된 지출항목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일정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CP 성과급이나 특별 상여금의 정당한 지출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 사건 5처분의 요구사항은 적법하다.

(4) 이 부분 처분에서 CP 성과급이나 특별 상여금을 지급받은 교직원들이 이 사건 대학의 CP 사업 등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점, 지급이 이루어진 시기가 2015년, 2016년경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상태인 점 등 이 사건 5처분으로 인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교직원들의 사익이 상당한 정도로 침해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은 일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5 처분의 요구사항은 상여수당 등을 환수하여 교비회계로 세입조치를 하라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적정한 집행 결과를 되돌리려는 취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과 참가인 일부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이 사건 6처분

1) 처분사유의 요지

이 사건 대학은 상위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추진비(판공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 지침에 근거하여 [붙임 ] '2015학년도 업무추진비 월정액 지급 내역'과 같이 총 9명에게 합계 27,200,000원을 부당하게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집행 후 증빙을 통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이 2014. 12. 총장으로 취임하였는데도 전임 총장 J에게 2015. 1.부터 2015. 4.까지 4개월 업무추진비 14,00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1) J, Q에 대해 지급된 업무추진비 합계 15,800,000원은 교비회계로 환수할 계획이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다투지 않는다.

(2) 나머지 보직교수들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의 경우, 이 사건 대학교가 10만 원 내지 15만 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증빙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책임은 있으나, 해당 금액은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 식비, 교통비, 교직원 경조사비 등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고 관련 신용카드 지출내역, 정산서가 존재한다. 이 사건 5 처분 중 D, F, CM, CT, E에 관한 부분은 정산내역에 비추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이 사건 대학이 정한 '업무추진비(판공비) 지급에 관한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8-12 업무추진비(판공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대학의 업무추진비 (판공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지급절차 및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사용목적)

업무추진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내외부인사와

사업협의, 조사연구, 계약체결, 학생지도 등의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필요불

가결한 경비로써 그 용도를 공개할 수 없거나 영수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기

밀비 성격의 지급금을 말한다.

1. 우리 대학 학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2. 장학금의 기탁, 재산 및 연구기금의 증여, 졸업생 재학생의 취업 등 기타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주는 인사 등의 접대 및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제경비

3. 우리 대학의 설립정신인 교육과 전도를 위한 국내외 교계 인사의 접대비 등 제경비

4. 우리 대학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으로 지출에 관한 증빙을 첨부하기 어려

운 제경비

제4조(지급시기와 방법)

업무추진비의 지급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사용자 및 사용목적을 기재한 '출금전

표'의 결재와 사용자의 영수증 또는 지급증을 징수하고 이를 처리한다.

제5조(기장처리)

① 업무추진비는 지급된 경비에 대한 증빙을 사용자의 영수증 또는 지급증으로 대용하여

기장처리하며 거래처의 영수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은 교직원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를 공

개할 수 없거나 지출증빙서를 수취할 수 없는 지출은 예외로 한다.

이 사건 대학은 업무추진비를 매월 15만 원 내지 20만 원으로 정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하였다.

③) 이 사건 실태점검 당시 기획운영처 소속 H(처장), 대리(I)는 '이 사건 대학총장, 실장, 처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집행 후 증빙을 통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D, F, CM, CT, E는 이 사건 실태점검 이후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며, 각자의 개인 신용카드 영수증 내역을 인쇄하여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6호증의 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1)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2조, 제17조 제1항 [별표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의 규정에 의하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고, '업무추진비'는 업무 추진에 특별히 드는 관리비용으로서 학교법인 업무 관리와 관련된 용도로만 그 사용이 제한된다.

(2) 이 사건 대학의 지침 중 영수증 등 집행내역을 첨부하도록 정하는 규정은 이 사건 대학의 내부 기준에 불과하므로, 지출 전후 증빙을 구비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집행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지출행위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업무추진비는 특례규칙상 '관리 · 운영비'의 하위 계정과목으로서 '업무 추진에 특별히 드는' 관리비용으로 규정되어 있고, '관리 · 운영비'의 계정과 목으로 '업무 추진비' 외에 현물식사대를 포함하는 복리후생비, 각종 회의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예정된 '회의비', 그 밖의 운영비로 예정된 '기타 운영비' 등이 구분되어 있으며, 교원의 수당과 관련된 비용은 '교원보수의 계정과목인 '교원각종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고 이 사건 대학 역시 특정한 보직을 담당하는 교원의 보직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직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추진비가 금원의 성격상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 포괄적인 지출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방법에 있어 당연히 보직수당이나 직책보조비와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특례규칙의 문언과 같이 업무 추진에 특별히 소모된 비용임이 증빙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부분 처분에서 문제된 업무추진비의 사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대학이 지침과 달리 집행절차(출금전표의 결재, 제4조)를 거치거나 객관적 증빙자료(지침에 따른 증빙내역 확인 등, 제5조)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대학의 지침이 '업무추진비는 지급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사용자 및 사용목적을 기재한 전표를 결재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집행 후에는 사용자에게 정산을 하도록' 정하고 있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지침에 따른 증빙내역의 누락으로 인한 입증의 부담은 사용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갑 제4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는 식비, 교통비, 회의비 또는 교직원의 경조사비로서 지출되었다는 비용을 정리한 내역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개인카드의 사용내역을 내부결재를 거친 정산자료나 증빙내역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점 등에서, 위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한 목적과 용도로 집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7)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처분사유 또한 인정되고, 환수조치를 명한 처분임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사. 이 사건 8처분

1) 처분사유의 요지

이 사건 대학은 교원인사규정 제3조, 제9조의2를 위반하여 2012. 3. 9.부터 2016. 9. 20.까지 총 250명을 임용하면서 이사회 동의 절차 없이 교원인사위원회만 개최하여 임용하였고, 총 70명을 소급하여 임용하였으며, 2012년부터 교직원을 임용하면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B대학 교원인사규정」 제8조의2, 제9조의3을 위반하여 임용결격사유를 조회하지 않고 신원조회를 실시하지 않는 등 교원임용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교원인사위원회만 개최하고 이사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용은 담당 직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부분에 불과하다. 원고 법인은 2016. 6. 28. 정관을 개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때 이사회에 사후보고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본적으로 문제의 소지를 개선하였다. 교원임용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담당자가 퇴직하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 해당 업무가 누락된 것이고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것을 중대한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처럼 이 부분 처분사유는 중대한 잘못으로 볼 수 없고,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발생하였으며 처분 대상자가 위반행위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없는 점,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8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부분 처분사유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호증의 14,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고' 처분요구를 한 직원 R, S, T, U은 당시 교무학사처 인사 · 학사 담당 직원 또는 총무과 인사관리 직원이고, '중징계' 처분요구를 한 Q는 교무학사처 처장으로서, E는 교무입학처 처장으로서 인사·학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F은 교무학사처 총괄 팀장으로서 학사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대학은 교원인사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 동의를 누락한 채 교원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원임용 결격사유를 조회하지 않았다. 임용 관련 규정 위반이 발생한 기간이 이사회 동의 없는 임용의 경우 2012. 3. 9.부터 2016. 9. 20.까지, 임용일자 소급의 경우 2013. 3.경부터 2016. 6.경까지로서 장기간인 점, 임용 규모도 합계 250명, 합계 70명에 이르며, 임용 결격사유 조회를 누락한 기간도 2012년부터 이 사건 실태점검 무렵에 이르고 규모 또한 약 250명 정도인 등 상당한 규모의 임용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업무를 담당한 교직원에게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이 규정을 위반한 임용절차가 진행된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직원의 경우 '경고', 담당 부서의 처장 또는 총괄 팀장의 보직을 맡던 교원의 경우 '중징계'를 조치할 것을 명령한 것에 비례의 원칙 위반 등의 흠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처분대상자 관련 위법 여부(이 사건 각 처분에 공통된 주장)

1) 원고 총장의 주장 요지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처분의 위법

원고 총장은 사립학교의 기관에 불과하고 별도로 법인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독립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도 없다. 원고 총장이 2017. 7. 24.자 처분 중 [별지 2] '2. 목록'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이유는, 피고가 처분상대방을 그와 같이 확정할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일 뿐이다.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총장을 처분상대방으로 확정한 [별지 2] '2. 목록' 기재 처분은 모두 무효에 이르는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교원이 아닌 직원 등에 대한 징계요구의 위법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은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 및 교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일반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요구할법적 근거가 없다. 교육부 감사규정은 교육부 훈령에 불과하므로 일반 직원의 징계요.

구 처분에 대한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교원이 아닌 직원인 I, R, S, T, U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다) 집행불능인 처분의 위법

(1) [별지 2] '2. 목록' 기재 처분 중 이 사건 3, 4, 5, 6 처분에는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복리후생비, 전임 총장에게 지급된 보수, 교직원에게 지급된 상여금, 업무추진비의 환수 및 교비회계로의 세입 조치를 명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 총장은 교직원들을 상대로 환수를 강제할 법적 권리가 없고 환수를 이행하거나 세입조치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 이 부분 처분은 원고 총장에게 법률상 실현불가능한 사항을 강요하는 내용으로서 효력이 없다.

(2) 위 처분에는 교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명령이 포함되어 있고, 그중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 요구 부분이 위법함은 위와 같다. 그런데 교원에 대한 징계조치요구 또한,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면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학교의 장이 아닌 학교법인이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원에 대한 징계를 원고 총장에게 요구하는 부분 또한 법률상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으로서 당연무효의 위법이 있다.

(3) 신분상의 징계조치는 대상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징계조치를 요구한 2017. 7. 24. 기준으로 이미 V, Y, AA, AD, AG, AH, AM, AP, AQ, BO, BQ, L, CV, CH, Y, U, R은 퇴직한 상태였다. 따라서 처분 당시 이미 퇴직한 교직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처분 부분은 처분 당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위법 또한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의 체계

(1) 학교교육에 관하여, 교육기본법이 교육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며,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법이다. 사립대학은 학교법인만 설치할 수 있고(사립학교법 제3조 제1항) 사립의 전문대학 등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등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므로(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구 사립학교법(2018. 12. 18. 법률 제15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는 관할청이 보고서의 제출, 장부·서류 등의 검사,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또한 제5조에서 "피고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은 학교가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 · 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직접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 · 집행한다. 이 사건 대학 정관 제9조도 그에 따라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사립학교의 구성원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이 임용하여야 하고,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제53조의2) 제54조 제3항은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의하면 사무직원의 정원 임용 · 보수 ·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고(제1항),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제2항). 이 사건 대학의 정관 제44조에 의하면 총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고, 교원에 대한 징계는 교원의 임용권자가 징계의 결을 요구하면(제63조의3)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고(제62조) 임용권자는 통고받은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하며(제65조 제3항), 제70조 제4항에 의하면 일반직원은 직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하고, 제74조에 따라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나) 원고 총장을 처분상대방으로 하는 부분의 위법 여부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 총장은 원고 법인의 위임을 받아 교원에 대한 임용처분, 징계처분 등을 수행하고, 직원에 대한 임용권자로서 임용처분이나 징계절차 등을 진행하며 교비회계를 집행하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업무를 통할하는 학교의 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총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 범위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하나의 활동단위로 특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9317 판결 취지6) 참조).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교육 관계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해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상대방에는 '학교의 장' 등이 포함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업무에 대하여는 그 수행자인 학교의 장에 대해 해당 업무 관련 시정·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원고 총장은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교원이 아닌 직원 등에 대한 징계요구의 위법 여부

(1) 교육관련 법령이 피고로 하여금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이유는, 사립학교도 우리 교육제도상에 편입되는 이상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관련 법령은 피고의 지도·감독 등을 통해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담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거나 고등교육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소정의 조치를 가능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고등교육의 최소한의 수준을 담보하고 학교 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고 있다.

(2) 이 사건 대학 소속 직원은 학교법인의 구성원 중 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이 사건 대학 정관 제59조)으로서 이 사건 대학의 구성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대학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므로 고등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원뿐 아니라 위반 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또한 필요하다.

교육 관계 법령의 위반을 '시정', '변경'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의 취지, 고등교육법은 관할 감독청인 피고의 권한으로 학교의 폐쇄명령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또한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학교에 대한 '시정'이나 '변경'을 명하기 위한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서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여 교원의 해임·징계 요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직원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명령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제도 ·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교육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선언하는 헌법 제31조 제6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원이 자주적 · 전문적 · 중립적으로 학생을 교육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해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해당 규정은 교원의 지위를 두텁게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 중 하나로서, 교원의 신분이 자의적인 처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의 경우

개별 학교법인이 자유롭게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고 특별히 법률에서 직접 징계요구권자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직원'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시정·변경 명령범위에서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배제되거나, 시정·변경 명령의 내용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집행불능인 처분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고등교육법 제60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학생 정원 감축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의 퇴직으로 인한 징계의 실효성, 실질적인 환수의 집행가능성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였는지 여부의 평가에 관련된 사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자체의 위법을 다투는 사정이 될 수는 없다. 원고 총장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원고 법인에 대한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 총장에 대한 경고 또는 중징계의 원인인 이 사건 2 내지 8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앞서 본 지적사항의 내용, 법익 침해의 결과,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 이 사건 대학에서 상당한 기간 학사운영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졌고 교비회계의 부적정한 집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대학의 운영을 통할하는 원고 총장에게 처분사유의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한 것은 타당하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원고 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차. 소결론

원고 총장에 대한 처분 중 [별지 3] 기재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원고 총장에 대한 나머지 처분 및 원고 법인에 대한 처분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대학 관련 각 '기관경고'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 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 총장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상훈

판사이강호

판사김효진

주석

1)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중에서 이 사건 3처분 중 법인임원에게 지출된 14,500,000원 환수 및 교비회계 세입조치 요구 부분, 이 사건 6처분 가운데 J, Q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 15,800,000원 환수 및 교비회계 세입조치 요구 부분, 이 사건 7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투고 있다.

2) [별지 2] 각 청구목록의 기재 내용은 위 다. 항 [표] 기재 처분의 내용 중 원고들이 다투는 부분을 피고가 특정한 처분상대방별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3) [별지 2] 2. 청구목록의 기재 중 이 사건 8처분에 관한 부분에, 직원들에 대한 징계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나 원고 총장이 '직원'에 대한 징계를 다룬다는 전제에서 그 위법성 등을 다투고 있고 나머지 처분의 경우 직원들에 대한 징계 부분까지 모두 기재하고 있는 등 이 부분은 단순히 착오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8처분사유를 이유로 하는 관련 직원들의 징계조치 요구 또한 청구취지에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4) 한편 이 사건 각 처분 중 교직원과 관련된 시정조치로서 '경고'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정요구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실태점검 결과 통보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문서로 보고하도록 하였고, 시정요구 조치의 내용은 ① 교비회계로 지출한 금원을 다시 교비회계로 환수하도록 하는 등의 재정상 조치, ②) 관련 규정 개정 등 개선을 명하는 행정상 조치, ③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총장 및 교직원들에 대해 중징계 또는 '경고'를 요구하는 신분상 조치로 구분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처분서에 기재된 시정요구 사항 중에서, 이 사건 대학에 관한 '기관경고'의 경우 3.

다. 항과 같은 이유로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총장 및 교직원에 대한 '경고' 부분 역시 경고'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정만으로 '경고'의 의미를 '기관경고'와 마찬가지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정조치 요구의 결과를 증빙서류가 첨부된 문서로 보고하도록 명령하였고, 교육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시정조치 요구 내용을 이행할 부담을 지게 된다.

피고가 인사권 및 징계권을 감안하여 경고 및 중징계에 대한 처분상대방을 구분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신분상 조치'를 가하는 것을 '경고의 내용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교원에 대한 징계에 준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불문) 경고가 징계인 견책이 감경된 한 형태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대학 정관 제74조는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는 점, 대학에 관한 '기관경고'의 경우 위와 같이 대학에 대해 각성을 촉구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상대방이 '기관경고'라고 기재된 문서를 받는 외에 추가적으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상정하기 어려우나, 위와 같이 피고가 신분상 조치의 하나로서 '경고'를 할 것을 명령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신분상 조치를 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이행을 위하여 징계권자 · 인사권자의 관련 절차 진행이 필요하므로 상대방으로서는 절차의 진행 등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 총장 또는 교직원에 대해 '경고'의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은 상대방에게 의무의 부담을 초래하고 피고 및 이해관계인 역시 해당 의미를 그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 원고 총장에 대한 경고, 이 사건 대학 교직원들에 대한 경고를 요구한 부분은 본안에 나아가 살펴보기로 한다.

5)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다룬 학생 BV, BW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

6)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를 추가한 조항 등이 고려된 사안이기는 하나, 학교의 장이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범위에서 하나의 활동단위로 특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취지를 고려할 수 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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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