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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8. 선고 2008도10471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공2010상,940]

판시사항

[1]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고인 갑 주식회사는 석유대체연료인 바이오디젤의 생산 기계를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인데, 갑 주식회사의 부사장인 피고인 을이 갑 주식회사에 설치된 기계를 이용하여 바이오디젤 약 600ℓ를 생산하여 자신의 차량에 주입·운행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이라 함은 계속·반복의 의사로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행위의 계속·반복성 여부를 비롯하여 제조자의 원래 사업과의 관련성, 제조의 동기, 횟수, 기간, 태양, 제조된 석유대체연료를 처분하는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드시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이나 영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갑 주식회사는 석유대체연료인 바이오디젤 연료를 생산하는 기계를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인데, 갑 주식회사의 부사장인 피고인 을이 갑 주식회사에 설치된 기계를 이용하여 약 2년간 바이오디젤 약 600ℓ를 생산하여 자신의 차량에 주입하여 운행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원래 사업 내용과 위 바이오디젤 제조행위의 계속·반복성, 제조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 을의 위 행위는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산업자원부장관(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윤철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제1조 ), 석유사업법 제2조 제12호 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이라 함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 또는 수출·수입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일 뿐 제조의 목적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석유사업법 제31조 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게 하는 등 추가적인 규제를 하고 있어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는 경우 외의 다른 사용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점, 석유사업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서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32조 에서 ‘1. 석유대체연료의 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2. 당해연도 수입량이 1만㎘ 이하의 석유대체연료를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가 사용할 목적인 경우에도 수량에 관계없이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이 없이 이를 제조하는 경우라도 품질검사의무가 없음을 이용하여 현저히 질이 낮은 제품을 생산하여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그 제조업자로 하여금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그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석유사업법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석유사업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이라 함은 계속·반복의 의사로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행위의 계속·반복성 여부를 비롯하여 제조자의 원래 사업과의 관련성, 제조의 동기, 횟수, 기간, 태양, 제조된 석유대체연료를 처분하는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드시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이나 영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석유대체연료인 바이오디젤 연료를 생산하는 기계를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1은 피고인 회사의 부사장으로 피고인 회사에 설치된 기계를 이용하여 2006. 1.경부터 2007. 12. 17.경까지 석유대체연료인 바이오디젤 약 600ℓ를 생산하여 자신의 차량에 주입하여 운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들의 원래 사업 내용과 이 사건 바이오디젤 제조행위의 계속·반복성, 제조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석유사업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