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범죄단체조직[피고인D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나.범죄단체가입다.범죄단체활동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공소취소)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사기자.사기미수차.개인정보보호법위반카.강요미수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더.강제추행러.무고며.강요.버.협박서.살인예비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터.유사강간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일부공소취소)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고,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노,모욕,부착명령
2020노2178, 2021노236(병합)
가. 범죄단체조직 [피고인 D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나. 범죄단체 가입
다. 범죄단체활동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일부 공소취소)
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아. 사기
자. 사기미수
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카. 강요미수
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더. 강제추행
러. 무고
머. 강요.
버. 협박
서. 살인예비
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터. 유사강간
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일부 공소취소)
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노. 모욕
2020전노167(병합), 2021전노19(병합) 부착명령
1.가. 다.라.마. 바.사.아.자.차.카.타.하.거.너..러.머.버.터.퍼.허.고노.
A
3. 나.다. 라. 바사.차.더.버서어.고,
C
2. 나.다.라. 바.
B
4. 가. 라. 바.사.카.하.머.버.저.처.커.
D
5. 나. 다.라 사.파.하.
E
6. 나.다. 라. 바.사.하.
F
피고인들 및 검사
유현정, 오세영(각 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양동우, 윤소현(각 기
소), 박종민, 윤신명, 윤소현(각 공판)
변호사 G(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KW(피고인 B, E를 위한 국선)
변호사 KX(피고인 C를 위한 국선)
변호사 J. K(피고인 D을 위하여)
법무법인 M(피고인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KY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고합486, 2020고합294(병합), 2020고합74(병합), 2020고합98(병합), 2020고합315(병합), 2020전고11(병합)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고합866, 2020전고34(병합) 판결
2021. 6.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C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D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 E, F의 항소와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1 원심판결 중 피부착명령청구자 C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위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피고인 D의 각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피고인을 징역 4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1537호로 압수된 증 제1, 3, 4, 10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8789호로 압수된 증 제4 내지 8호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 792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기재 가상화폐, 예금채권, 예탁금 및 유가증권 공유지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1675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기재 가상화폐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8,289,945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C]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 매개 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아동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218호로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392호로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 및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모두와 검사는 제1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한편, 제2 원심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의 점, 2020. 3. 1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에 대한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 원심 제3회 공판기일(2021. 1. 20.)에 공소기각 결정을 한 외에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위 공소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한 불복이 없어 그 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고,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해당 피고인(A, C) 모두와 검사가 각 항소하였다. 항소심인 이 법원은 제1 원심과 제2 원심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였다. 이에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의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제2 원심의 피고사건(공소기각 부분 제외)과 부착명령청구사건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공통
1) 제1 원심판결의 '범죄집단'에 대한 오인
일명 'AK방' 또는 'AK방 조직(혹은 CA)'과 관련된 범행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주도하여 벌인 것일 뿐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함께 유기적 계속적으로 결합하여 범죄집단을 조직한다는 인식이나 공동목적 그리고 역할분담이나 범죄수익금 분배 등의 가담활동이 없었고, 위 AK방은 특정 다수인을 결합하여 통솔할 만한 최소한의 통솔체계뿐 아니라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 A이 만들어 낸 범죄결과물을 나머지 피고인들이 소비하거나 이용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구성원들 사이의 결합 정도나 역할 배분이 뚜렷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AK방' 등이 '범죄집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조직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제 1, 2 원심판결 포함)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피고인 A 징역 40년 등, 피고인 B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 등, 피고인 C 징역 13년 등, 피고인 D 징역 15년 등, 피고인 E 징역 7년 등, 피고인 F 징역 8년 등, 제2 원심: 피고인 A 징역 5년 등, 피고인 C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사실오인, 법리오해, 부착명령 부당)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부분
피해자 CP(가명이다, 이하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같다)이 BG과 성관계를 한 것은 피고인 A이 지정하는 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여 전송하면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A이 피해자 CP을 협박하였기 때문이 아닌데도, 제1 원심이 위 성관계 등을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설령 피해자 CP과 BG 사이의 성관계가 피고인 A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CP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는 같은 기회에 행하여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별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피고인 A의 기대여명보다 길고 반인권적이어서 부당하다.
2)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피해자 GV에 대한 강요 중 영상 촬영 부분[제2 원심 범죄사실 2의 가. 2)가) (1)항], 피해자(KZ)에 대한 강요 부분[제2 원심 범죄사실 2의 가. 2) 나) (2)항], 피해자(LA)에 대한 각 강제추행[제2 원심 범죄사실 2의 나. 1)항 및 범죄사실 2의 다. 1)항] 및 유사강간 부분[제2 원심 범죄사실 2의 다. 2)항]
피해자 GV에게 제2 원심 판시 비상구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게 한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KZ)에게 제2 원심 판시 신분증 사진 및 얼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게 한 것도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LA)에게 한 번의 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모든 행위와 위 협박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 바, 피해자(LA)에 대한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당시 피해자(LA)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관련 위법수집증거 주장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해 수익을 창출한 혐의사실과 개인적으로 입수한 이 부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영장 없이 채득한 증거는 위 법수집증거로 볼 여지가 있다.
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제1 원심의 부착명령 기간과 합치면 지나치게 길고 반인권적이어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사실오인, 법리오해, 취업제한명령 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설령 'AK방 조직'이 범죄집단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위 조직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고, 오히려 피고인 A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한바, 그에 가입하거나 속하여 활동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취업제한명령 부당
피고인이 출소 후 아버지의 경제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인 가장으로 일해야 하는 점 등을 생각하면, 장기간(7년)의 취업제한은 가혹하다.
라. 피고인 C(사실오인, 법리오해, 심신상실 · 미약, 부착명령 부당)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 활동죄 부분
설령 'AK방 조직'이 범죄집단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장물의 처분 대금이라며 돈을 지급받았을 뿐, 위 조직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가입하거나 속하여 활동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피고인 C는 AK방 등 Q에 개설된 각 방에 참여하거나 성착취물을 계속 받아 보기 위해 특정한 역할을 수행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범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 강제추행죄, 협박죄 부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AK방 조직을 운영하면서 위 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인식 없이, 오로지 피고인 A으로부터 장물의 처분 수익금의 환전 및 인출을 요청받아 그러한 인식하에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이므로, 위 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표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C와 피고인 A 등 사이에 위 각 범죄에 대한 공모 관계는 인정될 수 없고, 설령 피고인 C와 피고인 A의 공모에 따른 위 각 범죄의 공동 범행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피고인 C가 'AK방 조직'의 실체와 피고인 A의 연관성 등을 최초로 인식한 시점인 2019. 12. 30.경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 C는 그 이후의 승계적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만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살인예비죄 부분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의 고의와 살인을 위한 외부적 준비행위 등이 필요한데, 피고인 C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A과 사이에 범죄의 사만을 상호 교환하였을 뿐 아무런 외부적 준비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전달하려 했던 400만 원은 단순한 보복의 대가로 지급한 것일 뿐, 살인 청부의 대가도 아니었다.
나) 심신장애에 따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피고인 C는 아스퍼거 증후군에 따른 심신장애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바, 이는 법률상 감면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1)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피고인 C의 재범 위험성 및 기타 사정들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
2)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범죄수익은닉죄와 관련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AK방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그 외 피고인 A의 실체나 각종 범행사실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환전업무 등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범죄수익은닉 등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에 따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피고인 C는 아스퍼거 증후군에 따른 심신장애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바, 이는 법률상 감면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2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마. 피고인 D(사실오인, 법리오해)
1) 범죄단체조직죄 부분
피고인 D이 AK방에 참여하여 채팅을 하였더라도, 피고인 D은 스스로 제작한 성착취물을 AK방을 통해 게시 · 배포하지 않았고(피해자 GL가 성기를 물고 있는 장면을 AK방에 게시하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내렸으므로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가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피고인 D의 자백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AK방을 홍보하지도 않았으며, AK방에서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AK방의 AS방 참여자도 아니다.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AK방을 범죄집단으로 조직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없 다.
2)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
가) 서울용산경찰서는 2019. 11. 6. 'AK방' 피해자 HF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제1차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고, 이에 기하여 피고인 D 소유의 갤럭시S8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뒤, 2019. 11. 12. 디지털 포렌식 분석(이미징)을 하는 과정에서 위 영장 범죄사실과 별개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련된 자료를 발견하였다. 그런데 그 후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지방경찰청은 별건 범죄에 대한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기도 전에 위 포렌식으로 취득한 자료를 계속 편집 · 수정하고, 그 자료들에 근거하여 피고인 D에 대한 신문 및 범죄사실 · 피해자 특정 작업, 통신사 조회 등 실질적인 수사 활동을 계속한 위법이 있다.
나) 경찰은 위와 같이 조사한 별건 범죄에 관하여 2019. 12. 17.에 이르러서야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제2차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다. 그런데, 그 집행 과정에서 증거목록 순번 2번 메시지 출력본과 순번 42번 CD의 메시지 원본파일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미리 선별하여 추출한 뒤 압축한 파일을 압축해제하여 보여주는 방식으로만 조사하여 피고인 D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D에게 개별 전자정보의 파일명과 해시값이 아닌 압축파일의 파일명과 해시값만이 기재된 세부목록을 교부한 채 적법한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하여 제1, 2차 영장에 기하여 취득한 증거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들도 모두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바. 피고인 E(사실오인, 법리오해, 취업제한명령 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설령 'AK방 조직'이 범죄집단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E는 위 조직이 범죄 집단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가입하거나 그에 속하여 활동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피고인 E는 피해자(LB)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는데, 제1 원심은 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취업제한명령 부당
피고인 E에 대한 취업제한명령(10년)은 지나치게 길어 부당하다.
사. 피고인 F(사실오인, 법리오해)
설령 'AK방 조직'이 범죄집단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F은 처음 AK방에서 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 A이 어떠한 방법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불법적인 방법을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 F을 성착취 영상물 제작에 참여시켰는바, 피고인 F은 단순히 음란물을 구매한 자에 불과하고, AK방의 운영· 활동과 관련하여 특정한 직위를 맡거나 어떠한 역할도 수행한 바 없으며, 보다 자극적인 내용의 음란물을 얻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 A이 공지하였던 내용에 따라 다른 Q 대화방에 AK방을 홍보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F은 피고인 A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하면 존재하지도 않는 DI방에 입장시켜 주겠다는 등의 기망으로 돈을 편취 당하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서도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인 F은 'AK방'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할 수 없다.
아. 검사(양형부당)
1) 제1 원심판결(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또한 피고인 B, E, F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선고되어야 하고,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기간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여야 한다.
2) 제2 원심판결(피고인 A, C)에 대하여
피고인 A, C에 대하여 제2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청 2020형제86175호(2020압제8789호) 압수물 중 증 제4호(갤럭시9+ 휴대전화), 증제5호(아이폰11 휴대전화), 증제6호(유심칩), 증제7호(삼성 노트북), 증제8호(SSD)에 관한 몰수 및 추징금 2,243,209원(= 총 범죄수익 108,289,945원 - 제1 원심에서 추징금으로 선고된 106,046,736원)의 선고를 누락한 것은 잘못이므로 위 몰수 및 추징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 A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기간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여야 한다.
3. 직권판단(피고인 A, C, D)
가. 병합심리결정
피고인 A, C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검사 및 위 피고인들 쌍방이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일부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제2 원심판결의 각 죄 및 피고인 C에게 선고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각 피고인별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제1, 2 원심판결의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한 각 부착명령청 구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위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의 심판대상 또한 달라졌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장변경
1) 제1 원심판결
검사는 당심에서 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조직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을 예비적 죄명으로 추가하며 아래에서 볼 것처럼 4. 마. 1) 나) (2)항 기재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제2 원심판결
또한 검사는 당심에서 제2 원심판결의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장 행위'와 '은닉행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며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 범죄수익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를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 범죄수익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그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판단의 체계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 법리오해 등 항소이유 주장은 다른 피고인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함께, 순차로 살펴보기로 한다.
4.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범죄집단'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들 공통)
1) '범죄집단'과 관련한 법리들
형법 제114조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범죄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 · 활동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의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할 뿐 아니라 범죄단체 또는 집단이 존속 · 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범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의 예비 · 음모의 성격을 갖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① 특정 다수인이 ②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③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④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⑤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⑥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등 참조). 범죄집단은 다양한 형태로 성립 ·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조직 또는 가입에 관하여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2804 판결 등 참조).
범죄집단조직죄에서의 '조직'은 특정다수인이 의사의 연락에 의하여 집합체를 형성함을 의미하고,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주동적이든 수동적이든 불문한다. 또한 '가입'이란 이미 조직된 단체의 취지에 동조하여 구성원으로 참가하는 것을 말하고 그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란 범죄집단의 조직구조에 따른 조직적 · 집단적 의사 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범죄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일컫는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등 참조).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등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등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401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원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의 일명 'AK방'2) 생성 경위
(1) 피고인 A은 2018. 9.경부터는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는 수법, 2019. 1.경부터는 SNS 등에 스폰알바를 모집한다는 등의 광고를 하는 수법으로 2019. 8.경까지 LC 외 5명의 피해자의 사진 및 개인정보 등을 전송받아 그를 토대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는 범죄행위를 시작하였고, 2019. 8.경부터는 Q에서 'AK'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활동하였다(피고인 A 법정진술, 공판기록 2권 973면; 피고인 A에 대한 2020. 3. 2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9권 774면 3)).
(2) 피고인 A은 2019. 8.경 인터넷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S(Q 닉네임 'R', 이하 닉네임 앞에 별도 사용처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Q 닉네임을 말한다)이 운영하는 Q 'X방'이라는 성착취 영상물 공유방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고, 2019. 8. 2.경 닉네임 'A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Q 내 음란물 공유 그룹대화방 (이하 '그룹방'이라 한다)인 'AF방'에 들어갔으며, 2019. 8. 3.경 AF방에 자신이 위와 같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업로드하였다(피고인 A 법정진술, 공판기록 2권 986, 987면).
(3) 피고인 A은 AF방에서 '돈을 더 내면 더 많은 성착취 영상물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성착취 영상물 판매 명목으로 AF방 참여자들로부터 도합 약 150만 원의 돈을 송금받고는 실제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공하지는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기 행각이 반복되자 AF방 관리자에 의해 강퇴('강제 퇴장'의 줄임말로서, 이하 '강퇴'로 줄여 쓴다)당하게 되었다(피고인 A 법정진술, 공판기록 2권 987면; 피고인 A에 대한 2020. 3. 2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9권 776면).
(4)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AF방에서 강퇴당하게 되자, 닉네임 'AN'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2019. 8. 말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는 방을 만들자며 최초의 'AK방'일명 'AO'라는 Q 방을 개설하여 주었다(피고인 A 법정진술, 공판기록 2권 988, 989면), AL은 2019. 8. 3.경 AF방에서 피고인 A이 업로드한 영상물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지인을 노예로 만드는 작업을 의뢰하였는데 피고인 A이 몇 백만 원이 든다고 하자, AL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 대신 BH을 이용하여 AK방 관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9. 초순경 AL에게 AO 방의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여 주었고, AL이 피고인 A이 다룰 줄 모르는 'BH4)' 기능 등을 사용하여 AO방을 관리하게 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2020. 6. 1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7권 6577, 6578면, AL에 대한 2020, 4. 7.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9권 1363면).
(5) 이로써 AO방은 2019. 8. 말경부터 2019. 9. 초순경까지 10여 일간 운영되다가 AN, AL, 닉네임 'LD[원심판결문 기재상 "성명불상(①)"', 닉네임 'LE[원심판결문 기재상 "성명불상(⑩)"]'를 사용하는 각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10여 명의 AO 방 관리자 (당시 피고인 A은 AL뿐 아니라 관리자 권한을 달라는 다수의 참여자들에게 쉽게 관리자 권한을 주었다) 중 특정 불가한 한 명이 BH의 수정기능을 막아서 피고인 A과 AL이 BH에 접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대화방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어 AO 방의 운영이 중단되게 되었다(피고인 A에 대한 2020. 3. 31.자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9권 935, 936면; 피고인 A에 대한 2020. 6, 1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7권 6579면).
(6) AO 방 운영 당시 피고인 A은 AO 방에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의 영상과 사진을 올리면서 각 영상이 피해자들을 성착취하여 제조한 영상과 컨셉이라는 것을 참여자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참여자들은 그러한 제작과정에 오히려 환호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2020. 3. 31.자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9권 936, 937면).
나) 피고인 A의 각종 AK방('AT', 'BE' 등) 생성 및 운영 등
(1) 피고인 A은 AL과 함께 2019. 9. 중순경 BH시스템을 제대로 이용해보고자 하는 의도 하에 'AT' 및 'HR' AK방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AT 방 참여자들의 활발한 채팅 참여 내지 피고인 A에 대한 금원 지급 등을 장려하는 '등급제'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그 과정에서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BE'라는 소규모 그룹방을 만들었다. 위 시스템은 BH이 참여자들의 대화 참여 정도 등에 따라 계산해낸 경험치 포인트 (XP)를 근거로 하여 'BI'(120,000 포인트 이상), 'BJ'(35,000 포인트 이상), 'AR'(15,000포인트 이상), 'BK'(10,000 포인트 이상), 'BL'(7,000 포인트 이상), 'BM'(5,500 포인트 이상) 등의 등급을 AK방 참여자들에게 각 부여하는 내용이었다(피고인 A 법정진술, 공판기록 2권 990면; 피고인 A에 대한 2020. 6. 1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7권 6579면), 이에 따라 AK방 참여자들 중 경험치 포인트를 획득하여 'AR' 등급 이상의 등급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자들이 한두 명씩 'BE'라는 소규모 그룹방 참여자가 되었다(피고인 A에 대한 2020, 6. 1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7권 6588, 6589면).
(2) 위와 같은 경험치 포인트(XP)는 BH이 참여자들에게 자동적으로 부여하기도 하고, AL이 수동으로 부여하기도 하였다. 경험치 포인트(XP)를 획득하는 방법으로는 ① 채팅을 많이 하는 방법(자동), ② 피고인 A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방법(수동), ③ AK방을 홍보하여 AL에게 인증하는 방법(수동), ④ 음란물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하여 경매에 부치는 방법(수동), ⑤ 피고인 A이 일명 '삐라'라고 칭하는 AK방 홍보물을 다른 Q 그룹방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한 뒤 그를 인증하는 방법(수동) 등이 있었다. (피고인 A에 대한 2020, 4. 6.자 검찰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9권 1224~1228면; 피고인 D에 대한 2020, 6. 4.자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6권 제5682면).
(3) 동시에 피고인 A은 2019. 9. 10.경부터 2019. 9. 25.경까지 개설되었던 'DN' 채널(Q에서 단방향 소통을 원하는 경우, 관리자만 게시물을 게시하고 일정한 사람들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Q 일종의 게시판)에 높은 등급의 'LF방'이 따로 있다며, "영상 및 노예 분양 문의, 지인 노예 제작의뢰, 강력 심부름 받습니다. 개인 차용증 삽니다.", "실시간 미션 방 모두가 아티스트가 되는 기회 20명 정예의 노예 조리돌림 방"과 같은 내용의 광고글을 올리고, AK방 참여자들에게 경험치 포인트(XP)를 모아 높은 등급의 AK방에 참여하면 마치 피해자들을 직접 성착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은 내용의 각종 글도 게시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2020. 6. 1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7권 6585면, 6587면).
(4) 그 무렵 AK방 관리자 권한은 AO의 관리자였던 AL과 LD 등이 수여받았는데, LD는 거의 항상 AK방에 접속한 상태를 유지하며 활발한 채팅으로 채팅방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는 참여자, 프로필 사진 설정·변경 등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참여자, AK방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참여자, 피고인 A을 사기꾼이라고 하는 참여자 등을 주기적으로 AK방에서 강퇴시켰다(피고인 A에 대한 2020. 6. 1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7권 6583, 6584, 6605면). AL 역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AK방에서 경험치 포인트(XP)를 참여자들에게 자동적으로 지급이 되게 설정하거나, 피고인 A의 공지사항을 참여자들에게 알리고, 피고인 A의 방침대로 참여자들을 강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관리하며 프로필 사진, 접속시간을 공개해두지 않는 참여자들을 피고인 A의 마음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번 또는 2~3일에 한번 정도의 빈도로 강퇴시켰다(증인 AL 법정진술, 공판기록 3권 1420, 1421, 1427, 1428, 1442면),
(5) 피고인 A은 2019. 9. 중하순경 'AT가 Q 전체 채팅방 중에서 대화량 1위를 달성하면 미공개 성착취 영상물을 공개하겠다'는 이벤트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하였고, 방의 순위를 높이기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제시어'를 주고 이를 채팅창에 '도배(동일한 글을 다량으로 입력하여 채팅창을 덮어버리는 행위)'하도록 하는 등 AT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AL, LD 외 AK방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AT 방이 채팅량으로 Q 세계 1위를 달성하자 피고인 A은 방 명칭을 'AU'로 변경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2020. 3. 31.자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9권 938, , 939면),
다) AK방의 성장 및 조직화·체계화
(1) 피고인 A이 개설한 AK방들은 2019. 9. 하순경 이후로도 AQ방(AP방)은 'AU', 'L', 'LI', 'DN', 'AV' 등의 명칭으로, 소규모 그룹방은 'BE', 'L', 'LK', 'BF'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계속 생성·폐지되었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각 AK방에 입장한 참여자들은 누가 해당 AK방에 속한 멤버인지, 누가 관리자인지 알 수 있었으며, 채팅 내용을 통하여 누가 피고인 A에게 어떠한 내용(피해자들이 성착취 영상물에서 취할 자세 등)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는지, 누가 어떠한 성착취 영상물을 AK방에 올리는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피고인 A 법정진술, 공판기록 2권 1019면, 공판기록 3권 1332면).
(2) 피고인 A은 AK방 그룹방 운영과 더불어, 'FF'라는 Q 채널 등에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아 그녀들을 마약, 돈 등으로 세뇌 내지 협박하여 '노예'로 만든 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글을 빈번하게 게시하여, 그를 통해 AK방에서 공유되는 성착취 영상물에 스토리를 부여하는 등으로 AK방만의 독특한 특색을 드러냈다(피고인 A 법정진술, 공판기록 2권 1016면).
(3) 피고인 A은 AK방 관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AL 외에도 피고인 B, BR, LD, LE, 그 외 참여자들[닉네임 'LL{원심판결문 기재상 "성명불상(②)"}', 'LM{원심판결문 기재상 "성명불상(③)"}', 'LN(LN, 원심판결문 기재상 "성명불상(④)"}', 'LO(LO, 원심판결문 기재상 "성명불상 ⑫"}'] 등에게 AK방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였고, 위 각 참여자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권한을 수여받아 2020. 3.경 무렵까지 AK방을 관리하였다(피고인 A 법정진술, 공판기록 2권 1008, 1009면), AK방 관리자들은 계속하여 피고인 A이 지시한대로 AK방 외의 Q 그룹방 등에 AK방 링크를 공유하는 등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여 AK방 참여자들을 모집하였고, AK방에 성착취 영상물과 AK방을 홍보하는 내용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 · 배포하는 활동을 하였다(피고인 A 법정진술, 공판기록 2권 1020, 1021면), 이를 통해 피고인 A이 운영할 수 있는 AK방의 개수가 늘어났고, 성착취물 배포 총량도 증가할 수 있었다(피고인 A 법정진술, 공판기록 2권 1009면).
(4) 피고인 A은 소규모 그룹방 참여자들에게 각 그들이 원하는 자세를 물어서 그 답변{피고인 E(다리를 M자로 한 자세, 항문으로 이름쓰기), 피고인 F(소파 위에 쪼그려 앉은 자세, 춤추는 자세, 물구나무 자세, 밧줄로 몸을 묶는 자세), 피고인 B(성기에 달걀 넣기) 및 AL(발레 자세, 발바닥 사진), BR, CL(배변을 보는 자세) 등을 들은 뒤, 그 내용에 부합하는 각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기도 하였다(피고인 A 법정진술, 공판기록 2권 1012, 1014, 1015면).
(5) 피고인 C, AL, CL(닉네임 'LP') 등은 피고인 A이 피해자 유인을 위해 제작한 광고문구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SNS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에 지속적으로 배포하였다(피고인 A 법정진술, 공판기록 2권 1013면).
(6) 피고인 A은 조금 더 자극적인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 2019. 10. 경에는 BG, 2020. 3.경에는 CL 등을 피해자 CP 등과 만나게 하여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성폭행 범죄까지 저질렀다(피고인 A 법정진술, 공판기록 2권 1015면).
(7) AL, 피고인 B, BR는 AK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또는 자발적으로 AK방을 키우려는 목적하에 피고인 A이 제작한 각종 성착취 영상물을 직접 AK방에 배포하기도 하였다(피고인 A 법정진술, 공판기록 2권 1021면). 또한 AL, LD, LL, LQ[원심판결문 기재상 "성명불상(⑦)"], LR[LR, 원심판결문 기재상 "성명불상(⑧)"], LT[= LU, 원심판결문 기재상 "성명불상(⑨)"], LE, 피고인 D 등은 개인적으로 직접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 등을 AK방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8) AL과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가상화폐(모네로)로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현금으로 바꾸는 역할 등을 수행하였는데, 피고인 A은 그중 일부를 AL과 피고인 C에게 교통비 명목 등으로 분배하여 주었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EN 5)의 아파트 소화전에 돈을 넣어두는 등의 역할도 하였다(피고인 A 법정진술, 공판기록 2권 1026면).
라) AK방의 지속적인 활동
(1) 피고인 A은 AK방 참여자들의 AK방 활동에 대한 흥미를 유지시키기 위해 각종 단기적 · 주기적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각종 활동을 할 때마다 AK방 참여자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행동하였다(피고인 A법정진술, 공판기록 2권 1029면 등).
(2) 피고인 A은 상의를 입은 여성 사진을 AK방 대화창에 제시하고 '이 친구 젖가슴 드릴거구요. 백팀 청팀 정할 겁니다'라고 한 후 줄다리기 게임을 하고 이긴 팀한테 피해자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공하는 단기적 활동, AK방에서 채팅 15만 개가 이루어지면 채팅 참여자 상위 10명을 초대해서 피해자의 성착취 영상물을 공개해주는 주기적 활동을 빈번하게 추진하였고, 이에 AK방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피고인 A 법정진술, 공판기록 2권 1016면).
(3) 피고인 A은 2019. 12. 1.경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던 미성년자 LV의 이름을 CX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리면 위 LV의 성착취 영상물을 공개하겠다는 이벤트를 추진하였고(피고인 A 법정진술, 공판기록 2권 1028면), 이에 다른 참여자들이 열성적으로 호응하였는데, 그중 피고인 E는 2019. 12. 1. 20:00경부터 20차례에 걸쳐 'LV', 'LV Q'을 검색하고, 다른 Q 그룹방에서 위 이벤트를 홍보하기도 하였다(피고인 E에 대한 2020. 6. 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33권 1289면).
(4) 피고인 A은 2019. 12. 26. 경 BR가 군입대를 하자 'LW'라는 픽션 등을 올리면서 BR를 위한 환송식을 여는 단기적 활동을 추진하였고, AL이 검거되었을 때에는 'CO'이라 하며 "할 말은 한 번씩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충분히 생각하고 편지를 띄워주세요. 조촐하게 진행합니다."라고 한 뒤 피고인 B, 피고인 E를 포함하여 30명 이상의 AK방 참여자들이 위 A의 지시에 따라 AL에게 편지를 쓰는 이벤트를 추진하였다(피고인 A 법정진술, 공판기록 2권 1028면; BR에 대한 2020. 4. 19.자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11권, 2673면; 피고인 E에 대한 2020. 4. 23.자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14권 4565면).
(5) 피고인 A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사진을 게시한 후, 참여자들의 투표 뒤 그 중 인기투표 1위를 차지한 피해자의 성착취 영상물을 공개하거나, 피해자의 신분증을 공개하거나 피해자를 ○○녀라고 이름 붙여 그룹방에 올린 뒤 눈치게임, 가위바위보, 노래가사 말하기 같은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만 진행할 수 있는 게임을 해서 한 명씩 강퇴를 시키다가 마지막으로 남은 한 명에게 피해자에게 원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주기적 활동을 최소 10회 이상 추진하였고, 그에 당첨된 참여자들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위를 시켜라", "겨드랑이나 발을 빨게 해라", "(요가자세 이미지를 올리며) 이 자세를 시켜라" 등의 요구사항을 말했다(피고인 A 법정진술, 공판기록 2권 1028면; BR에 대한 2020, 4. 19.자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11권, 2672, 2673면),
(6) 피고인 A은 'LX'라는 피해자를 초대한 뒤 피해자의 채팅을 금지해 둔 상태에서 AK방 참여자들에게 피해자의 성착취 영상물을 공개하는 단기적 활동을 추진하였고, AK방 참여자들은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적극적으로 채팅창에 올렸다(피고인 A 법정진술, 공판기록 2권 1028, 1029면).
(7) 피고인 A은 2019. 12. 9. 'AX' 방에서 동요부르기(둥글게 둥글게, 빛)를 하여 닉네임 BQ(피고인 B)이 12표를 얻어 지휘자가 되게 하는 등의 내용의 단기적 활동을 추진하였다(피고인 A 법정진술, 공판기록 3권 1321면).
(8) 그 외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CP에 대하여 BG이 강간 범죄를 저질렀다며 BG에게 AK방 참여자들이 강간 과정에 대하여 궁금했던 점을 물을 수 있게 하는 'CN' 이벤트를 주최하기도 하고, LY 기자가 AK 방을 추적하고 있다는 이유로 "생년월일 or 아내이름 or 자식이름 or 전화번호 및 신상 특정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보 시 당첨!"이라며 상품으로는 AK 10만 원 후원 누적 인정, 사은품으로는 "노예 맞춤사진 명령 1회권"을 제공하는 단기적 활동 등도 추진하였다(피고인 E에 대한 2020. 4. 23.자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14권 4568면).
마) 피고인 A 등의 AK방 운영과 관리
(1) AK방에 대한 가입과 탈퇴 자체에는 제약이 없었으나, BN방 등의 AS방 참여자들은 AS방 가입을 위해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제공한 상태였고, 피고인 A은 Q 이용에 미숙하여 전화번호를 공개해 둔 3~4명의 참여자들('Q' + 'LZ'의 합성어로 피고인 A은 'MA'라고 호칭) 및 CF(닉네임 'GB', AF방 관리자로서 피고인 A과 적대적인 관계), AL 등의 사진과 신상정보 등을 '박제'라고 하여 AK방 등에 공개적으로 게시한 바 있다(피고인 A 법정진술, 공판기록 2권 1006, 1007면, 공판기록 3권 1368면; 피고인 A에 대한 2020. 4. 6.자 검찰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9권 1233면).
(2) 피고인 A은 AL(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범행을 저지르며 방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함께 논의하였다), BR, 피고인 B(BU방 운영, MC방 생성, AK방 광고 배너달기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AL의 구속 이후 AL의 역할을 넘겨받았다)이 2019. 9. 이후에도 AK방 운영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인정하였다(피고인 A 법정진술, 공판기록 2권 1030, 1031면).
(3) 피고인 A은 '후원금', '노예복지기금', '가입비'라는 명목 등으로 AK방 참여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서 '당신들이 내는 돈은 어떤 대가성 돈이 아니다', '돈을 냈더라도 고객으로서 나에게 어떤 요구를 심하게 하지 말아라'고 명시하는 등(피고인 A 법정진술, 공판기록 3권 1317면), 단순히 AK방 참여자들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전반(피고인 A은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아트', '콘텐츠' 등으로 표현하였다)에 AK방 참여자들이 피고인 A을 도와 범죄집단을 '후원'하는 형태가 되도록 만들었다.
3) 제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제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 'AK방 조직'은 형법 제114조 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 '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AK방 조직'은 'Q' 내에 순차 개설된 이른바 'AK방'의 주요 구성원들을 주축으로 한 특정 다수인으로 구성되었다. 그 주된 구성원은 피고인들, AL, BG, BR 등과 Q 상 '닉네임'으로 특정 가능한 성명불상자들로서 구성원의 수가 집단에 이르는 다수 인임이 분명하다.
② 'AK방 조직'은 피고인 A과 그 공범이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오로지 그 범행을 목적으로만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이다. 특히 업무적, 사교적 모임·단체 등 일상적 형태의 집단이 그 대표자나 일부 구성원의 일탈 행위로 범죄에 가담하는 결과가 초래된 때에도 그 구성원들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의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러한 점이 '범죄집단'의 개념 설정에 고려할 주요한 요인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AK방 조직'에서 위와 같은 일련의 범죄 목적 외에 다른 조직 목적이나 구성원 상호 간의 인적 유대 관계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은 위 조직을 통상적인 '집단'이나 '단체'와 구별되는 '범죄 집단'으로 인정할만한 유력한 사정에 해당한다.
③ 위 조직의 구성원들은 모두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판시 기재와 같이 일부는 성착취 영상물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였고, AK방 그룹을 관리하거나, 홍보하고, 피고인 A의 가상화폐 수익을 환전하여 전달하였으며, 대다수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광고 배포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구성원들에게 정해진 역할분담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구성원들은 피고인 A이 각자에게 부여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역할을 중첩적으로 수행하기도 한 이상 구성원 사이에 뚜렷이 역할이 구분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④ 위 조직의 구성원들 대부분은 피고인 A이 개설한 'Q' AK방에 참여하여 활동하였고, 피고인 A이 주요 활동 구성원이나 자신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한 구성원으로 참여자를 한정하여 개설한 'BE'나 'BF' 등 소규모 그룹방에도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인 A은 조직 구성원을 특정 · 확인하였고, 이는 아래와 같이 범죄행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었다.
⑤ 피고인 A이 개설한 'Q' AK방은 2019. 9.경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그 명칭이 변경되면서 그룹 방이 계속 생성 · 폐쇄되었지만 위 방은 모두 피고인 A이 만든 성착취물을 배포한다는 사실과 그 참여자들이 피고인 A을 추종하며 그 지시를 따른다는 본질적 측면이 동일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조직 구성원들은 대체로 유사한 역할과 지위를 유지하였고, 비록 중간에 일부 구성원이 탈퇴하거나 체포되거나 새로 가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위와 같은 조직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⑥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 여러 성착취 범행에 따른 피고인 A의 최종 목적이 돈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은 구성원들로부터 받은 가상화폐를 취득하였을 뿐 성착취물 제작에 사용하지는 않았고, 위 조직 구성원들은 피고인 A이 본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각각 다른 방법으로 속인 대상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을 통틀어 하나의 범죄집단으로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 A 혼자서도 범행을 충분히 할 수 있었으므로 범죄집단으로서의 특질이 약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위 각 범행을 통해 그 목적인 돈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유인하여야 하고, 유인된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하여야 하며, 피고인 A이 성착취물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알려져 이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아져야 하고, 그중 일부가 실제 피고인 A에게 가상화폐 등으로 대가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대가를 안전하게 돈으로 환전할 수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지급한 가상화폐가 직접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투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가상화폐가 제공된 것은 일련의 성착취 범행이 이어지고 반복된 데에 가장 직접적이고 주요한 동기라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구성원들이 행한 피해자 유인 및 성착취물 배포행위는 범행의 규모와 반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요인인 점 등은 'AK방 조직'이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주요한 요소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제공된 가상화폐가 성착취 범행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거나 위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범행을 혼자서도 할 수 있었을 것이어서 범죄집단에 이르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설령 피고인 A이 구성원들을 속일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들은 피고인 A이 암시한 성착취물이나 BN방 등이 모두 실제로 존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참여하면서 가상화폐를 제공하거나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제작을 원하는 성착취물의 내용을 제시하는 등 협력하였고, 이는 결국 일련의 범행이 반복되고 더욱 고도화되는 결과를 추동한 유력한 동기가 되었다고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 A이 다른 구성원들을 속이려 하였다는 사정은 범죄집단의 구성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4) 당심의 판단
제1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AT'에서 'BH' 관리기능 등을 이용하여 경험치 포인트(XP)를 기반으로 한 등급제를 시행하고, AP방 외에 'BE' 등 소규모 그룹방을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AK방을 홍보하고 각종 이벤트와 활동을 행하면서 AK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2019. 9. 하순경에는 피고인 A, AL, LD 등의 특정 다수인이 함께 또는 역할을 분담하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배포를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이 이미 형성되었고, 그와 같은 범죄집단은 피고인 A이 검거된 2020. 3.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었다고 판단된다.
가) '범죄집단'의 형성에 관하여
(1) 공동 목적을 가진 특정다수인의 계속적 결합체
① AL은 AF방에서 피고인 A이 직접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본 뒤 자신의 지인을 노예화하여 비슷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는 범죄를 저질러 줄 수 없겠냐고 문의하며 피고인 A에게 접근한 자이고, LD 또한 2019. 9. 초경 AO 때부터 AK방에 상당 시간 상주하면서 피고인 A이 성착취 영상물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각종 방법으로 성착취하여 제작한 영상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고서도 피고인 A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배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아 피고인 A의 AK방 운영을 도운 자이다.
② AL과 LD는 피고인 A이 AK방에 업로드하는 성착취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것을 넘어서 자발적으로 피고인 A을 도와 AK방을 관리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A에게 관리권한을 부여받은 뒤 불량 참여자 강퇴 등으로 AK방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AK방의 채팅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참여자들의 AK방 홍보 내지 AK방 이벤트 참여 등을 촉진하여, 피고인 A이 계속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할 동기를 유지시키고 이를 통한 피고인 A의 수익 창출 등을 간접적으로라도 도왔다.
③ 피고인 A은 AF방에서 퇴출당한 뒤 AK방을 사실상 유일한 성착취 영상물 홍보 및 판매 경로로 이용하고 있었고, AL 및 LD도 피고인 A의 성착취 영상물을 접할 수 있는 곳이 AK방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A과의 의사연락 하에 이를 관리한 것이므로, AL 및 LD에게는 성착취 영상물 배포의 목적뿐만 아니라 성착취 영상물 제작의 목적까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AK방은 성착취 영상물 공유와 배포의 공간이자 그 착취물을 제작하여 공급하기 위한 유인 · 동기가 되는 공간으로서 그 운영자나 관리자들에게는 제작의 목적도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④ Q 그룹방의 성격상 AK방에 대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기는 하였으나, AL과 LD는 피고인 A이 AO 방을 운영할 때부터 해당 방의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후 다른 AK방이 생성 및 운영될 때에도 역시 각 방의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아 2019. 8.경부터 2019. 9. 하순경에 이르기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이들과 공동의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⑤ AL이 피고인 A이 가상화폐 등으로 받은 범죄수익을 인출할 때 교통비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 A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불분명한 점, LD는 피고인 A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바가 없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피고인 A은 범죄수익을 다른 범죄집단 구성원과 나누지 않았다는 취지)와 같다고 보이나, 피고인 A의 범죄 활동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다른 범죄집단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었는지 여부는 집단 구성원들에게 공동의 범죄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그들이 계속성 있는 결합체를 이루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단서일 뿐이고, 그 자체로 범죄집단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범죄수익의 분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을 비롯한 AK방의 관리자들이 공통적인 범죄목적 하에 계속성 있는 결합체를 구성한 이상, 범죄수익이 분배되지 아니한 사정은 범죄집단의 성립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구성원들의 역할분담 및 조직적 구조
① 피고인 A은 SNS에 조건만남을 광고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그들을 이용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그 배포 방식을 결정하여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배포를 계속 주도하였다.
② AL은 AO 이후부터 AK방에 BH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였는데, 피고인 A이 적대적으로 생각한 AF방에서도 BH 기능을 이용하고 있어서 피고인 A 역시 그와 같은 기능을 사용하고 싶었는데도 그를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점, 'AO'방이 BH 기능의 오류로 사실상 마비됨에 따라 피고인 A은 새로운 AK방을 개설하여야 했던 점, BH 기능은 AK방 참여자들에게 인사말을 보내고 경험치(XP)를 부여하는 등으로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며 AK방 운영에 계속적으로 사용된 점, 그에 따라 BH의 기능이 AK방 대화방의 활기를 유지하고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다른 이름으로 생성된 AK방에서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BH 기능이 대개는 도입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AK방에서 BH을 관리한 AL의 행위는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 및 배포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인다.
③ 또한 AL과 L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참여자들이 프로필 사진을 설정 해두지 않거나 Q의 마지막 접속시간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면 주 1회 내지 2회 가량마다 참여자들을 강퇴시키고, 대화방의 분위기를 흐리거나 피고인 A에게 적대적인 참여자들을 강퇴시키며 AK방을 관리하였는데, 이러한 관리 행위는 궁극적으로 피고인 A의 성착취 영상물 판매 및 배포 매체인 AK방을 유지하고, 성착취 영상물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AL은 수동으로 참여자들에게 피고인 A이 정한 바에 따라 경험치(XP)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참여자들을 관리하기도 하였다.
④ 또한 피고인 A, AL, LD가 참여한 Q 세계 1위 달성 이벤트와 같은 홍보행위들은 궁극적으로는 AT를 성착취라는 범죄행위를 오락으로 받아들이는 공간으로 변모시킴으로써 이를 죄의식 없이 즐기는 일종의 '성착취 문화'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악성의 문화는 그 그룹방의 성착취 영상물 이용자 내지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 제작 및 배포에도 가담하게 함으로써 AK방 조직이 위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배포를 위한 '집단'으로 형성되고 유지·존속하는 데 기여하였다.
나) 범죄집단의 유지 · 존속에 관하여
(1) 공동 목적을 가진 특정다수인의 계속적 결합체
① 'AK방 조직'에는 피고인 A을 필두로 AL, LD 등이 결합체를 형성한 이후에도 닉네임으로 특정 가능한 피고인들과 같이 AK방에서 반복적인 활동을 하여 온 구성원들이 추가적으로 결합하였다. 그러한 '특정다수인 '들은 피해자 유인 광고, 개인정보조회, 성착취 영상물 제작, 오프라인 성범죄 및 미행, 성착취 영상물 배포 등의 방법을 통해 범죄집단의 존속 · 유지를 위한 각종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
② AK방은 피고인 A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여성들을 유인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공유하며, 그 과정에서 AS방 참여자들을 유치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성되었다. 피고인 A이 제작하는 성착취 영상물들은 그 내용이나 제작경위를 보면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참여자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AK방 구성원들 사이에서 수사기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한 노하우, Q 사용법, 흔적이 안 남는 사용법 등을 서로 알려주고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점이나 피고인 A이 만든 MD 방에서 경찰 수사나 단속에 미리 대비하여 법률적인 내용을 함께 상의하고, 동료 구성원들이 단속되었을 때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기도 하였던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행위 및 AK방에서 참여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행위가 법체계상 허용되지 않는 반윤리적 범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AK방 참여자들이라면 누구라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피고인 A 법정진술, 공판기록 2권 1017, 1018면; 증인 AL 법정진술, 공판기록 3권 1431면), 오프라인 강간 범행에 나섰던 BG은 AK방은 서로 음란물을 공유하려고 만든 곳으로 오직 그 활동만 하는 곳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BG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9권 1454면). 이처럼 'AK방 조직' 구성원들은 피고인 A이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함께 공유하고 배포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AK방에 모인 뚜렷한 '공동의 목적'이 있었다.
③ AK방은 2019. 9.경부터 2020. 3.경까지 그 이름을 변경하면서 계속하여 생성과 폐지를 반복하였고, 'BE', 'BF' 등 소수 열성회원들 사이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개설된 소규모 그룹방은 중간에 일부 구성원이 탈퇴 또는 체포되거나 새로 가담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여 배포한다는 조직의 정체성, 그리고 AK방 참여자들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피고인 A을 추종하며 그 지시를 따른다는 본질적 측면은 계속적으로 유지되었다.
④ 조직에 대한 가입과 탈퇴의 절차 부분은 집단 구성원의 계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고, 그 자체로 범죄집단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 AK방 일반에 대한 가입 및 탈퇴에 특별한 제약이 없었다고는 하나, 'BE' 등에서 활동하는 구성원이 연락이 안 되거나 잠수(연락 두절)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접속을 유도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검거되기 직전에는 소규모 그룹방의 가입에 인증절차 같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에게 신분증 등을 보낸 AK방 참여자들은 신상이 '박제'된 일부 구성원들처럼 자신의 신상이 공개될 우려와 탈퇴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탈퇴를 주저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신분증을 자신에게 보낸 참여자들의 위와 같은 공포감 내지 잠재적인 두려움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
(2) 구성원들의 역할분담 및 조직적 구조
① AK방 조직의 구성원들은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AK방 조직 범죄집단 구성원들의 역할분담' 기재와 같이 피해자 유인 광고, 개인정보 조회, 성착취 영상물 제작, 오프라인 성범죄 및 미행, 성착취 영상물 배포 등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역할을 나누고 각자 또는 중첩적으로 나름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추적 및 검거될 위험성이 있는 활동(스폰광고, 마약광고, 범죄수익금 환전 및 전달, 오프라인 강간 등 만남 행위), 피고인 A이 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활동(개인정보 조회), 다수의 사람들을 범행에 동원했을 때 범행의 효율이 높아지는 활동(그룹방 홍보활동, 성착취 영상물 배포활동)에 대해 AK방 구성원들을 동원해서 범죄를 저질렀는바(피고인 A 법정진술, 공판기록 2권 982면), 이러한 구성원들의 '역할 분담'은 'AK방 조직'이라는 범죄집단이 계속하여 존속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② 피고인 A은 종전 2018. 9.경부터 2019. 8.경의 1년 동안은 혼자서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 등의 범행을 하였으나, 이후 AK 방을 운영하면서는 2020. 3.경 검거될 때까지 6개월 동안 70여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였다. 이와 같이 AK방 조직 생성 이후의 범죄의 빈도나 그 횟수 등이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범행을 할 때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증가하였는바, 이는 위 범죄집단의 조직적 행위에 기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스스로도 2019. 10.부터 2019. 12.까지 가장 적극적으로 AK방을 운영하였고, 이는 AL, BR, 피고인 B, BG, 피고인 D, E, F 및 CG(닉네임 'CH) 등을 포함한 AK방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가담행위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 법정진술, 공판기록 2권 1013면), 위와 같이 구성원들과 피고인 A 사이에서 비록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통솔체계는 없었다 하더라도, AK방 구성원들의 조직화된 가담과 활동은 피고인 A이 AK방에서 추구하는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구조는 되었다.
5) 소결론
그러므로 적어도 2019. 9. 중하순경에는 피고인 A이 성착취 영상물을 배포하던 매체인 'AK방'이 소규모 그룹방을 중심으로 하여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적 체계 및 구조를 갖추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했고, 이를 피고인 A, AL, LD 등이라는 특정 다수인이 역할을 나누어 계속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2019. 9. 하순경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와 같이 조직된 범죄집단은 2020. 3.경까지 존속·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취지로 'AK방 조직'의 '범죄집단성'을 인정한 제1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다만 제1 원심판결에서 범죄집단조직의 점에 대해 "피고인 D, BG,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 A, AL과 함께 "BE라는 그룹에 모여"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함께 저지르고자 "AK방 조직(일명 CA)" 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하였다는 설시 부분은 그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내용이어서 적절치 아니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여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내지 AL과 공동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및 배포하였을 뿐 범죄집단을 구성한 적이 없다거나, 피고인 A 외의 다른 피고인들이 2019. 9. 하순 이후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음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 원심판결 중 피해자 CP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부분과 관련하여
가) 관련 법리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선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는 그 범행의 방법, 시간, 장소, 범의의 단일성 · 계속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인지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694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763 판결 등 참조), 범인이 '동일한 폭행·협박으로 항거가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과 강간을 반복한 경우, 유사강간 행위가 강간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저질러졌고 그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평가되는 때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유사강간 행위는 강간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7372 판결(하급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노249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원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2019. 10. 초순경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 CP에게 500만 원을 줄 테니까 시키는 것을 하라는 취지로 말을 걸었고, 상의 및 하의를 벗고 노출한 사진, 피해자 CP의 여동생과 함께 상의를 탈의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위 각 사진을 전송받았다[증인 CP의 법정진술, 2020고합294 공판기록 2권(1심병합) 898면].
(2) 이후 돈을 안 줄 것이냐고 묻는 피해자 CP에게 피고인 A은 "너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 알지?"라며 자기 직원을 보낼 테니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CP의 법정진술, 2020 고합294 공판기록 2권(1심병합) 899면].
(3) 피해자 CP은 2019. 10. 5. 저녁에 부천시에 있는 CZ교회 앞에서 피고인이 보낸 BG을 만났고 DC초등학교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차량 앞좌석에서 BG과 피해자 CP이 함께, 피해자 CP만 상반신을 벗는 등의 각 자세로 사진을 찍고, 이후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CPU BG의 성기를 빨고, BG이 피해자 CP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2020. 4. 3.자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9권 1110~1113면).
(4) 피고인 A은 피해자 CP이 집에 들어갈 시간이 다 되어가자 BG에게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 CP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그에 대해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발기가 실패하여 시늉이라도 하는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2020. 4. 3.자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9권 1114, 1115면).
(5) BG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였는데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CP의 엉덩이를 때리면서 때릴 때마다 "AK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게도 시켰고, 그렇게 10대 가량을 좀 강하게 때리며 "AK님, 감사합니다!"라고 피해자가 말하는 영상을 촬영하자 피해자 CP이 울었다고 진술하였다(BG에 대한 2020, 4. 3.자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9권 1423면).
(6)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CP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이유가 피고인이 돈을 주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이미 자신이 관리하는 성노예였기 때문에 지시에 잘 따랐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본인과 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졸업앨범 사진을 요구한 것은 핑계일 뿐, 사실은 여자애의 성명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성착취 물을 전송받기 위한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할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그것은 맞습니다"라고 답하고, "저는 먼저 여자애(피해자 CP)한테 겁을 주는 방법으로 선수 쳐서 계속 영상물을 전송받을 계획이었습니다"라고도 말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 CP에게 '영상을 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2020, 4. 3.자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9권 1115~1117면).
다) 판단
(1) 피해자 CP과 BG 사이의 성관계가 피고인 A의 협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원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 A의 협박의 내용, 정도 및 경위, 피고인 A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P과 BG 사이의 위 성관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피고인 A의 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CP은 피고인 A이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 말한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고, 피고인 A은 자신이 피해자 CP에게 겁을 주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를 이용하여 피해자 CP으로 하여금 BG을 만나게 하였다.
② 피해자 CP에게 피고인 A과 BG이 지시한 각종 행위는 피해자 CP이 단순히 일정 정도의 금원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자발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성질이나 정도의 것이 아니다. 피해자 CP은 BG이 행사한 폭력 등으로 인하여 범행 막바지에는 울기도 하였다.
③ 설령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CP이 BG과 만날 장소를 자신의 주거지 근방의 지리를 고려하여 스스로 지정하였고, 근처에서 인적이 드문 곳(초등학교 주차장)이 어디인지 알려주었으며, BG과의 성관계 후에 피고인 A에게 '돈은 언제 주냐'고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의 협박에 의한 성관계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 CP으로서는 피해자의 신상과 영상물을 피고인 A이 가지고 있었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을 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2) 피해자 CP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가 후속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에 흡수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원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더하여 알 수 있는 각종 사정(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유사성행위 및 강간이 이루어진 수단 · 방법, 범행 전후의 경과, 피고인 A의 범행 방식, 이에 대하여 피해자 CP 및 BG이 순차로 행위를 하여 나간 과정)을 더하여 보면, 비록 유사한 장소에서 근접한 시간에 유사성행위와 강간 범행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피해자 CP에 대한 피고인 A 및 BG의 유사강간 범행은 강간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저질러진 하나의 범행이 아니라, 별개의 범의에 따른 별개 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일반적으로 볼 때, 성기의 성기에의 삽입을 통한 성교에 의한 '강간'과 성기가 아닌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 항문에 성기가 아닌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유사성행위'는 그 개념상 상호간에 당연히 또는 통상적으로 수반되거나 흡수되는 관계라고는 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BG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BG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는데, 이러한 행위는 그 후에 행해진 성교행위(강간) 행위와 별개의 행위이자 규범적으로도 별개로 규율될만 하고, 처음부터 이러한 행위들을 모두 함께 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②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 대한 각종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할 때 피해자들과 다른 남자 사이의 성행위나 피해자들의 성적인 행동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피해자들이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낄만한 장면들을 촬영하여 AK방 참여자들에게 제공해왔는데, 그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CP과 BG을 동원하여 촬영하고자 했던 영상이 궁극적으로 피해자 CP과 BG 사이의 강간 장면만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BG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각각의 성행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유사성행위 부분에 관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은 다음에 다시 전화로 성교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였고, BG은 그 지시에 따라 운전석 의자를 젖히고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영상에 담기는 행위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지시하면서 최종적인 강간 자체보다도 각기 개별적인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물을 얻고자 했다고 보인다.
2) 제2 원심판결 중 피해자 GV에 대한 비상구 촬영 등 강요 부분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인 A은 2019.9.17.경 "스폰서를 구하는 여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T 광고를 통해 연락이 닿은 피해자 GV에게 나체사진 및 나체영상을 전송받았고, 피해자 GV은 2019. 9. 18. 14:00경 익명의 제보자 'ME'로부터 CB을 통해 피고인 A이 위 사진 및 영상을 유포했다는 사실을 제보 받고는 극도의 공포상태에 빠졌다(피해자 GV에 대한 2019 9. 18.자 경찰 진술조서, 2021노236 증거기록 8권, 37, 38면; 피해자 GV에 대한 2020. 6. 3.자 검찰 진술조서, 2021노236 증거기록 12권, 40, 41면).
(2) 피해자 GV은 2019. 9. 18.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사진과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CB 메시지와 캡처본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며 따져 물었고, 피고인 A은 "얼굴은 가리고 올라가서 너인 줄 모를 거다, 너에게 CB으로 연락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 달라. 지금부터 그 사람과 이야기하지 말고 나하고만 하자"라고 하였다. 그런데 ME는 피해자 GV에게 사진 및 영상이 얼굴이 가려지지 않은 채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이에 피해자 GV이 피고인 A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GV에게 Q으로 전화를 걸었다(피해자 GV에 대한 2020. 6. 3.자 검찰 진술조서, 2021노236 증거기록 12권, 41, 42면).
(3) 피해자 GV은 피고인 A의 Q 전화를 회사의 비상구에서 받았는데, 피고인 A은 소리가 울리니 피해자 GV이 경찰서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는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네 얼굴을 공개해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GV이 경찰서가 아니라고 하자, 피고인 A은 현재 있는 곳이 경찰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사진을 보내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GV은 피고인 A에게 회사 비상구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였다(피해자 GV에 대한 2020. 6. 3.자 검찰 진술조서, 2021노236 증거기록 12권, 42면).
(4) 피해자 GV은 이후 ME에게 '영상을 다 지우지 않으면 경찰에 에 신고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하는 영상을 찍어 보내며 이를 Q 그룹방에 올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 A은 다시 피해자 GV에게 연락하여 "'오지랖 부리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영상, 'AK 인증합니다'라고 말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계속네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GV은 회사 화장실에서 피고인 A의 요구대로 찍은 영상을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다(피해자 GV에 대한 2020. 6. 3.자 검찰 진술조서, 2021노236 증거기록 12권, 42면; 피해자 GV 강요 피해영상, 2021노236 증거기록 12권 17319면 첨부 CD).
(5) 피해자 GV은 검찰에 출석하여 "2019. 9. 18. 14:00경 ME로부터 연락을 받기 이전에는 피고인 A의 협박을 받아서 보낸 사진과 영상이 없으나, 이후에는 피고인 A의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GV에 대한 2020. 6. 3.자 검찰 진술조서, 2021노236 증거기록 12권, 43면).
나) 판단
피고인 A은 1심에서도 이 부분과 유사한 주장을 하였고, 제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협박 내지 강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V은 자신의 나체 사진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극도의 공포 상태에 빠졌고, 피고인 A은 이를 알면서 피해자 GV에게 연락하여 '내 말에 따르지 않으면 사진을 계속 유포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비상구 사진을 촬영하게 한 점, 피고인 A의 협박이 아니었다면 피해자 GV이 스스로 비상구 사진을 찍어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GV은 피고인 A의 협박에 의하여 사진을 찍어 보내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2 원심판결 중 피해자(KZ)에 대한 강요 부분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해자(KZ)는 2019. 10. 28. 돈을 벌기 위해 고액알바를 구하다가, 닉네임 'CC'이 포함된 광고를 보고 CC에게 연락하였고, 위 아이디를 사용하던 피고인 A은 피해자(KZ)에게 'MF'이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스폰을 연결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사용하는 또 다른 아이디인 'MG'을 알려 주었다. 이후 피해자(KZ)는 아이디 MG인 가상의 'MF(피고인 A)'으로부터 '시키는 대로 찍어 보내라'는 요구를 받고 나체사진과 신분증 사진 등을 피고인 A에게 찍어 보냈다(피해자(KZ)에 대한 2019. 10. 28. 경찰 진술조서, 2021노236 증거기록 11권, 8~10면).
(2)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피고인 A은 피해자(KZ)가 CC과 함께 자신에게 사기를 치려 한다며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자(KZ)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체사진과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뒤, 추가적으로 피해자(KE)가 수치스러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그 결과물을 전송받았다[피해자(KZ)에 대한 2020. 7. 1. 경찰 제2회 진술조서, 2021노236 증거기록 11권, 79면].
(3) 위 과정에서 피해자(KZ)는 총 43개의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하였는데, 피해자(KZ)는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2019. 10. 28. 촬영한 1번부터 35번 파일까지는 협박은 없이 전송한 영상이고, 같은 날 12:01경부터 13:10경까지 촬영된 36번 파일부터 43번까지의 영상은 협박을 받고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KZ)에 대한 2020. 7. 1. 경찰 제2회 진술조서, 2021노236 증거기록 11권, 78면].
(4) 한편, 피해자(KZ)는 피고인 A에게 2019. 10. 28. 08:44경 피해자(KZ)의 신분증만이 단독으로 담긴 사진, 같은 날 13:10경 손에 자신의 신분증을 들고 얼굴이 나오게 찍은 사진을 각 전송하였다[수사보고(피해자(KZ) 상대 범행에 대한 '성 착취물' 및 '범죄일람표 파일 CD 첨부), 2021노236 증거기록 11권, 99면].
(5) 피해자(KZ)는 2019. 10. 28. 피고인 A에게 더 이상 영상을 촬영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KZ)에게 마약 판매 홍보글을 인터넷에 올리라고 지시하여, 피해자(KZ)는 "FC"에 '아이스 팝니다', '차가운 술 팔아요, Q MEH'라는 내용의 글을 그것이 불법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올렸다[피해자(KE)에 대한 2020. 7. 1. 경찰 제2회 진술조서, 2021노236 증거기록 11권, 79면].
나) 판단
피고인 A은 1심에서도 이 부분과 유사한 주장을 하였고, 제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협박 내지 강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KE)는 피고인 A의 협박에 의하여 2019. 10. 28. 13:10경 신분증을 들고 얼굴이 나오도록 하여 사진을 찍었다고 판단된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해자(KZ)에 대한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A은 '자신은 일단 신분증을 받은 다음에 협박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므로, 신분증 사진은 협박에 의하여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KZ)는 우선 신분증만이 담긴 사진을 2019. 10. 28. 08:44경 한 차례 보낸 뒤에, 피고인 A에 의하여 협박이 시작되었다는 같은 날 12:01경 이후인 13:10경에 다시 신분증을 들고 얼굴이 나오게 찍은 사진을 피고인 A에게 보냈다. 그러므로 앞서의 신분증사진의 경우 피고인 A이 설명하는 경위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후에 추가로 전송한 신분증과 얼굴 사진의 경우 그러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② 피해자(KZ)는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전송한 43개의 파일 중 35개는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협박이 개시된 뒤의 8개만이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각 사진 및 동영상이 촬영된 시간, 각 영상의 내용, 영상을 전후하여 피해자(KZ)가 취한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피고인 A의 협박 개시 시기나 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KZ)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③ 또한 피고인 A의 협박이 아니었다면 피해자(KZ)가 얼굴이 나오는 사진 등을 계속하여, 더구나 마약 판매글까지 올릴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해자(KZ)가 신분증을 들고 얼굴을 보인 사진은 피고인 A에게 전송한 거의 마지막 사진이므로, 해당 사진은 피고인 A의 협박이 개시된 이후에 의사에 반하여 찍은 것이라는 개연성이 인정된다.
4) 제2 원심판결 중 피해자(LA)에 대한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부분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해자(LA)는 2020. 2. 25.경 MI 어플을 통해, 'MJ'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던 CL으로부터 '자신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성관계를 가져주면 월 4~6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피해자(LA)는 2020. 2. 29. 이후 CL이 알려준 'MK'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고인 A에게 그를 위 'MJ'이라고 생각하며 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20. 3. 3.경까지 피해자(LA)에게 '네가 피해자(LA)가 맞는지 확인해야겠다', '나는 성형을 한 여자가 싫다'는 등의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LA)로부터 신분증과 얼굴이 함께 나오도록 찍은 사진, 전신을 나체로 하여 촬영한 사진 및 영상 등을 전송받았다[피해자(LA)에 대한 2020. 6. 8.자 경찰 진술조서, 2021노236 증거기록 11권 16735~16737 면; CL에 대한 2020. 10. 5.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2021노236 증거기록 12권 61면].
(2) 위 영상 및 사진을 받은 피고인 A은 2020. 3. 4.경 돌변하여 피해자(LA)의 인터넷 활동 등을 캡처하여 피해자(LA)에게 전송하면서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으면 인생 펴지게 해주고 안 들으면 유포한다'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LA)를 협박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LA)는 이후 소변보는 영상, 화면을 보고 웃는 모습 등을 촬영해서 보내라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0. 3. 4.경6)까지 총 45개 정도의 영상을 보냈다[피해자(LA)에 대한 2020. 6. 8.자 경찰 진술조서, 2021노236 증거기록 11권 16737, 16738면; 피해자(LA)에 대한 2020. 6. 22.자 경찰 제2회 진술조서, 2021노236 증거기록 11권 16760면].
(3) 피해자(LA)는 2020. 3. 4. 자정경 ML역 근처 MM은행 앞에서 AK의 직원이라는 MN을 만나 'MO' 모텔로 이동한 뒤 나체 상태로 변기물에 세수하기, 물구나무서기, 고양이 자세로 가만히 있기 등의 자세를 촬영하였고, MN은 피해자(LA)의 위 행동들을 모두 찍어 Q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다[피해자(LA)에 대한 2020. 6. 8.자 경찰진술조서, 2021노236 증거기록 11권 16738~16740면].
(4) 계속하여 피해자(LA)는 2020. 3. 5. 01:50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MN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고, MN은 그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Q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다[피해자(LA)에 대한 2020. 6. 8.자 경찰 진술조서, 2021노236 증거기록 11권 16740면.
(5) 피해자(LA)는 수사기관에서 모텔에서 만난 남자(MN)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다며, "A이 나가라고 해서 나간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영상이 유포될까봐 너무 두려운 마음에 지시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A이 제 영상을 수십 개 저장하고 있었고, 저는 그 영상을 찍을 때마다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유포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 요.", "모텔 안에 둘밖에 없어서 이렇게 찍다가 저 사람이 나를 죽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수치스러웠고, 너무 두려웠어요.", "그 전에 이미 협박을 받고 있고 그 날도 같은 협박을 하면서 모텔로 함께 가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한 행위는 모두 강제적으로 한 것이라고도 진술하였다[피해자(LA)에 대한 2020. 6. 22.자 경찰 제2회 진술조서, 2021노236 증거기록 11권16764~16767면].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LA)는 피고인 A의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으로 인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항거불능이 된 상태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LA)를 만나러 나온 MN에 의해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협박과 강제추행, 유사강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피해자(LA)가 피고인 A의 협박에 의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제2 원심판결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에 관한 위법수집증거 주장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해 수익을 창출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 배포 혐의사실에 대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수사기관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재발부 없이 '피고인 A이 아동 및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혐의사실과 관련한 전자정보를 탐색한 것이 위법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그 주장 자체 및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각 혐의사실의 내용,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위 두 범죄혐의 사이에는 인적 관련성 및 객관적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수사기관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관련 혐의를 탐색한 것을 두고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A측은 수사기관이 이후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영장을 새로이 발부 받은 것을 보아도 앞선 영장에 의한 탐색은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수사기관의 새로운 영장 발부는 기존 영장에 기한 탐색에 의하여 얻은 증거를 재차 적법하게 만든 것일 뿐, 그 이전까지 취득한 증거가 위법하다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B의 범죄단체가입 활동죄 부분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2019. 9.경 'HR' 방에 'MP'이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하였다가 2019. 10.경 닉네임을 'BQ'으로 변경하였고, 피고인 A이 2019. 11. 14.경 'MQ'이라는 AK방 가담자 모집 활동을 하였던 시점부터 AK방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2020. 2. 9.경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AK방에서 활동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2020. 6. 1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7권 6474, 6475, 6488면).
나) 피고인 B은 2019. 11. 중하순경 피고인 A이 운영하던 AK방 중 하나인 'BU' 그룹방의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아 관리자로 활동하였고, 이후 AK방 관리자로서 단기간에 수천 명의 AK방 참여자들을 모집하였으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초대링크 등을 이용해 AK방을 홍보하고 LV를 CX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게 하는 이벤트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피고인 B에 대한 2020. 6. 1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7권 6476, 6488, 6492, 6494, 6496면), 피고인 A은 그와 관련하여 AL이 검거된 뒤 피고인 B이 AL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이후에도 계속 AK방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MC' 등의 AK방을 운영하며 상당한 양의 성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AK방에 배포하기도 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2020. 6. 1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7권 6517면).
라) 피고인 B은 AK방 참여 이후로 피고인 A 및 그 '패거리'가 하는 행위, AK방 참여자들이 한 오프라인 강간 등의 행위가 불법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 걸리면 그만이다'라는 생각 하에 AK방 활동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저는 AK방이 '범죄집단'일 수 있다고 예전부터 생각을 해왔어요. 범죄 자체가 조직적 이기도 했고, 역할분담도 되어 있고, 그 범행의 내용도 나쁘기 때문에 저 사람들 정말 범죄집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중략) 일시적으로나마 그런 범죄집단에 가담해서 활동을 한 것은 범죄집단가입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2020. 6. 1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7권 6484, 6500 내지 6502면).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19. 11. 무렵부터 AK방의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고인 A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할 때 피해자들이 특정한 자세를 취하도록 요구하였고, 각종 AK방에 성착취 영상물을 배포하기도 하는 등 AK방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고, 피고인 A이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지시를 통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 등에 따라 위와 같은 적극적인 행위를 하며 범죄에 가담한 점 등을 앞서 본 범죄집단가입 및 활동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AK방 관리 및 성착취 영상물 배포 등 일련의 행위는 AK방 조직이라는 범죄집단에 동조하여 구성원으로, 참가한 후 조직적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그 존속 및 유지를 지향하는 행위로서 AK방 조직원으로서의 가입 및 활동이라 판단된다(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의해 기망이나 이용을 당한 측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스스로 위와 같은 범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구성원으로 활동한 이상 범죄집단가입 · 활동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의 범죄단체가입 · 활동죄 부분과 관련하여
가) 인정사실
원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법정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 유인광고를 유포하고, 범죄수익금을 환전하고,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자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법정진술, 공판기록 2권 1033면).
(2) 피고인 C는 경찰 조사에서 '2019. 11. 25. 인터넷 포털사이트 CX 메인에서 AK방에 관한 HM언론 기사를 보았는데 그 기사에 실린 스폰 광고 캡쳐 이미지가 제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올린 스폰 광고와 동일하여 피고인 A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AK와 2019. 10. 5.경 처음 대화를 나누었는데 AK의 무리는 거대한 집단처럼 느껴졌다', 'AK가 지시하는 일들을 중도에 그만둔다고 하면 AK가 직원들을 시켜 저에게 보복을 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AK에게 나 외에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또 있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자신이 AK를 돕는 일을 그만둔다는 것은 곧 공범관계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보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C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 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0권 1689, 1692면). 즉,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조직이나 집단을 이루어 범죄를 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2019. 11. 25.경에는 AK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적인 착취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나, 보복이 두려워 그만두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C는 검거 날에 피고인 A에게 Q 메시지로 '1'이라는 암호를 보내었는데,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면 '1'이라는 메시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인출책들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C와 피고인 A 사이에 행해진 범죄와 관련된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이루어진 행위로 보인다(피고인 A에 대한 2020. 3. 27.자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9권 774면).
(4)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2019. 12. 30. '보복 전문이고, 네가 의뢰하는 것을 해낼 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AK라는 것도 알려주었고, 구체적으로는 C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HM언론 2019. 11. 25.자 기사를 보내주고, '저희 CA고요. 시어머니 주민번호까지 알고 있어요. 특정 대상 상대로 전문이라 본사 중국이구요 HM언론가 4일 연속 특집기사 실었던 그 CA가 저희입니다', '저희 일 한 건 있거든요. 여자 알몸 따오는 일인데 사진만 찍음 되거든요'라는 메시지를 Q을 통해 전송한 뒤 대화내용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5) 위와 같은 Q 대화 이후에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광고글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였고, AK방 운영 수익과 관련한 돈을 인출하려다가 2019. 12. 31. 수사기관에 의하여 검거되었다(피고인 A 법정진술, 공판기록 3권 1378면).
나) 판단
위 사실에다가 원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AK방 수익금 인출 등 일련의 행위는, 비록 그가 AK방에 직접 회원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AK방 조직에 동조하여 그 구성원의 지위에서 범죄집단의 조직적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그 존속 및 유지를 지향하는 행위로서 AK방 조직원으로서의 가입 및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 C는 '2019. 11. 25.경부터 AK방의 실태를 알았다'는 경찰 수사에서의 진술을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번복하여 '2019. 12. 30. 피고인 A이 HM언론 기사링크를 보내 와 그제야 비로소 피고인 A이 AK라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C가 위 2019. 11. 25.자 기사를 인터넷 CX에서 보았다는 등의 진술내용, 진술의 번복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번복된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범죄집단을 조직하여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으면서 피고인 A의 범죄행위를 도왔다.
③ 비록 피고인 C가 AK방에 접속한 적이 없다고는 하더라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여성들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 등 불법적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로 스폰 모집 광고글 등을 인터넷 상에 게시하였고, AK방 범죄수익금을 가상화폐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을 통하여 Q 내 AK방 조직의 존속 · 유지를 견고히 해주는 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범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 · 성희롱등), 강제추행죄, 협박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범죄수익은닉죄와 관련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7)
가) 인정사실
원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C는 2019. 10. 5.경 EV 게시판에 피고인 A이 올린 행정시스템 조회 업무가 가능한 공익을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Q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연락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이 2019. 10.부터 2019. 12. 말경까지 연예인을 포함한 수십명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보내주자, 이를 기초로 CE과 MR팀 소속 MS 주무관의 아이디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외 아동조회, 아이사랑카드 발급자 조회, 보육교직원 조회를 통해 신상정보를 다수 조회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 주었다(피고인 C에 대한 2019. 12. 3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1노236 증거기록 1권 2675, 2676).
(2) 피고인 A은 2019. 10.경부터 피고인 C에게 관공서 조회 업무와 함께 스폰서 매칭 광고일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C는 2019. 10.경부터 수사기관에 의하여 검거된 2019. 12. 31.경까지 거의 매일 하루에 T 4~5번, CB 4~5번씩 'CC', 'MT', 'DL'라는 Q 아이디와 함께 '지역 · 나이 상관 없음',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200~800만원 +@', '스폰매칭'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 '용돈', '#고액알바', '#스폰서', '#여성알바'라는 태그를 달아 해당 단어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피고인 C가 작성한 글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피고인 C에 대한 2019. 12. 3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1노236 증거기록 1권 2678, 2679면). 이에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스폰 광고를 시킨 이후부터는 AK가 개인정보 조회가 필요한 흥신소도 하고, 돈 많은 남자와 유흥업소에 다니는 여자를 매칭시켜주는 일을 하는 등 각종 범죄를 통해 가상화폐 수익을 벌어들인다고 생각하였다(피고인 C에 대한 2020. 1. 1.자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2021노236 증거기록 2권 2696면).
(3) 그러다가 피고인 C는 2019. 11, 25.경 HM언론 기사를 통해 피고인 A의 AK방 운영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는 2019. 12. 31. 경찰 조사 당시 "2019. 11, 25.자 HM언론 기사에 AK 관련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에는 AK의 범행 수법이라면서 제가 DT(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광고를 하였던 내용과 같은 형식의 광고 글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Q으로 연락하던 DT이 AK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12. 30. FW에게 보복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니 DT이 HM언론 기사글을 보내주면서 이 기사 속 인물인 AK가 자신이라면서 여자들에게 보복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전문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2019. 11. 25.경부터는 자신이 하는 일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그 피해자들의 나체 영상을 찍게 하고 그렇게 확보한 영상을 배포하는 DT의 일을 도와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동시에, 그럼에도 범행에 가담한 동기는 '돈이 필요해서'라고 하였다(피고인 C에 대한 2019. 12. 3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1노236 증거기록 1권 2685면).
(4) 피고인 A은 2019. 9.경부터 AK방을 운영한 이래로 Q과 관련한 범죄수익금은 가상화폐(비트코인, 모네로)로만 지급받았고, 성착취방 이외의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지급받은 바 없는데(피고인 A에 대한 2020. 5. 26.자 경찰 제13회 피의자신문조서, 2021노236 증거기록 5권, 15267, 15268면), 피고인 C는 2019. 12. 19.부터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아동 대상 성착취 영상물, 불법 촬영물 판매 등을 통하여 얻은 범죄수익금(모네로)을 환전하여 주는 MU 업체를 통해 자신의 MV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2019. 12, 19. 모네로 코인 12,96(약 68만 원, 피고인 C의 몫 5만 원), 2019. 12. 23. 모네로 코인 7.17488789(약 30만 원, 피고인 C의 몫 5만 원), 2019. 12. 24. 모네로 코인 3.57948(약 18만 원, 피고인 C의 몫 3만 원), 2019. 12. 26, 모네로 코인 19.238382248 및 4.489306(약 121만 원, 피고인 C의 몫 6만 원), 2019. 12. 27. 모네로 코인 8.662935(약 44만 원, 피고인 C의 몫 4만 원), 2019. 12. 31. 모네로 코인 3,379517(약 17만 원, 피고인 C의 몫 3만 원)을 각 환전하여 본인의 몫을 제외하고 피고인 A이 지정하는 장소에 돈을 두었다(피고인 C에 대한 2020, 1. 1.자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2021노236 증거기록 2권 2698, 2699면; 피고인 C에 대한 2020. 1. 7.자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2021노236 증거기록 2권 3454면), 한편,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2019. 11. 1. 5만 원, 2019. 11. 6. 3만 원, 2019. 11. 14. 5만원을 행정망 조회를 하여 준 대가로 지급받았다(피고인 C에 대한 2020. 1. 7.자 경찰 제3회 피의 자신문조서, 2021노236 증거기록 2권 3446면).
(5) 피고인 C는 경찰조사 당시 "피의자는 11. 25.자 기사를 보고 DT이 AK일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12월부터 AK의 범죄수익금 전달에 가담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며 범죄수익금 은닉 사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인정하였고(피고인 C에 대한 2019. 12. 31.자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2021노236 증거기록 1권 2686면), 피고인 A 역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금을 가장하고 은닉하는 데 함께한 공범은 누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AL, MW, DS, DU, C, MX로 기억 합니다", "AL, C는 Q의 성착취와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2020, 5. 26.자 제1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1노236 증거기록 5권, 15268, 15269면).
(6) 피고인 C는 AK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A이 AK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배포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피고인 A이 요구하는 대로 스폰 광고를 T, CB 등 SNS에 하루에 사이트별로 각 4~5번씩 게시하였고, AK가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달라고 하는 사람들(대부분 조회 요구 대상이 여성이라 AK방 피해자임을 확신했다는 취지)을 AK방의 피해자라 생각하면서도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주었고, 2019. 11. 말경부터는 AK의 수익금이 피해자들의 영상을 판매한 대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도 진술하였다(피고인 C에 대한 2020. 1. 1.자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2021노236 증거기록 2권 2697, 2698면).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AK방 조직을 운영하며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고, 자신이 올리는 광고가 위와 같은 범행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신이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 등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상태로 위 일련의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1,500만 원이 금괴밀수로 얻은 수익이라고 하는 등 2019. 12. 30.경에 이르기까지 범죄수익금의 출처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 사정은 피고인 C의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그에 대한 가담을 인정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반하여,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범죄도구로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인 C가 2019. 12. 30.경에 이르러서야 AK방 조직과 피고인 A과의 연관성 등을 최초로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C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1 원심판결 중 살인예비죄 부분과 관련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등 참조)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300 판결 등 참조),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고의, 목적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429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인 C는 FW에 대한 2012. 10.경의 협박죄로 보호관찰 1년, 2015년경의 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9. 3.경 출소한 뒤에도 2019. 8.경 FW의 연락처를 다시 알아내 '딸 아이가 어느 정도 컸으니 팔, 다리를 잘라놓으면 볼만하겠다,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피고인 C에 대한 2020. 1. 1.자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2021노236 증기기록 2권 2703면).
(2) 피고인 C는 2019. 12, 30.경 피고인 A에게 평소 원한이 있던 사람(FW)에 대한 보복을 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인 A은 400만 원을 EH아파트 EI호 라인의 4층 소화전에 놓으면 보복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며, 피고인 C는 FW에 대한 보복을 의뢰할 목적으로 적금을 깨어 만든 400만 원과 피고인 A이 AK방 운영을 통해 얻은 가상화폐(모네로)를 현금으로 환전한 15만 원을 위 소화전에 함께 넣어두었고(피고인 C에 대한 2019. 12. 3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1노236 증거기록 1권 2673, 2674, 2682면), 그 무렵 수사기관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3) 피고인 C는 2019. 12. 30.경 피고인 A에게 'FW의 간을 빼먹고 눈알을 파먹고 싶다'는 내용을 포함한 호소문, 공공전산망에서 알아낸 FW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집 주소, 남편과 시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 딸 피해자 FY(당시 만 2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두 알려주었고, 그를 전후하여 피고인 A은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 주소를 알려주면 딸의 얼굴에 염산을 뿌려준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FW의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주소를 알려주었다(피고인 C에 대한 2019. 12. 3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1노236 증거기록 1권 2683, 2684면).
(4) 피고인 C는 경찰조사 당시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자 FY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얼굴에 염산을 부으면 죽지 않겠냐"는 경찰의 질문에 "네.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였고, "피의자는 그걸 알면서도, AK가 FY의 얼굴에 염산 붓는 것에 동의하고, 어린이집 주소까지 알려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하였다(피고인 C에 대한 2020. 1. 1.자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2021노236 증거기록 2권 2704면).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원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피해자 FY에 대한 살인죄를 범할 목적과 살인 준비에 대한 고의뿐 아니라, 살인죄를 위한 단순한 의사나 계획을 넘어서 살인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부적 준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제1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금원을 살인 청부의 대가로 볼 수 없다거나, 피고인 C에게는 살인의 고의 및 외부적 준비행위 등이 없었기에 살인예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FY의 얼굴에 염산을 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어린이집 주소를 알려준 것은 당시에 피해자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권 1747면)과 앞서 본 피고인 C가 피해자 가족을 협박하여 온 내용 및 기간, 피고인 A에게 보복을 의뢰하면서 전달한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 C의 피해자 가족과 관련된 전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게 피해자 FY에 대한 적어도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 C는 단순히 피해자 FY에게 해코지를 해달라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 A과 사이에서 '어린이집에 찾아가 염산을 얼굴에 붓는다'는 등으로 그 살해 방법을 특정하였고, 그에 더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FY가 다니는 어린이집 주소를 알려주었으며, 살인청부의 대가인 4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기 위해 피고인 A이 지정한 소화 전에 넣어두었다. 객관적으로 보아 이러한 행위는 살인을 실현하기 위한 외부적 준비행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③ 피고인 C가 함께 살인을 예비 · 음모하려고 했던 피고인 A이 설령 피고인 C로부터 살인청부의 대가 금원만을 받고 실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그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이 살인(예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일 뿐, 피고인 C로서는 살인과 그 준비에 관한 고의를 가지고 대상자 · 살해방법 등을 특정하고 주소를 알려주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스스로 객관적인 준비 행위를 한 이상 독립하여 살인예비죄의 죄책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제1, 2 원심판결 중 아스퍼거 증후군에 따른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 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① 피고인 C가 2012. 9. 28.경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정신과적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약물 및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피고인 C 소명서 1, 공판기록 9권 10~89면), ② 피고인 C에 대한 수용자 진료기록부에 ADHD, 아스퍼거 증후군, 불안 우울증 등의 진단명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인 C가 2018. 1.부터 2019. 3.까지 MY로 총 23건의 전화 상담을 받는 등 정신·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사실(피고인 C 소명서 3, 공판기록 9권 17면)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원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C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상실이나 미약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아스퍼거 증후군은 사회와의 교류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만 기초하여, 위 개인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여야 하고, 기본적인 사회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범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충분히 범죄를 저지를만한 상태에 놓여있다거나, 또는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을 항상 안고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② 피고인 C가 피고인 A과 함께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과정,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각 범행 전후의 태도, 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등 사물에 대한 변별력을 충분히 가진 상태로, 가상화폐 환전 등에 관한 자기 고유의 지식까지 동원하여 범행을 수개월에 걸쳐 계속하는 등 스스로의 행위를 통제하는 능력이 결여되었거나 감소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설사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을 위한 정상관계에서 참작할 사정에 불과하다.
마.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단체조직죄 및 범죄단체가입 활동죄와 관련하여
가) 공소장 변경(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D에 대한 기존 범죄단체조직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범죄 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D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고, 피고인 D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므로 이 부분도 함께 판단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D은 피고인 A, AL, BG, 성명불상(①), 성명불상(③), 성명불상 (⑨), 성명불상(⑫), 성명불상(23), 성명불상(24), 성명불상(25), 성명불상(26), 성명불상(27)과 함께 2019. 9. 하순경 'AK방'의 AR등급 이상 구성원들의 모임인 'BE'라는 Q 그룹에 모여 피고인 A을 중심으로 Q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공유·배포 및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함께 저지르고자, 상호간에 피해자 물색·유인 역할(피해자 유인 광고, 개인정보조회 등), 성착취 영상물 제작 역할(성착취 요구, 오프라인 강간 및 촬영 등), 성착취 영상물 배포 역할(성착취 영상물 배포 목적 'AK방' 그룹 관리, 성착취 영상물 게시, 'AK방' 그룹에 대한 광고 등), 수익금 인출 역할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각각 구축하여 'AK방 조직 '(일명 'CA)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당심에서 추가)
피고인 D은 2019.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A과 그 일당이 성착 취영상물 제작·배포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U', 'AT', 'AO', 'AV', 'LH', 'MZ' 등 다수의 'AK방'과 경험치(XP) 10,000포인트 이상을 획득하여야만 가입 가능한 소규모 그룹방인 'BE' 방에 닉네임 'NA'를 사용하여 입장한 다음, A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 등 범행과 관련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A의 지시에 따라 반복적인 채팅을 하는 방법으로 'AK방'을 활성화시키고, 자신이 직접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성착취 영상 또는 사진을 'AK방' 그룹에 게시하여 이를 공유하는 등으로 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범죄집단조직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뒤에 보는 바와 같이 'BE' 방에 들어감으로써 이미 피고인 A 등이 조직한 범죄집단에 가입하였다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D이 피고인 A을 중심으로 BE방에 모여 스스로 범죄집단을 '조직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제1 원심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제1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 D은 2019. 9. 3. Q에 가입하고, 2019. 9. 10.경부터 'AT'에서 활동하여 왔는데, 피고인 A이 2019. 9. 중순경 'AT'에 BH을 설치하고 경험치 포인트(XP)를 기반으로 한 등급제를 시행하며 'BE'라는 그룹방을 개설하는 등 AK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자, AK방 내에서 채팅을 많이 하여 경험치 포인트(XP)를 쌓고 2019. 9. 하순경에는 'AR' 등급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AR' 등급 이상의 참여자만 입장 가능하도록 하게 한 'BE' 방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앞서 피고인들이 공통으로 주장한 '범죄집단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AR' 등급을 얻고 BE방에 들어간 2019. 9. 하순경 무렵에는 이미 피고인 A을 필두로 AL, LD 등 각 AK방의 관리자들로 이루어진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이 이미 형성됨으로써 범죄집단의 조직이 완료되어 있었다. 즉, 피고인 A이 AL, LD 등과 함께 범죄집단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등급제를 시행하고 일정 등급 이상의 참여자만 구성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BE'라는 소규모 그룹방을 개설하자, 피고인 D은 그 방에 들어가 참여하기 위하여 AT에서 활발하게 채팅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②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D이 피고인 A 외 다수의 AR 등급 이상 구성원들과 'BE'에 모여 '피해자 물색 · 유인 역할/성착취 영상물 제작 역할/성착취 영상물 배포 역할/수익금 인출 역할' 등으로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집단을 조직하였다는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D은 BE방 참여 당시 위와 같은 역할을 명백하게 맡은 바는 없었다.
③ 피고인 A이 AR등급 이상 구성원들을 'BE' 방에 가입시켰으나 관리자들인 피고인 A이나 AL 외에 다른 구성원들에게는 달리 주어진 역할이나 혜택이 따로 있지는 않았고(BE 구성원들에게 AP방에 업로드할 성착취 영상물을 하루 이틀 정도 먼저 제공하여 준 정도의 혜택이 있었고, 대부분의 AR등급 참여자들이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삐라 살포'와 같이 AK방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AR등급 참여자들에게만 부여되었던 역할은 아니다), 위 구성원들은 BE 방에서뿐만 아니라 AP방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였다. BE가 불과 2주 내지 3주 정도만 운영되다가 사라졌고, 구성원들 상당수가 BE의 폐쇄 이후에도 다른 명칭의 소규모 그룹방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였으나 'BE'라는 결 합체 자체가 장기적인 존속이 예정된 것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BE의 개설 및 운영은 AK방 조직이 성착취 영상물 배포 등을 목적으로 집단을 체계화하는 과정으로서 범죄집단의 가입 · 활동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될 수는 있겠으나, 피고인 D을 비롯한 AR등급 참여자들이 피고인 A과 함께 범죄집단을 '조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예비적 공소사실(범죄집단가입 활동의 점)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원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AT에서 AL, LD 등과 함께 'AK방'이라는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 매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함으로써 범죄집단을 조직한 후, 피고인 D은 그 취지를 알면서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배포 범행 목적에 동조하여 구성원으로 참가하고 AK방 조직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활동을 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피고인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BE' 방은 등급이 AR, BJ이 되면 조건을 만족한 참여자들만 초대해 주는 소규모 그룹방으로 피고인 A이 사후 비록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처음에는 이들에게 특권의식을 느끼게 할 의도로 따로 채팅방을 만들어 준 것이고, 피고인 A이 관리하고 계속 바꾸는 링크를 알아야만 이와 같은 소규모 그룹방과 채널의 참여자로 들어올 수 있고 아무나 임의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서 피고인 A의 이들에 대한 참여자 관리가 가능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9권 967면), 당시 AT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BE' 또는 'BF' 등의 AR방이라 불릴만한 소규모 그룹방에 있는 사람들은 피고인 A과 AL을 제외하면 불과 10여 명 정도에 불과하였던 바, 이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활동을 하여 일정 등급 이상의 직급에 오른 참여자들로 상당 기간 상호간 역할 분담관계가 있었고, 피고인 A의 AK방 운영 범행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가담한 사람들로는 볼 수 있다. 'BE 방이 곧 삭제되기는 했어도 그러한 등급제 시스템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열성 참여자들이 모인 소규모 그룹방이라는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운영이 되었다. 즉, 피고인 D'AR' 등급을 취득하고 수천 명의 AK방 참여자들 중에서 10~15명만 입장이 가능하였던 'BE' 방까지 들어가게 된 것은 피고인 D이 AK방 조직에 가입하였다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② 범죄집단가입죄에서의 '가입'이 이미 조직된 단체의 취지에 동조하여 구성원으로 참가하는 것을 말하고 그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도 불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AK방 내에서 행한 채팅을 통한 참여, 일정 기간 동안의 AK방 참여자 지위의 유지, 성착취 영상물의 열람 및 다운로드 등도 범죄집단가입의 유력한 징표로 볼 수 있다.
③ 또한 피고인 D은 AK방에서 100개 이상의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였고, AK방에 유포되어 있는 사진을 보고 피해자 H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D은 AK방에 유포된 정보를 통해 피해자 HF에게 접근하려다 수사기관에서 'AK'라는 오해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DO AK방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피고인 A과 유사한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온 사실이 드러났다. 피고인 D은 AK방에 가입하였을 때 피고인 A이 게시한 글들을 통해 AK방의 목적과 규칙에 대한 모든 정보를 취득하였고, AK방 내에서 제작되는 성착취 영상물들의 제작경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성착취 영상물의 배포와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
④ 피고인 D은 2019. 11. 말경에는 소규모 그룹방 중 하나인 'BF'에도 가입하였다8). 위 방은 BN방에서 영상물 유출사고가 터지고 HM언론에 AK방에 대한 기사가 보도된 후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피고인 A이 기존의 AK방을 모두 없애면서 BN방 중의 하나로 만든 것으로, 그 명칭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일정 등급 이상의 사람들 (열성 참여자 및 AS방 참여자)만 초대되었는데, 일부 멤버가 바뀌기도 했지만 기존 'BE'에서 활동하던 구성원들이 그대로 활발히 활동하였다. 또한, 기자나 경찰의 접속 등을 막기 위해 'BF' 구성원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사진(일명 '홍보 삐라')을 유포하도록 하고 이를 수행하지 못하는 자들은 AS방회원이라 하더라도 강퇴시키는 방법으로 기존보다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졌다. 이 방에는 피고인 A, AL뿐 아니라 BG, 피고인 B, E, F도 가입하여 있었는데, 피고인 E, F 등도 위와 같은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음란물 사진을 다른 Q 그룹방에 배포 및 전시하는 활동에 참여하였다. 범죄집단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집단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피고인 D이 'BE 뿐 아니라 범죄집단성이 더욱 고도화된 'BF'에까지 활동을 이어온 것은 AK방 조직에의 가입을 추단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⑤ 피고인 A, B이나 AL, BG 등은 'NA'(피고인 D의 닉네임)에 대해 채팅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AL은 'NA'가 포함된 각 구성원들의 닉네임이 기재된 명단을 보고 이들은 AR등급 참여자에 해당하고 모두 홍보활동에 참여했다고 보면 되는데, 왜냐하면 그 방에 있던 사람들 중의 다수가 채팅을 통해 AR방에 올라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포인트를 그 정도 수준까지 채우려면 홍보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하고 실제로도 열심히 했다고 진술하였고(AL의 법정진술, 공판기록 3권 1434면), 또한 피고인 D은 AK방 생성 초기 당시에 굉장히 채팅을 많이 하였고, 피고인 A이 하는 여러 가지 미니게임이라든지 대화 자체에 열심히 참여함으로써 AR등급 참여자까지 올라가게 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⑥ 피고인 A은 'AK방 참여자 중 눈팅(관람만 하는 것을 뜻함)만 하는 사람은 돈을 내도 강퇴시키고, 토론방에서 말을 거의 안하고 가만히 자료만 보는 사람들은 잘라 버렸다', '프로필 사진을 안올리거나 오래 채팅을 안 하거나 눈팅만 하는 사람들은 강퇴당한다는 것을 오래 활동한 참여자들이라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9권 950면, 981면),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 및 피고인 A이 AK방에서 채팅량으로 Q 1위를 하기 위한 미션 등을 제공하기도 하며 채팅을 통한 방의 활성화를 독려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AK방에서의 채팅은 단순히 참여자들 사이의 친목도모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AK방의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이와 같이 피고인 D은 타 AK방 참여자들에 비하여 월등히 채팅을 많이하고 활발히 활동함으로써 AR 등급에 올라가기도 하였던 것에 비추어, 비록 그가 AK방 운영 또는 관리를 하거나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해서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을 만든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이 단순히 AK방에서 채팅을 하는 일반 참여자에 머물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방대한 양의 체팅을 통해 매우 적극적으로 피고인 A의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AK방 참여자들의 관심도를 유지하거나 홍보를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 역시 자신이 채팅하는 것을 본 신규 참여자들이 AS방 참여자로 전환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그 후 피고인 D은 활동 과정에서 2019. 10. 초중순경 AK방에서 자신이 직접 제작한 피해자 GL를 상대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사진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 범행 목적에 동조하여 구성원으로 참가함으로써 AK방 조직의 존속 · 유지를 지향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D은 자신이 음란물 사진을 게시하였던 것에 대해 자백 외에는 보강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AK방에서 일반 참여자들을 상대로 'NA'가 자신이 직접 제작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 한차례라도 공유한 바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피고인 A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9권 1262면), 피고인 D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2020고합98 증거기록 1218면) 및 제1 원심 증인 GL의 증언 역시 피고인 D의 범행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고인 D은 사진을 바로 삭제하였기 때문에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 D이 사진을 게시한 순간 바로 기수가 되기 때문에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 원심 판시 주위적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제1 원심은 피고인 DO 'BE' 방에 가입함으로써 범죄집단조직죄를 행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에는 범죄집단조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D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피고인 D에 대하여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범죄집단가입 및 활동의 점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제1차 영장의 집행
(가) 서울용산경찰서 경감 NC 등(이하 '용산 경찰'이라 한다)은 AK방 피해자 HF의 친구에게 CB을 통해 'ND'라는 아이디로 '네 친구가 위험에 처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피고인 D이 Q에서 AK방을 운영하는 'AK'로서 피해자 HF에게 강요미수 범행을 하였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 D에 대한 위 강요미수 혐의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청구하여 2019. 11. 4. 판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1차 영장을 발부받았다.
① 영장번호 : 2019-12047 죄명 : 강요미수 ③ 피의자 :D ④ 범죄사실: 피의자 D(28세)은 CB에서 'ND, Q에서 'NE'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 HF(여, 19세)는 어플 'HT'에서 만난 피의자와 한달에 4~5번을 만나 성관계를 갖고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자이다. 피의자는 2019. 9. 10. 01: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얼굴이 나오는 노출사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쪽은 이런 사진 유포돼도 상관 없나보죠? 말을 듣지 않으면 조선족 보내서 반 죽여 놓는다, 예쁜 사진 찍게 할 거 (다 벗고 개구리 자세로 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양손으로 브이를 하면서 눈은 천장을 보고 혀를 엄청 내밀고 있는 사진을 보내면서) 이런 사진 찍게 한다, 맨날 똥 싸는 영상 찍게 할 거다, (피 떡이 된 채 무릎 꿇고 있는 여자 사진을 보내면서) 너도 이렇게 될 거다. 나는 니 주소도 알고 번호도 아는데 네 집으로 조선족 보내서 부모님 먼저 작업할 거다. 부모님 길가다 뻑치기 당한다. 앞으로 네 번호로 남자들이 계속 연락할지도 모른다. 네 친구들 가족들 세상 사람들이 네 사진 본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또한 피의자는 2019. 9. 20. 01:00경부터 같은 날 2:0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Q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가 현재 집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대답하자 지금 밖인지 확인을 한다는 이유로 새끼 손가락을 펴고 얼굴이 나오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구하며, ‘세상사람 다 봐요. 그쪽, 빼거나 꾀부리면 바로 유포요, 얼굴 나오게요, 유포염 지금바로, 사진주세요 좋은말로할 때, 민증 이거 올리구옵니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처럼 피의자는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민증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계속하여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요구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⑤ 압수 · 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피의자는 ND, NE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3,000명이 참여하고 있는 공개채팅방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노출사진을 요구한 강요혐의가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이다. 자신의 인적사항이 특정된 사실을 모르는 피의자는 자칫 출석을 요구할 경우 피해사실을 신고한 사실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염려가 있어 출석요구를 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위 압수할 물건 기재와 같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또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신속히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⑥ 압수·수색·검증할 장소 - 피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피의자의 신체 등 ⑦ 압수·수색·검증할 물건 1. 피의자가 소지하거나 피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체포장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스마트폰 단말기 2. 체포한 장소 및 수색·검증할 장소에 현존하는 피의자 소지 또는 소유 컴퓨터(노트북·태블릿 PC 포함) 3. 피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수색·검증할 장소에 현존하는 피의자 소지 또는 소유 CD, USB, 외장하드 등 이동식 저장매체 중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용 ⑧ 유효기간 : 19. 11. 8. |
(나) 용산 경찰은 제1차 영장에 기하여 2019. 11. 6. 15:05경 피고인 D의 근무장소인 경남 NF시청의 2층 감사실에서 피고인 D 소유의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를, 같은 날 15:30경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저장매체인 조립용 컴퓨터 본체(HEXAGON) 1대, AMAZON 태블릿 PC 1대를 압수하였다. 이 때 피고인 D 소유의 외장하드 2개에 대하여도 반출이 이루어졌으나, 위 외장하드에서 피해자 HF과 관련한 사진 및 영상은 확인되지 않고 다수의 성관계 동영상 폴더만이 확인되자 용산 경찰은 위 외장하드 2개에 대해서는 압수하지 않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다) 피고인 D은 2019. 11. 7. 압수된 전자기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소유권 포기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갤럭시S8 휴대전화(삼성 SD 카드, 유심 포함), AMAZON 태블릿 PC(SD 카드 포함), 조립형 컴퓨터 본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전자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모바일기기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기기 및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 복제, 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원본 반출 확인서' 3매(2020고합294 증거기록 20권 273 내지 286면)를 각 작성 및 제출하였다.
(라) 용산 경찰은 2019. 11. 7. 13:45경부터 15:10경까지 피고인 D에 대한 피의자신문(1회)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D은 "자신이 CB에서 ND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것은 맞다. 하지만 Q 아이디 NE는 'AK'의 아이디인 듯 보이고 자신의 아이디는 아니다. HT과 NG 등의 메신저를 사용한 경험은 있다. 3,000여명이 참여하는 Q 'AK방에 들어간 적도 있다. 그러나 그 방의 방장이 'AK'이고 자신은 단순한 대화자일 뿐이었다. 피해자 HF과 자신이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사실은 없고, 그 대신 자신은 HF가 AK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도움을 주기 위해 HF의 친구에게 CB을 통해 연락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용산 경찰은 2019. 11. 7. 16:29경부터 18:20경까지 피고인 D에 대한 피의자신문(2회)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 갤러리에 19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이는 여성들의 나체사진 및 성과 관련된 사진들이 확인되는데 이를 소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피고인 D은 "Q이나 어플들을 사용할 때 일부러 저장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기능이 있어 자동으로 저장이 된 것 같다. 따로 정리를 하지 않아 받아진 채로 모르고 보관하고 있었다"고 대답하였고, 'AK'와의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는, "피의자는 나이가 어린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러나 있는 줄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2) 디지털 포렌식 분석 및 피고인 D의 별건 범죄 특정
(가) 그 무렵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AK'를 추적하던 HK 경사는 방 피해자 HF에 관한 사건을 용산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용산 경찰에게 위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하여 2019. 11. 22.경 위 사건을 이송받았다.
(나) 한편, 용산 경찰은 사건이송 전 이 사건 전자기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9)의 분석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2019. 11. 12.부터 위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징 10)'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증거목록 42번 CD), 위와 같은 사건 이송에 따라 이미징된 파일은 용산 경찰이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게 보내졌다. 그리고 피고인 D은 2019. 11. 30. HK으로부터 이 사건 전자기기를 반환받았다.
(다) HK은 2019. 12. 10. "제1차 영장에 기하여 이 사건 전자기기를 현장 반출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였는데, 피고인 D의 갤럭시S8 휴대전화(삼성 SD 카드, 유심 포함)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피해자 HF에 대한 범행 외에 별건 범행이 확인되었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출한 전자정보 중 메시지 내용을 수색하다가 다수의 미성년자 또는 여성들을 상대로 강요, 협박, 성매매,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들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다. 이에는 제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 일시와 근접한 2019. 9.경 불상의 피해여성에게 "만나서 ■■ 가슴 빨아줄라 그랬지, 존나빨려고 그랬단말야, 존나 가슴가지고놀거야 만 지고빨고"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내용 및 위 피해여성에게 "난 안되겠다 평생 후회하게만들어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내용, 2019. 10. 1.경 U 메신저로 "너의 신상을 털었다. 노예를 하지 않으면,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해주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한 내용 및 그와 유사한 내용 등이 다수 포함되었다.
(라) HK은 2019. 12. 11. "제1차 영장에 기하여 이 사건 전자기기를 현장반출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였는데, 피고인 D의 갤럭시S8 휴대전화(삼성 SD 카드, 유심 포함)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피해자 HF에 대한 범행 외에 별건 범행이 확인되었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출한 전자정보 중 이미지 및 동영상 파일을 탐색하다가 'AK'가 운영하는 Q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 아동성착취물 파일 등이 다량으로 발견되었다. [동영상] 폴더에 저장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폴더에는 총 2,047개의 동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고, 이중 Q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은 총 1,376개인데, 그 중 최초 피고인 D의 범행으로 인지한 피해자 HF에 대한 영상 1개를 포함하여 'AK'의 범행 피해자들에 대한 영상이 다수 발견되어서, 피고인 D은 AK가 운영하는 Q 채팅방에 접속해 활동한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 수사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들도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AS방에 접속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다. 또한 위 수사보고에는 HK이 피고인 D의 별건 범죄에 대한 피해자 및 범행장소를 특정하기 위하여 사진 내 장소 검색, 파일 메타정보를 통해 위도 경도를 고려한 CX 지도 검색 등을 한 결과도 포함되었다.
(마) HK은 2019. 12. 13. "제1차 영장에 기하여 이 사건 전자기기를 현장반출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였는데, 이 사건 전자기기 중 조립식PC에 부착되어 있는 SSD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피해자 HF에 대한 범행 외에 별건 범행이 확인되었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출한 전자정보를 확인한 결과, 이미지 11,562개 중 489개의 파일(HF 사진 12개 포함)이 AK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등 'AK'가 운영하는 Q 채팅방에서 다운로드받은 파일들로 추정되는 사진 및 동영상이 다수 있어, 피고인 D이 피해자 HF에 대한 범행 외에도 'AK' 등과 함께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되고, 이와 별건으로 아동성 착취물 소지 범행 등도 범한 것이 의심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 인지 후, 별건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관련 전자정보 압수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다.
(바) 또한 HK은 이 과정에서 별도로 2019. 11. 27., 2019. 12. 9.에 통신사에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9. 12. 13. 위 추가 의심 범행에 관한 다수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다.
(3) 제2차 영장의 집행
(가) 검사는 위와 같이 제1차 영장의 집행과정에서 발견하여 정리한 피고인 D의 범죄혐의 자료들을 전부 첨부하여 피고인 D에 대한 별건 범죄혐의에 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청구하였고, 2019. 12. 17. 판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2차 영장을 발부받았다.
① 영장번호 : 2019-36037 ② 죄명 : 강요미수 ③ 피의자 : D ④ 범죄사실: 제1차 영장의 범죄사실인 2020. 9. 10.경 강요미수를 일명 'AK', 'AM' 등과 공동으로 범하였다는 것을 비롯해, 2017. 3. 7.경 강요미수 및 강요 단독범행, 2019. 6. 23.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제작미수, 2019. 6. 28.경 아동·청소년 상대 성매매 강요, 2018. 12. 13.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2019, 10. 1.경 협박 등 ⑤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제1차 영장 집행하여 이 사건 전자기기를 반출한 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위 전자기기들에서 추출한 전자정보를 분석한 결과, 최초 인지한 피해자 HF에 대한 범행 외에도 'AK' 등 피의자들이 공동으로 범한 피해자들에 대한 전자정보 및 피의자 D이 단독으로 범한 범행 등이 다수 발견되어, 이에 대해 추가 인지함과 동시에 압수수색을 중단하였다. 한편, 피해자 HF에 대한 범죄사실만 기재되어 있는 제1차 압수수색영장만으로는 위와 같이 확인되는 별건 범행에 대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의자 D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에서 피의자들이 공동으로 범한 별건 범행 및 피의자 D의 단독범행에 대한 내용이 다수 발견되므로, 이를 확보하여 피의자들의 범행 구증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필요로 한다. ⑥ 압수·수색·검증할 장소 -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1,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무실 ⑦ 압수할 물건 1. 혐의사실과 관련된 피의자의 휴대전화 갤럭시S8 본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1) 검색로그 목록, 계정 목록, 동영상 파일 목록, NI 목록, 브라우저 기록 목록, 사진 파일목록, 휴대전화기기 정보 목록, 채팅방 목록, 클라우드 기록 목록 등이 저장된 엑셀파일 2) 혐의사실과 관련된 대화내용이 저장된 메시지 엑셀 파일 3) 혐의사실과 관련된 동영상 및 이미지 파일 - [동영상] 폴더에 저장된 파일 중, Q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 파일 1,376개 및 아동성착취물 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아동성착취물 동영상 82개 포함 - [메시지] 폴더에 저장된 파일 중, 피의자가 피해자들과 송수신한 동영상 파일 7개, 이미지 파일 7개 포함 - [NI] 폴더에 저장된 파일 중, Q에서 송수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jpg 파일 7,199개, mp4파일 874개 포함 - [사진] 폴더에 저장된 파일 중, Q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미지 파일 25,555개 및 아동성착취물 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아동성착취물 이미지 파일 26개 포함 2. 혐의사실과 관련된 피의자의 휴대전화 갤럭시S8 SD카드에 저장된 전자정보 1) 사진 파일 목록, 동영상 파일 목록이 저장된 엑셀파일 2) 혐의사실과 관련된 동영상 및 이미지 파일 - [동영상] 폴더에 저장된 파일 중, 아동성착취물 제작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동영상 파일 10개 및 불법촬영물 촬영 범최일람표에 기재된 동영상 파일 7개 포함 - [사진] 폴더에 저장된 파일 중, 아동성착취물 제작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이미지 파일 1개 및 피의자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이미지 파일 2개 포함 3. 혐의사실과 관련된 피의자의 조립식PC에 저장된 전자정보 1) 사진 파일 목록, 동영상 파일 목록이 저장된 엑셀파일 2) 혐의사실과 관련된 동영상 및 이미지 파일 - [Pictures] 폴더에 저장된 파일 중 피해자 NJ에게 수신한 이미지 파일 1개, Q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jpg파일 555개, 아동성착취물 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이미지 파일 11개 포함 Video] 폴더에 저장된 파일 중 Q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mp4파일 249개 및 복원 파일 38개, 아동성착취물 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동영상 파일 15개 포함 ⑧ 유효기간 : 19. 12. 31. ⑨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본 압수수색영장은 피의자를 참여시키고 집행하여야 하는데, 현재 피의자가 'NF시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일정 조율 등을 위해서는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함. |
(나) HK은 2019. 12. 18. 이 사건 전자기기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이미징한 전자정보들을 아래 표 순번 1과 같이 zip 파일 5개로 압축한 후 해시값을 획득하고 해시값이 기재된 '전자정보 상세목록' 2매를 작성하였다. HK은 2019. 12. 19. 09:00경부터 10:12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제2차 영장에 기하여 피고인 D의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들을 압수하였는데, 피고인 D은 HK의 옆에 착석하여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표 순번 1의 5개의 zip 파일을 압축해제하여 추출한 개별 파일과 그 해시값을 확인하였고, HK은 다시 위 5개의 파일들을 표 순번 2와 같이 재압축하여 해시값을 취득한 다음 2019. 12. 19. 작성한 '전자정보 상세목록(표 순번 2의 해시값이 기재됨)'을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D은 "압수한 전자정보가 원본의 내용에서 수정 ·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압수한 전자정보의 파일명, 해시값, 해시종류 및 상세목록을 확인하고, 원본의 해시값과 복제본의 해시값이 동일한 것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정보 확인서' 4매에 무인을 각 날인하였다. 한편, 위 압축파일을 압축해제하였다가 재압축하는 과정에서 압축파일의 해시값이 다음과 같이 표 순번 1에서 순번 2처럼 변동이 되었다.
(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19. 12. 19. "제1차 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 D 소유의 이 사건 전자기기를 반출한 후 WD 외장하드에 저장된 전자정보 6개, 제2019-12047호 휴대전화 갤럭시S8 본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1개, 제2019-12047호 조립식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1개를 압수하였다"는 압수조서와 "2019. 12. 19. 09:00경 피고인을 상대로 제2차 영장을 집행하였고, 피고인 참여 하에 제2019-36037호 휴대전화 갤럭시S8 본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제2019-36037호 휴대전화 갤럭시S8 SD카드에 저장된 전자정보, 제2019-36037호 조립식 PC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다"는 내용의 압수조서를 각 작성하였고, 피고인 D은 위 압수조서의 '참여인' 란에 각 무인을 날인하였다(2020고합98 증거기록 981, 982, 987, 988면).
(라) HK은 2019. 12. 19. 09:15경부터 20:47 경까지 피고인 D에 대한 피의자 신문(3회)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D에게 본인이 혹시 'AK'가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고, 피고인 D이 이를 부정하자 'AK' 내지 'AK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말하라고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D은 'AK' 내지 'AK방'에 대하여 알고 있는 각종 정보 등을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D은 강요 및 강요미수,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제작미수, 아동·청소년 상대 성매매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상대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비동의 불법촬영물 촬영, 비동의 불법촬영물 유포, 통신매체 이용음란, 협박 등 각종 혐의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피고인 D에 대한 제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불기소결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GZ은 2020. 4. 13. 피고인 D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HF을 상대로 2019. 9. 10.경부터 2019. 9. 20.경까지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요, 강요미수를 하였다는 제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나) 제1차 영장 집행 당시 압수수색의 범위
(1) 관련 법리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그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 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그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 · 복제 · 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 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서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사기관이 제1차 영장에 기하여 적법하게 전자정보들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건 범죄 혐의사실로 의심되는 자료들을 발견하게 되자 그 혐의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상당한 확인절차를 거쳐 제2차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은 후 그에 기하여 위 자료들을 정식으로 압수한 것이므로 여기에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제1차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그리고 제2차 영장의 발부가 있기 전에) 피고인 D의 별건 범죄 혐의사실에 대해서까지 압수수색의 집행 내지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D의 별건 범행은 제1차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객관적 관련성 및 인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전자기기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그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위 전자정보에 기초하여 취득한 나머지 증거들이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수사기관은 제1차 영장을 발부받아 이 사건 전자기기를 압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압수된 전자기기에 대한 '소유권 포기서'와 함께 '모바일기기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기기 및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 복제, 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원본 반출 확인서'를 받았다. 이에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제1차 영장 기재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와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저장된 이미지, 동영상들을 '이미징'의 방법으로 추출하여 복제하였는데 전자기기에 저장되어 있던 메시지,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의 수가 많아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하면서 즉시 그 모든 내용들을 지득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제1차 영장의 집행 단계에서 이 사건 전자기기에 포함된 전자정보에 속한 메시지, 이미지, 동영상 등이 제1차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을 뒷받침하는 관련 증거인지 탐색하고 확인하는 절차는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D이 실제로 Q 등을 통해 피해자 HF를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탐색이 별건 범죄 혐의사실 발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루어진 것은 당연한 경과로 보인다11).
② HK은 2019. 11. 22.경 용산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수한 뒤 즉시 별건 범죄 혐의사실에 대하여 법원에 제2차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피고인 D으로부터 압수한 증거의 양이 매우 방대한 점, 실제 해당 업무에 투입되어 일일이 수만 개의 파일을 확인하는 일을 처리한 실무 담당자가 HK 외에는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HK은 수사보고에 지속적으로 '제2차 영장 청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기재하며 영장 청구에 관한 절차를 위법하게 잠탈할 의도 없이 제2차 영장 청구를 위한 정보를 수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2차 영장 청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범죄사실(피해자,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내용 등)을 어느 정도 특정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12) HK은 그를 위하여 CX 장소검색, 통신사실조회 등을 통해 피해자 및 범죄 장소 등을 특정하려 하였고, 최종적으로 영장 청구를 위한 피해자가 특정될 무렵에는 바로 제2차 영장 청구를 한 점, 제2차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위하여 전자정보를 출력 ·복제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HK은 제2차 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범죄사실의 특정 및 소명자료의 확보 선에서 수색 절차를 이어갔고, 바로 제2차 영장을 청구하여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고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하였으므로, HK이 용산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부터 제2차 영장 청구가 있을 때까지 3회의 탐색과정에서 별건 범죄혐의에 대한 불법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 D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등의 별건 혐의를 자백하였으므로 수사기관이 피고인 D에 대한 별건 혐의를 특정하여 그 즉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등의 혐의로 제2차 영장을 청구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D은 2019. 11. 7. 제1, 2회 피의자신문 당시 '미성년자들의 나체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줄 몰랐다'며 범죄에 대한 고의를 부정하기도 하는 등 당시의 조사경과를 살펴보면, 위 주장처럼 피고인 D의 위 별건 혐의에 대한 자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그러한 당시의 상황만으로 곧바로 제2차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제1차 영장의 범죄 혐의사실은 피고인 D이 2019. 9.경 Q 등을 통해 피해자 HF를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추가로 발견한 범죄 혐의사실 중 강요, 강요미수, 협박 등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D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2019. 9.경과 매우 근접한 시일의 범죄혐의 포함) Q 등의 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협박 내지 강요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제1차 영장 대상자와 피고인 D은 동일인이므로 인적 관련성이 인정됨은 물론이고, 범행 수법의 유사성, 범행 시점의 인접성, 해당 전자정보를 관련 범행으로부터 취득하였을 개연성 등을 고려하면 제1차 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과 별건 범죄 혐의사실은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제1차 영장 청구 당시 피고인 D은 'AK'로 추정되면서 제1차 영장 기재 범죄를 행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었고, 제1차 영장에 기해 압수한 이 사건 전자기기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에서는 제1차 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뿐만 아니라 'AK방'과 관련한 범죄사실에 대한 다수의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증거가 나왔다. 즉, 제2차 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전자정보 등은 제1차 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인 피고인이 'AK'로서 또는 'AK'와 공모하여 피해자 HF에 대한 강요미수 행위를 하였다는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 13) 등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으로서 압수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어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피고인 D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2019. 11. 7. 무렵부터 제1차 영장 혐의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D이 'AK'가 아니고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3회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2019. 12. 19.가 되어서도 수사기관이 피고인 D에게 '혹시 AK가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고, 제2차 영장에 '제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피고인 D과 AK의 공동범행'이라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이 'AK'가 아니고 제1차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수사기관이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제2차 영장 집행이 이루어진 2019. 12. 19. 이후라고 보일 뿐이다).
⑤ 비록 제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피고인 D과 피고인 A의 공모사실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종국적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긴 하였으나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압수수색 당시에는 피고인 D이 'AK'이거나 'AK' 등과 공동으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받을 만한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건 범죄들 역시 'AK방' 관련 범죄들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고인 D이 처벌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제2차 영장 집행 당시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 · 탐색 · 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의하면,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 · 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 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 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 · 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 ·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 · 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 · 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Hash)값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 · 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원본 동일성은 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2차 영장의 집행과정에서 피고인 D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D에게 적법한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등의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인 D은 2019. 11. 7. 제1차 영장 집행 당시 '소유권 포기서'와 '모바일기기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기기 및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 복제, 출력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원본 반출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이 사건 전자기기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넘겨 그 안에 있는 전자정보들에 대한 '이미징' 작업을 하였다. 수사기관은 제2차 영장 청구 당시 '피고인 D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2019. 12. 17. 영장을 발부받았고, 피고인 D은 2019. 12. 19.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하여 HK의 컴퓨터 모니터를 통하여 압수한 전자정보들을 제시받고 확인하였으며, '피고인 D의 참여하에 제2차 영장이 집행되었다'는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영장 압수조서 및 전자정보 확인서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D이 비록 그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HK이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를 통하여 압수된 개별 파일들과 해시값을 제시받았으므로 압수·수색 절차의 핵심적인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② 피고인 D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피고인 D에게 제1차 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전자정보를 재압축한 zip 파일의 상세목록만을 교부하였고, 제2차 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전자정보는 압축파일을 풀어 그 내용물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상세목록도 교부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사기관이 압축된 5개의 파일을 압축해제하여 피고인 D에게 개별파일들과 그 해시값을 제시하여 보여준 뒤 다시 재압축한 압축파일의 파일명과 해시값만이 기재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제2차 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전자정보들에 대한 '전자정보 확인서'를 제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압수된 전자정보들을 개개의 파일별로 특정하여 작성한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다소 부적절하거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당시 컴퓨터 모니터상으로 직접 제시받고 개별 파일들의 존재와 해시값을 확인한 점이나 증거의 동일성 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과 관련한 전자정보들의 내용의 중대성, 규모의 방대함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 등에 비추어 그 잘못이 중대하게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피고인 D의 변호인은 2019. 12. 18.자 압축파일과 2019. 12. 19.자 압축파일의 해시값이 다르기에 동일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압축파일을 해제한 후 다시 재압축할 경우 압축파일 자체가 변경되므로 압축파일의 해시값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는 등의 원심증인 HK의 증언과 피고인 D이 제2차 영장 집행절차에 참여하여 압수된 전자정보가 원본의 내용에서 수정 ·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도 한 이상 파일의 재압축 과정에서 해시값이 변동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증거의 동일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후 피고인 D의 변호인의 압수물 열람·등사 신청에 따른 압수된 전자정보의 열람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소지하고 있는 압수된 전자정보의 해시값이 표 순번 1번에 기재된 해시값과 동일한 것이 확인된 점, 피고인 D의 변호인 역시 제출된 증거 중 조작된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 원심증인 HK은 원심법정에서 '메시지의 내용이 너무 많아 혐의와 관련된 내용만 추출 편집한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검사는 메시지 전체(2020고합98 중 증거순번 41번)를 추가 증거로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1, 2차 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원본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 해당 증거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D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④ 나아가 비록 수사기관이 피고인 D에게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참여권의 고지와 피고인의 참여의사 확인을 사전에 서면으로 하지 않고, 압수한 전자정보들의 개별 파일별로 해시값이 기재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거나, 혐의와 관련 없는 메시지 내용을 일부 삭제한 것 등에 다소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영장 집행의 전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영장주의를 회피할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라거나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제2차 영장에 기한 취득한 전자정보들에 대한 증거능력
그리하여 수사기관의 제1, 2차 영장 집행에 따른 증거 수집은 다소 부적절하거나 경미한 정도의 위법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일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의 절차적인 조항을 위반한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 등의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사건에서 발견된 수사기관의 절차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철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여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수사기관이 결과적으로 제1차 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 정보를 압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애초부터 수사기관이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아닌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의 단서 또는 그와 같은 증거의 수집을 목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이에 기해 의도적으로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성 없는 물건을 압수하여 이를 다른 범죄사실의 증거로 이용하는 이른바 별건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수사기관은 제1차 영장 집행 당시 이 사건 전자기기 및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들을 제1차 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압수대상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압수하였고, 사후적으로 그 전자정보들이 제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는 되지 못한 반면, 다른 범죄사실의 단서 내지 증거에 해당한다는 것을 발견하여 그에 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새로 판사로부터 제2차 영장을 발부받아 전자정보를 다시 압수하였고 그러한 일련의 절차에서 수사기관의 악의성, 의도성 등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압수,수색 절차를 두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수사의 원칙과 절차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온라인상 새로운 범죄집단이 등장하면서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하여 발전된 형태의 익명화 및 암호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례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온라인 · 비대면 공간의 일종인 Q의 익명성 · 보안성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 등을 이용하여 은밀하고도 대규모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그 피해를 밝히거나 범죄를 드러내는 데 수사의 어려움이 있고, 디지털 성범죄에서 사용한 전자기기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등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증거수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피고인 D의 개별 범행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관계 영상 등을 몰래 촬영하거나 성착취물을 전송받는 등의 내용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제2차 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전자정보들은 그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다.
피고인 D 역시 위 압수수색을 포함하여 위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없이 임하였고, 개별 범행의 범죄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 D의 범행에 대한 증거는 본인의 자백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들과 피해자의 진술증거들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영장 집행에서 위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물증과 진술증거들을 모두 배척한 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면,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과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는 중 있었던 일부 절차적 위법의 정도를 두루 비교·형량하여 볼 때, 위 전자정보들의 증거능력을 2차적 증거까지 포함하여 모두 배제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수사기관은 최초 인지한 피해자 HF에 대한 범행 외에 'AK' 등이 공동으로 범한 범행 및 피고인 D이 단독으로 범한 범행 등을 다수 발견하여 이를 추가 인지하면서 수사한 내용을 모두 첨부하여 제2차 영장을 청구하였고, 법관은 그와 같은 내용을 모두 검토한 뒤 제2차 영장을 발부하였다. 영장 청구시 소명자료로 첨부된 수사기록을 통하여 법관이 최초 수사절차의 위법 내용을 인식하거나 할 수 있었음에도 실체적 진실 발견과 수사의 필요성 등을 중시하여 영장을 발부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1차 증거수집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희석 또는 단절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제1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2차 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이 발부한 제2차 영장을 통해 압수물을 취득한 이상 이에 기하여 압수된 전자정보들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제1, 2차 영장의 집행으로 수집된 증거 내지 그에 기하여 수사기관의 수집한 2차적 증거들 모두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2차 영장에 기한 압수 등으로 얻은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D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단체가입 · 활동죄 부분과 관련하여
가) 인정사실
원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E는 2019. 9.경부터 AK방에 참여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반복적으로 다운로드하다가 2019. 11.경에 DI방(피고인 A이 공개되지 않은 성착취 영상물이 있다고 기망한 존재하지 않는 AK방)에 참여하기 위해 가상화폐 약 55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E를 DI방이 아닌 BN방 및 소규모 그룹방인 BF에도 참여 시켜주어 이에 참여하여 활동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일명 '헤라'를 제작하여 주면 이를 다른 방에 유포한 후 인증하는 등의 방식으로 AK방의 활동에 가담하였다(피고인 E에 대한 2020, 6. 21.자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7권 6631면).
(2) 피고인 A은 피고인 E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들이 M자 자세, 항문으로 이름 쓰기 등의 자세를 하여 사진을 찍도록 하였고, 피고인 E는 피해자 Ly의 CX 실시간 검색어 이벤트에 참여하였으며, 피해자 DY에 대한 사기범행을 위하여 택배를 조회하여 주기도 하였다(피고인 A 법정진술, 공판기록 2권 1032, 1033면; 피고인 E에 대한 2020. 6. 21.자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7권 6631면).
(3) 피고인 E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제가 보기에도 이 사건 AK방은 AK가 혼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BF'에 있던 사람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서로 공모를 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하는 활동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E에 대한 2020. 6. 21.자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7권 6638면),
나)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가 AK방에서 한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요구, 범행자금 제공, 활발한 채팅 참여 등 일련의 행위는 AK방이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그 조직에 동조하여 구성원으로 참가하고 범죄집단의 조직적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행한 그 존속 및 유지를 지향하는 행위로서, AK방 조직원으로서의 가입 및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여 피고인 E가 위 조직의 범죄집단 해당성과 자신이 그에 가입하거나 활동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L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죄 부분과 관련하여
가) 인정사실
원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LB)는 한눈에 보아도 성인으로 보이지 않는 외양을 가지고 있고(피고인 E에 대한 최종 범죄일람표, 증거기록 37권 1704면), 피고인 A은 AK방을 통해 피해자(LB)의 청소년증을 유포하기도 하였다(피고인 E에 대한 2020. 5. 7.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30권, 557면).
(2) 피고인 E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AK방에 올려진 성착취 영상물 중 다수가 미성년자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10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사진이 소수 있긴 했는데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모르죠 10대인지는 알겠는데 학생인지 뭔지는 모르죠 그리고 제가 가입한 AK방 영상 대부분은 20대 여성이었고, 10대 사진이 있는 것은 맞는데 정확한 나이는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10대 추정되기는 한데 신분증을 확인한 것도 아니고…."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E에 대한 2020. 4. 6.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30권, 433면).
(3) 피고인 E가 AK방에서 활동할 당시 특정 피해자들의 나이가 15세, 18세라는 정보가 공유되었고, E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미성년자의 이름을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는 이벤트에 참여하였으며, 피고인 E는 일부 피해자의 나이에 대하여 "육안으로 보더라도 분명히 10대였습니다"라고도 진술하고,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물은 "이들은 외형상 의심의 여지 없이 아동 청소년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만 모은 것입니다. 피의자 역시 아동 청소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죠"라는 질문에 "예"라고도 답하였다(피고인 E에 대한 2020. 4. 6.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30권, 455~462면; 피고인 E에 대한 2020. 5. 7.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30권, 572면),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E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LB)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피고인 F의 범죄단체가입 활동죄 부분과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F은 2019. 9. 초순경 AK방에 최초 접속하였다가 2019. 9. 11. 피고인 A에게 Q 개인 대화로 'DI방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은 뒤 40만 원의 가상화폐를 송금하였고, 2019. 11.경 피고인 A의 AS방에 가입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합계 약 100만 원의 가상화폐를 송금하는 등 2019. 9. 12.경부터 2019. 12. 25.경까지 총 360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으며, 2019. 11, 이후에는 'BF' AK방에 접속하여 채팅 등에 참여하였다(피고인 F에 대한 2020. 6. 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7권 6225~6228, 6265면).
나) 피고인 F은 2019. 11.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4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하는 자세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들이 소파 위에 쪼그려 앉은 자세, 춤추는 자세, 물구나무 자세, 밧줄로 몸을 묶는 자세를 한 채로 사진을 찍게 만든 뒤 그를 전송받아 AK방에 올렸다(피고인 A 법정진술, 공판기록 2권 1033면; 피고인 F에 대한 2020. 6. 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7권 6233면). 또한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K방 홍보 목적으로 음란물이 첨부된 AK방 홍보자료(삐라)나 링크 등을 공유하고 인증하였다(피고인 F에 대한 2020. 6. 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7권 6236면),
다) 피고인 F은 AK방 활동 당시 일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았고, 피해자들의 영상에 대하여 "물론 자발적인 것은 아니고, 누군가의 협박을 받고 마지못해 촬영한 영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F에 대한 2020. 6. 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7권 6234면; 피고인 F에 대한 2020. 4. 2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3권 3432면).
라)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게 신분증 등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였고, AK방에서 탈퇴한 이후에도 어떻게든 피고인 A에게 연락이 올까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F에 대한 2020, 4. 2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3권 3446~3449면).
2)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F은 2019. 9.부터 2019. 11.경까지 AK방 및 소규모 그룹방인 'BF'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요구, 피고인 A이 지정한 가상화폐지갑 주소로의 금원 송금, 그룹방 유인, 활발한 채팅 참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여 온 점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의 AK방에서의 행위는 AK방 조직에 동조하여 구성원으로 참가하고 범죄집단의 조직적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행한 그 존속 및 유지를 지향하는 행위로서 AK방 조직원으로서의 가입 및 활동이라 판단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F이 범죄집단에 속하여 활동한다는 고의 없이 피고인 A에게 사기를 당하였을 뿐이란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 F이 피고인 A에 의하여 DI방이 없는데도 존재한다는 기망에 의하여 돈을 편취당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 F이 AK방 조직이라는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내용과 양립 가능한 것이므로 피고인 F의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B, E, F에 대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14)
가. 피고인들 모두에게 공통되는 양형의 전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불법음란물 제작·공유,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 물), 딥페이크 음란물(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인물·영상 합성물) 등의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생겨나고 있다. 나아가 다양한 통신매체들을 통하여 시간 거리에 관계 없이 익명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되면서 신종 디지털 성범죄는 다수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형태로 발전하여, 기존 오프라인으로 성범죄가 이루어지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낳고 그 피해의 정도 역시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범죄의 태양과 수법 및 결과가 매우 심각하다. 'X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의 성착취 범죄가 수면에 떠오르면서 이 사건 'AK방'의 존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성착취물을 제작 · 공유하고 이를 즐기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며 디지털 성범죄의 해악이 본격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사람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만 피해자를 접하게 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들은 범죄행위에 동참하면서도 일종의 오락거리를 즐기는 것처럼 성범죄에 무감각해져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여성이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들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노예'라 지칭하면서 거래의 대상이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적 대상화하며 사회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시킨다. 특히 SNS나 채팅 앱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로 무분별하게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평범한 일반인들조차 직접 · 간접으로 쉽게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AK방 조직' 범죄집단은 피고인 A을 중심으로 피해자 물색 · 유인(피해자 유인 광고, 개인정보조회 등), 성착취 영상물 제작(성착취 요구, 온·오프라인 강간 및 촬영 등), 성착취 영상물 유포(AK방 그룹 관리, 성착취 영상물 게시, AK방 그룹에 대한 광고 등), 수익금 인출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라는 범죄를 수행하였는바, 그 피해자들이 많고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배포된 음란물의 양이 방대하다. 피고인들은 해당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공유·유포하여 세를 불려 나갔고, 가상화폐와 같이 추적이 어려운 금품으로 거래하며 신고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채팅방을 수시로 없애고 만드는 일을 반복하여 사회의 감시와 수사 및 당국의 추적을 어렵게 하였다. X방 이후로 AF방, AA방 등을 거치며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악성 범죄에서 AK방에 이르러서는 체계적 · 조직적인 범죄로까지 진화되어 나갔고, 모방범죄의 가능성이 높고 제2의, 제3의 AK방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우려마저 있어 사회예방적 차원에서도 엄벌이 필요하다. AK방의 AP방에서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공유한 일반 참여자들은 한 번에 수천 명에 달할 때도 있어 그 파급력이 매우 컸고, 성착취물을 취득할 목적으로 참여자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일사분란하게 따르고 수천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주범인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나체사진과 신상정보를 얻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고인 A에게 복종하게 만들고 성적이고 모욕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유포하였고, 피해자들의 성착취 영상을 올리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까지 공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 위와 같은 사진과 동영상들이 AK방에 참여한 수많은 참여자들을 통해 배포되었고 앞으로도 무한히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들의 삶은 다시는 그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게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 이와 같이 범죄집단을 이루어 조직적으로 성범죄에 가담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각 집단 내에서의 지위 및 역할, 범행 가담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 회복의 정도, 수사협조 관계 등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모두에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제1심의 고유한 영역 존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1)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K방 조직에 가담하여 그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AK방'을 홍보하고 피해자 유인, 참여자 모집 역할을 하며, 'AK'가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적극적으로 유포하였다는 등의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조직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발적으로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배포하였고, 피고인이 모집한 참여자들만 수천 명에 이르러 AK방에의 가담자 수를 증가시키는 등, 자신의 컴퓨터 사용능력을 활용해 조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담하고 기여한 정도가 작지 않다. 그에 따라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도 누적 · 반복되었음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당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만 15세)뿐만 아니라 현재도 나이 어린 소년으로서 교정·교화를 통하여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부모가 자주 싸우고 폭력을 행사하는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부는 양육에 관심이 없고 모는 가출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는 상태에서 그 시간을 컴퓨터에 몰입하여 지내며 해킹에 관심을 갖던 중 'AK'와 연결되어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주보호 · 양육자의 부재로 제대로 된 성관념을 배울 기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제1 원심에서 받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의 형은 소년법상 최고형이기는 하나 부정기형으로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성인에 비교할 경우 그 형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제1원심의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너무 가볍다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원심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는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의 판단은 위 규정의 적용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다른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 원심의 판단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취업제한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범죄에 해당 하여 관련 법령에 의해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변론내용과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신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기간이 너무 길어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인 E에 관하여
1)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BN방과 BF방 등에 참여하여 성착취물을 받고,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를 유포하였으며, 성착취물의 내용을 제안하는 등 제작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것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착취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십만 원이 넘는 후원금의 지급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과 같은 성착취물의 수요자들이 있었기에 공동피고인 A은 성착취물 판매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다수의 가담자들과 함께 성착취물 제작·배포를 조직화 · 상업화할 수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단순히 성착취물 구매나 취득을 넘어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성착취물의 제작과 유포에도 가담하여 그 자체로 위법성이 클 뿐 아니라, 공동피고인 A의 범행을 추종하여 조직의 운영에 기여하면서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범행이 구조적으로 반복, 확대되는 원인을 제공한바,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 내지 강요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지는 않았다는 사정,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여 두려움 때문에 쉽게 탈퇴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만하다.
제1 원심은 이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깨닫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회사에서는 퇴사하게 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제1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양형 재량을 벗어나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변론내용과 기록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취업제한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의해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변론내용과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제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기간이 너무 길어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피고인 F에 관하여
1)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BN방과 BF방 등에 참여하여 성착취물을 받고, A의 지시에 따라 이를 유포하였으며, 성착취물의 내용을 제안하는 등 제작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것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착취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몇 백만 원이 넘는 후원금의 지급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과 같은 성착취물의 수요자들이 있었기에 공동피고인 A은 성착취물 판매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다수의 가담자들과 함께 성착취물 제작·배포를 조직화 · 상업화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단순히 성착취물 구매나 취득을 넘어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성착취물의 제작과 유포에도 가담하여 그 자체로 위법성이 클 뿐 아니라, 공동피고인 A의 범행을 추종하여 조직의 운영에 기여하면서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이 구조적으로 반복, 확대되는 원인을 제공한바,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 내지 강요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지는 않았다는 사정,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여 두려움 때문에 쉽게 탈퇴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만하다.
제1 원심은 이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이 호기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깨닫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간 지지가 견고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한 점 등을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제1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양형 재량을 벗어나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변론내용과 기록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피고인 C에 관하여(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는,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데, 당심에서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부착기간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인은 원심의 부착명령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살해할 것이라는 취지의 보복협박을 계속해 왔고, 피해자에 대한 분노 · 집착·적개심 등을 바탕으로 살인예비의 단계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가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중간' 수준이지만, 피고인에게 충동성, 행동통제력 부족,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 무책임성 등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 사건 변론내용과 증거들에 기초하여 원심이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은 여러 사정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에 관한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부착기간 규정(상한 10년)과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심각성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그 기간도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당심 판결선고시까지 위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위 법률이 개정된 바도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제1 원심 판시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제1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 11. 7.자 협박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그 불복 범위를 제1 원심판결 '전부'라고 기재하여 공소기각된 위 각 협박의 점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검사 제출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기록상 직권으로 이를 파기할 사유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다.
6. 결론
가. 항소기각 부분
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C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 C 및 검사의 항소, 피고인 B, E, F에 관한 위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다만, 제1 원심 판결문의 범죄사실 중 일부는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과 마찬가지로 정정한다).
나. 원심판결 파기 부분
피고인 A, C, D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일부 공소기각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피고인 D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 및 검사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C, D에 대하여(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제외)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부착명령원인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기재를 변경하고 '피고인 C에 대한 부착명령원인사실 및 판시 재범의 위험성' 기재 부분을 제외하는 외에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 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를 포함한다).
[아래]
○ 제1 원심판결문 11면 5행, 제2 원심판결문 7면 5행의 각 "AR방"을 "AR방(소규모 그룹방)"으로 각 수정한다.
○ 제1 원심판결문 11면 19행, 제2 원심판결문 7면 19행의 각 "AR방"에 각주로 "검사는 'BE' 방과 'BF' 방이라는 소규모 그룹방 등을 통칭하여 'AR방'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설정하였다. 위 두 방은 개설시기, 가입조건, 조직화 정도에서 차이가 나기는 하나, AK방 중 소규모 그룹방을 지칭하는 의미 정도로 'AR방'을 사용하기로 한다."를 각 추가한다.
○ 제1 원심판결문 12면 6행, 제2 원심판결문 8면 6행의 각 "AR등급 이상의 가담자들만 가입한 곳이므로,"를 각 삭제한다(AR 등급은 'BE'의 가입요건이었을 뿐 'BF'의 가입요건은 아니었다).
○ 제1 원심판결문 13면 13행, 제2 원심판결문 9면 12행의 각 "위 'AR방"을 "'BE"로 각 수정한다.
○ 제1 원심판결문 14면 1행부터 5행, 제2 원심판결문 9면 마지막 행부터 10면 4행까지 부분을 "AR등급 가담자들은 피고인 A이 제작한 일부 성착취 영상물을 AP방에 공개되기 전에 시청할 수 있었다."로 변경한다(검사는 공소사실에 'AR 등급 가담자들이 경험치 포인트를 이용하여 성착취 영상물 경매를 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성착취 영상물 경매는 AP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AR등급 이상의 참여자만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를 삭제한다).
○ 제1 원심판결문 14면 9행, 제2 원심판결문 10면 8행의 각 "AR방 등"을 각 삭제한다.
○ 제1 원심판결문 14면 13행부터 15면 16행까지, 제2 원심판결문 10면 12행부터 11면 15행까지 부분을 "AK방의 가입 및 탈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으나, A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한 일부 참여자의 경우에는 탈퇴 시에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자들도 있었다"로 변경한다.
○ 제1 원심판결문 16면 10행, 제2 원심판결문 12면 9행의 각 "AR방"을 "BE"로 각 수정한다.
○ 제1 원심판결문 18면 6행, 9행, 제2 원심판결문 14면 5행, 8행의 각 "AR등급"을 각 삭제한다.
○ 제1 원심판결문 18면 12행부터 14행까지, 15행부터 17행까지의 각 "피고인 D, BG, 성명불상(①) 성명불상(8), 성명불상(⑨), 성명불상(12), 성명불상(23), 성명불상(24), 성명불상(25), 성명불상(26), 성명불상(27)"을 "성명불상(①) 등"으로 변경하고, 제2 원심판결문 14면 11행의 "D, BG"을 "성명불상(①)"로 변경하고, 12행부터 13행까지의 "D, BG, 성명불상(①), 성명불상(⑧), 성명불상(⑨), 성명불상(12), 성명불상(23), 성명불상(24), 성명불상 (25), 성명불상(26), 성명불상(27)"을 "성명불상(①) 등으로 변경하며, 제1 원심판결문 18면 17행, 제2 원심판결문 14면 16행의 각 "'AK방'의 AR등급 이상 구성원들의 모임인 'BE'라는 Q 그룹에 모여"를 "BH을 이용하여 등급제를 시행하고 AR등급 이상 구성원들의 모임인 'BE'를 개설하여 AK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으로 변경하고, 제1 원심판결문 18면 20행, 제2 원심판결문 14면 17행의 각 "강제추행", 제1원심판결문 19면 4행의 "(일명 CA)"를 각 삭제한다('BE 구성원'들이 '강제추행'을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CA'는 당시 사용되던 용어가 아니다).
○ 제2 원심 판결문 23면 2행부터 3행까지, 6행의 각 "가장하거나"를 "가장하고,"로 각 수정한다.
○ 제1 원심판결문 27면 5행 뒤에 "[피고인 D의 범죄집단가입 및 활동"을 추가하고, 4. 마. 1) 나) (2)항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을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11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1항,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만 한다) 제14조 제3항, 제2항(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15)),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촬영물 반포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음행강요 등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취득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의5,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제30조(마약판매 광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제30조(아동·청소년 강간 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0조(아동·청소년 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협박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97조의2, 제30조(유사강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피고인 C: 형법 제11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 음행강요 등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촬영물 반포의 점), 형법 제298조,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협박의 점), 형법 제255조, 제250조(살인예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보복협박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포괄하여)
○ 피고인 D: 형법 제11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단 2020고합98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3, 5~11은 각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 미수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공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4 연번 1~4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그중 연번 1~3은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4 연번 5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각 제작에 따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C: 각 제작에 따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 활동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제작에 따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사기죄, 사기미수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강요죄, 강요미수죄, 강제추행죄, 무고죄, 협박죄, 제공에 따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 촬영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 란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소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 피고인 A(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C, D(이수명령 부과)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강제추행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 피고인 A,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3조 7의2호 나목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피고인 A)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16)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2항, 제1항 제1호17), 제2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호
○ 피고인 D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들)
판시 각 범행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각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을 알고 경찰들의 수사에 협조하며 범죄조직 검거를 돕기도 하였다. 이 때 '범죄조직들의 생태계(콜센터, 수금책, 대포통장 담당책, 인출책, 보이스피싱 은어 등)'에 대해 알게 되었고, 돈을 벌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집단, 마약구매자, 조건만남 광고 피해자, 총기구매자들, 유명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던 중 'X방' 기사를 접하고 음란물을 판매하여 돈벌이를 할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그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은 이른바 'AK방 조직'이라는 전무후무한 성착취 범죄 집단을 조직해 구성원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분담시키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 ·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장기간에 걸쳐 다수에게 유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제3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직접 강간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적지 않은 수익을 취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를 일종의 오락거리와 같은 성문화로 만들어 영상물 배포로 가담자를 계속 끌어들임으로써 수많은 가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누적·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특히 피고인은 많은 피해자들의 신상 및 성착취물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유사 모방 범행에 따른 추가 피해에 노출되게 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노예'라 칭하면서 협박하여 피고인 A에게 복종하게 만들고 비인권적이고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다. 이미 배포된 성착취물이 앞으로 무한히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다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일벌백계의 목소리가 높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마약·총기 판매를 빙자하거나, 유명인을 속여 돈을 받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를 물색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들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기도 하는 등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화하여 실행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였을 뿐 협박·강요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깨닫고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악의적 계획성과 치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형벌의 목적이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하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 본인과 일반의 범죄를 예방한다는 측면 외에 한 인간으로서 피고인 본인의 개전을 위하여 교정·교화를 도모한다는 측면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해 그 성행이 교정 · 개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의 아버지의 노력으로 피고인은 제1, 2 원심 진행 당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일부 피해자들(4명)과 추가적으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제1, 2 원심의 각각의 양형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되, 두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당심에서는 형법상의 경합범가중 규정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강제추행죄'로 추가 기소되었고 곧 재판을 앞두고 있어 그 사건에서도 추가로 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이 가장 중한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등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이 AK방 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A의 범행에 따른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으로 A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예비 하였다는 등의 것이다. 피고인은 A이 조직한 범죄집단의 범행을 인지하면서도 성착취 대상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살인 예비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습협박하여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임에도 같은 피해자에게 보복협박을 하였으며, 나아가 A에게 청부하면서 위 피해자의 어린 자녀를 살해하려 하였다. 피고인의 피해자 가족에 대한 협박 기간과 내용, 점점 커진 위해의 정도 등으로 볼 때 피해자와 관련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개명하고 이사를 다니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긴 시간 계속된 위협에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협박이나 보복계획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A에게 어린이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염산을 부어 달라며 돈까지 지급하였음에도 살인의 목적은 없었다고 변명하고, 이제 와서야 더 이상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할 뿐이다.
이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스퍼거 증후군,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과잉불안장애 진단 하에,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AK방 조직'이라는 범죄 집단의 범죄에 대해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공모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만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이 가장 중한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범죄단체조직죄 등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K방 조직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이미 A과 유사한 수법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성관계 영상 등을 몰래 촬영하거나 성착취물을 전송받았고, 성적 수치심이 드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의 개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만도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AK방'이 생성되는 초창기뿐만 아니라 'BF'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AK방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범죄 집단의 활성화 및 유지에 기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영상물을 비롯한 다수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계속 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AK 방에서의 활동이 범죄집단조직죄에 이르는 정도의 것은 아니고 가입 후 범죄집단활동 측면에서도 다른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범죄행위에까지 가담한 것은 보이지 아니하여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역할분담이나 가담정도가 크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D의 범죄집단조직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위 제3의 가. 항에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위 제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집단가입·활동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문광섭
판사 박영욱
판사 황성미
1) 항소이유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넓게 선해한다.
2) 피고인 A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 공유 등을 목적으로 하여 운영한 Q 그룹대화방 등을 통칭한다.
3) 이하, 면수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2020노2178 사건의 기록 면수를 의미하고, 필요한 경우 1심 사건번호를 부기한다.
4) Q 단체방 운영시, 방에 입장을 했을 때 인사말을 넣거나, 등급을 올려주거나, 공지사항을 넣어주거나 하는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5) 이 사건의 피해자이나, 피고인 A은 해당 피해자를 자신의 여자친구라 생각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LA)는 경찰의 객관적인 자료 제공에 따라 최초 진술조서 작성 당시 진술하였던 일부 범행의 일시 등을 이후 조사를 거치며 정정하였다.
7) 피고인 C의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이 부분 각 항소이유 모두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AK방 운영 등에 대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표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피고인 A 등과의 공모 관계가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함께 본다.
8) 피고인 D은 2019. 10. 26. AK방을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나, 2019. 9.경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는 계정 'NA'를 사용하였고, 2019. 10, 26.경부터 체포될 때까지는 'NB'라는 계정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2020고합294 증거기록 20권(별권2) 145면, 2021-236 증거기록 1권 1018면, 2019. 11, 26. 개설된 BF에도 가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D에 대한 2020, 6. 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6권 5871면)에 비추어, 2019. 10. 26. 'NA'라는 닉네임 계정을 탈퇴한 후 'NB'라는 닉네임으로 다시 가입하면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9) 저장매체 원본 또는 그 복제본을 가져가 별도의 복구 · 검색 및 분석을 통한 증거수집 과정
10) 저장매체 원본과 전자정보의 구성 및 배열이 동일한 하나의 파일을 생성하는 방식
11) 별도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우연히 발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기존에 발부된 제1차 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연한 사정으로 제1차 영장에 기한 수사마저 중단하라는 것이 되어 부당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
12) 범죄사실의 특정을 위한 최소한도도 기재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모색적·탐색적인 압수·수색영장' 내지 '포괄적 영장'으로서 범죄사실이나 압수수색의 대상이 불명확하게 확대되는 문제가 있고 이를 이유로 영장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13) 동종·유사의 범죄자료는 포괄일죄나 상습성의 자료, 또는 범행동기나 수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과 같이 그 자체로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14)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다시 판결해야 하므로 양형부당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5)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 · 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16) 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법률 제명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이하 조항은 위와 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특별히 변경된 바가 없다.
1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른 부착 기간의 하한은 10년 이상이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므로 위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하한이 2배로 가중된다. 따라서 같은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착 기간은 20년 이상 45년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