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광순)
파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이소현)
2015. 12.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양도소득세 310,489,725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25.부터 파주시 (주소 생략) 대 1,552㎡에서 소외인과 공동으로 ○○○○병원(이하 위 대지 및 그 지상 병원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고, 2010.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과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소외인을 비롯한 7명은 2011. 10. 13.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의료재단에 출연하되, 이 사건 의료재단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5,185,000,000원(=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4,400,000,000원 중 4,200,000,000원 + ㈜삼신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080,955,286원 중 985,000,000원, 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소외인은 2012. 5. 24. 이 사건 의료재단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의료재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3. 7. 31.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이 사건 채무가 이 사건 의료재단에게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표준 879,972,963원, 납부세액 310,489,725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채무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의료법인이 이 사건 채무를 승계하는 것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2013. 10. 15. 이 사건 채무가 이 사건 의료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2. 18. 원고에게 이 사건 의료법인이 이 사건 채무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7조 및 소득세법 제88조 에 의하면 세법은 부담부증여라는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되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의 한도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증여자에게 면책된 부담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곧 그 채무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채권자들의 수익거절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이 사건 채무가 이 사건 의료법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인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으로 인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그 채무액 상당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1, 4, 8,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부담부증여로 인하여 채무인수가 발생하는 경우 증여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만큼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의제되는 점, ②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은 이 사건 의료재단이 이 사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부담의 성취 여부나 원고의 면책 여부가 증여계약의 효력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또한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수증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수증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그것이 증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따라서 부담부증여에 따른 인수가 단순한 이행인수가 아닌 이상 그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문하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⑤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2012. 9.경까지 이 사건 채무의 이자를 납입하여 왔으나, 그 이후로는 이자 또는 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전액 변제할 만한 자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채무는 이 사건 의료재단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회생담보권 또는 근저당권의 실행을 통한 매각대금으로 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무가 이 사건 의료재단에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