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2014도12265 근로기준법 위반
A
검사
수원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1188 판결
2014.12. 2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6700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적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716 판결 등 참조). 또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가산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2. (1)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E(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근로자 C에 대하여 임금 1,159,7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과 공소외 회사 사이에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한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이 적어도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포괄임금계약이 C에게 불이익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② 공소외 회사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적용제외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C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 한편, ③ 연장근로시간 또는 야간근로시간을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 실근로시간(격일제 1일 19시간)만을 기준으로 산출된 월근로시간에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하여 산정되는 금액을 C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월 임금액으로 보고 이를 실제로 C에게 지급된 월 임금 총액과 비교해보면 C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3. 가. 제1심 및 원심 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 심과 원심의 판단 중 C과 공소외 회사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부분과 공소외 회사가 C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앞서 본 법리에 부합된다.
나. 그렇지만 C과 공소외 회사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C이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월 임금 총액에는 연장시간근로 · 야간근로 등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회사가 C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는 C이 수령한 월 임금 총액에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등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등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연장시간근로 · 야간근로시간을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 실근로시 간만을 기준으로 매월 C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액을 산정한 제1심의 판단을 받아 들임으로써, 결국 연장시간근로 · 야간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등에 관한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에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고영한