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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2002.11.15.(166),2642]

판시사항

형법 제310조 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진실한 사실', '공공의 이익'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 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 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참조)함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유인물 내용의 진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제1심 판시와 같은 유인물을 제작, 대구 동구 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위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유인물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그 일부 상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데 불과하다거나 다소간의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경우로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 제310조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2.6.25.선고 2001노3199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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